1. 용어의 정의

(1) 역무자동화설비(AFC) 승차권자동발매기, 자동발권기, 자동개집표기, 역단위전산기, 중앙전산기 등으로 구성 되며, 철도 이용시 승차권 구입, 승차권 검표와 수입금의 회계, 정산처리 및 시설유 지관리를 수행하는데 관련된 일체의 설비

(2) 중앙전산기(DB서버) 통신제어전산기로부터 각 역의 운임 관련 각종 자료를 전달받아 처리하는 전산기로서 역의 회계관리 및 각종 통계자료를 생산하며 프린터, 보조기억장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UPS) 및 항온항습기 등을 포함한 기기

(3) 통신제어전산기(SCP) 역단위전산기와 중앙전산기간 데이터를 제어하는 기기

(4) 보수자용전산기(MWS) 각 장비별 고장상태를 감시하고 고장 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기기

(5) 운용자용전산기(OWS) 회계 및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기기

(6) 네트워크관리전산기 네트워크 및 각종 전산기를 관리하기 위한 기기

(7) 역단위전산기(SACU) 자동발권기, 1회용발매·환급·교통카드충전기, 자동개집표기, 교통카드정산․충전기, 보증금환급기, 교통카드단말기, 휴대용정산기를 제어하는 컴퓨터로서 역의 회계관리 및 각 장비별 운용상태를 통제하고 통신제어전산기, 중앙전산기에 데이터를 전송하 는 기기

(8) 자동발권기 고객이 사용하는 1회용 교통카드를 역무원이 조작하여 발권하는 기기

(9) 1회용발매·환급·교통카드충전기 고객이 직접 주화 또는 지폐를 사용하여 1회용 교통카드를 발매하거나 선불교통카드 (정기권 포함)를 충전하고 1회용 교통카드를 기기에 반납하면 여객이 보증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기

(10) 자동개집표기 교통카드단말기를 통해 교통카드에 기록된 정보를 판독 및 기록하여 자유구역(Free Area)과 요금구역(Paid Area)간을 출입하는 문(Gate)

- 일반형 자동개집표기(1,2,3,4,5형): 단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출입문(Gate)

- 장애인용 자동개집표기(6,7형): 휠체어, 유모차 등의 통행을 위해 통로 폭이 넓은 출입문(Gate)

- 통합형 자동개집표기(8,9형): 장애인용(6,7형)과 비상게이트가 통합된 형태로 플랩 원격 개폐 기능이 포함된 출입문(Gate)

(11) 원격관리용전산기 각 역의 집계기를 원격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기기

(12) 교통카드단말기 자동개집표기 위에 부착되어 교통카드를 비접촉 방식으로 정상 유무를 판독하여 고 객의 진출입을 통제하는 기기

(13) 교통카드정산충전기 요금구역(Paid Area)에 설치되며 고객이 직접 주화 또는 지폐를 사용하여 1회용 교 통카드의 정산과 선불교통카드의 충전을 할 수 있는 기기

(14) 휴대용정산기 역무원이 교통카드의 잔액부족, 무표 등을 정산처리 및 검표, 반환, 환불, 비상시 자 동개집표기 승·하차처리 등을 위한 기기

(15) 보증금환급기 자유구역(Free Area)에 설치되며 고객이 1회용 교통카드를 반납하면 고객이 지불한 보증금을 환불 해주는 기기 (16) 인터폰 통화장치 고객이 역무자동화설비 이용시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 역무원과 유·무선으로 직접 통화가 가능한 기기

(17) 비상게이트 역무원의 조작으로 자유구역과 요금구역간 통행이 가능한 기기

(18) 거점역 라우터 역무자동중앙센터의 네트워크설비와 역단위 전산기의 일반역 라우터 중간에서 연결 하여 WAN을 구성하는 기기

(19) 교통카드 무선주파수(RF) 방식을 이용하여 교통운임을 지급할 수 있는 IC카드로서 광역철도 구간에서 사용되는 카드로 1회용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신용카드), 선불교통카드 (충전카드)로 구분됨

(20) QR코드 리더기 고속 및 일반열차 이용 여객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자동개집표기에 설치되어, 승 차권의 QR코드 및 바코드를 비접촉 방식으로 인식하여 정상 여부를 판독하는 기기

(21) 승하차처리단말기 광역철도와 고속·일반철도 간 환승 시, 교통카드 개표 및 집표를 처리하는 기기

- 통합형 : 승차 및 하차 태그하는곳이 하나의 설비에 통합된 기기

- 분리형 : 승차 및 하차 태그하는곳이 각각의 설비로 분리된 기기

 

 

2. 역무자동화설비 설계

(1) 역무자동화설비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역무자동화설비 시스템 구성 및 처리체계

② 운임제도 및 운임체계

③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첨두시 및 일일 수송수요

④ 철도사업자의 역무자동화설비 운영정책

⑤ 환승체계

(2) 정거장 내 승객의 동선및대기를고려한적정면적과공간을확보하고시설물의현대화 및 자동화에 따른 매표소 및 발매기의 이용 편의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역무자동화설비는 철도사업자가 운영하는 중앙전산기(광역 및 도시철도)와 인터페이 스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관할 지자체와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자동개집표기와 비상게이트는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자동화재탐지설 비와 연계하여야 한다.

(5) 공간이 협소하여 비상게이트 설치가 제한될 경우, 역무원과 비상통화 등을 위해 철도사 업자와 협의하여 통합형 자동개집표기(8, 9형)로 대체할 수 있다.

(6) 1회용발매·환급·교통카드충전기는 벽체 매입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현장여건 등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비상게이트 설계 시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비상통화장치는 비상게이트 개폐장치, 인터폰 주장치, 인터폰 리모트장치, 비상게이트 자장치, 비상게이트 등으로 구성되며 고객이 개집표기 이용시 불편사항이 발생한 경우 역무원이 역무실 등에서 고객과 유·무선으로 직접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여 불 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② 비상게이트 자장치는 비상게이트 양쪽 전면에 별도의 통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상게이트는 무선리모컨으로 원격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장비 수량 산출 및 기기 배치

(1) 역무자동화설비의 승차권발매기, 자동개집표기 등 장비수량은 교통영향평가의 각역별 첨두시 승하차 인원과 기기별 승객처리능력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철도사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기기배치는 역사구조, 고객동선 및 이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철도사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며, 향후 승객수요를 예측하여 증설이 용이하 도록 공간을 확보한다.

 

 

4. 장비설치용 배관, 배선

(1) 역무자동화설비 설치용 배관 및 덕트는 장비 증설을 고려한 예비용 배관을 포함하여 설계하고, 자동개집표기용 배선을 포설할 덕트는 역사 바닥면에매립형케이블덕트로 구성하며 덕트 내부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전원케이블과 통신케이블을 구분하여 배선 하여야 한다.

(2) 역무자동화설비를 위해 포설하는 통신케이블은 전송하는 정보속도 및 역단위전산기로 부터장비까지거리등을고려하여결정하고,개별장비의소모전력등을고려하여전원 케이블을 정한다.

(3) 일반철도 승차권발매용 단말기의 배관·배선은

① 발매기실이 설치되는 장소는 각종케이블의 인출이 용이한 이중마루 구조이어야 한다.

② 모든통신및전원케이블은배관또는케이블덕트에의하여장비하단으로인입하여 야 된다.

가. 배관을 사용할 경우 전원 및 통신케이블의 2종류로 구분되어야 한다.

나. 케이블 덕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격벽을 설치하여 통신케이블이 전원케이블에 의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중마루를 통하여 승차권발매 단말기 내부로 들어온 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가. 통신용케이블 : 커넥터(RJ45)에 의하여 승차권발매용 단말장치 내부의 LAN포트 (Port)와 연결

나. 전원용 케이블 : AFC콘센트에 플러그로 연결

다. 접지선(전원, 통신) : 전원접지는 AFC콘센트를 통하여 연결되며 통신접지는 내부의 접지용 볼트로 장비 내 접지 단자에 연결

 

 

5. 설비간 인터페이스

(1) 역무자동화설비

① 기자재의 운반 및 설치

② 장비간 결선 및 배선 시설

③ 장비/역단위 시험 및 종합시험

(2) 건축통신설비

① 역단위전산기에서 기기간의 배관 시설(덕트 및 Box류 포함)

② 장비의 시설폭 확보(건축분야)

 

 

6. 통신케이블 및 전원접지

(1) 통신케이블은 UTP Cat.5E급 또는 FTP Cat.5E급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운영자 및 승객을감전사고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모든역무자동화설비는전원접지를하여야 하며, 분전반의 접지는 역무자동화설비의 접지와는 별도로 주배전실의 접지반에 연결 하여야 한다. 단, 통합접지의 경우는 통합접지 단자에 모든 접지를 연결한다.

(2) 전원 접지는 역사외부의 접지개소 또는주배전실의접지단자로부터매표실또는역무 실내 접지함의 접지단자로 연결되어 각 장비로 분배되며, 전원 케이블과 별도의 접지 케이블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차단기 설치

(1) 분전반에는 모든 역무자동화설비의 소비전력에 맞추어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장비별 소모 전력 등에 적합하게 전원케이블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각각의 장비는 역무자동화설비용 분전반에서 1개의 장비 당 1개의 차단기를 장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비전력이 적은 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자동개집표기 설치

(1) 자동개집표기의 설치장소에는 건축공사 마감 이전에 케이블 덕트를 설치하고, 그 위에 자동개집표기 고정용 기초 채널(Base Channel)을 앵커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 해야 하며, 케이블 덕트는 향후 자동개집표기의 증설을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장비는 운반 중 발생되는 충격, 진동 등으로부터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비 내부 의 주요 부속장치를 분해하여 별도로 포장한 후 운반하며, 설치위치에서 주요 부속장 치를 재조립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덕트는 통신기기실 및 AFC분전반 인접구간부터 자동개집표기가 설치되는 전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후 자동개집표기 하부의케이블인입구를제외한부분에덕트덮개를볼트로 고정시켜 이물질이 덕트 내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자동개집표기 설치 후 승객 통로부분및향후자동개집표기가증설되는부분은화강석 등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6) 장비 설치 전 덕트 및 배선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

① 장비와장비간에는기존통로폭과같이550±50㎜(AG), 900±10㎜(장애인용)간격을 유지 하여야 하며, 각 장비(1․3․5․6․7형) 외함폭은 15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바닥덕트내에수용하는케이블은단선되는일이없도록시공시주의를기울여야하 며, 장비와의 결선은 각 특성에 맞는 각각의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장비의 전원 및 접지는 AFC분전반과 통신접지 단자함에서 인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장비설치후에는반드시실리콘으로방수처리를하여역사내의물기등이장비및바닥 덕트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자동개집표기의 조립은 역사 맞이방 내의 개집표소 위치에 장비를 고정시킨 후 각종 부속품을 조립, 장착하여야 한다

(8) 고속, 일반철도와 광역철도를 혼용하는 역사의 경우 승차 및 하차 개집표 처리를 위한 QR코드 리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 일반철도와 광역철도 승강장 출입구가 분리된 역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① QR코드 리더기는 이용 고객이 승차권을 손쉽게 태그 가능하도록 자동개집표기 형태 에 맞게 하단일체형, 상단지주형, 상단부착형 중 하나의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QR코드 리더기는 돌출부및날카로운모서리가없도록미려하게마감·설치해야하며, 충격이나 진동에 대하여 성능 저하 없이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9. 1회용발매·환급·교통카드충전기 설치

(1) 1회용발매·환급·교통카드충전기 장비는 운반 중 발생되는 충격, 진동 등으로부터의 손 상을 예방하기위하여필요시장비내부의주요부속장치를별도포장운반후설치현 장에서 재조립하여야 있다.

(2) 장비 설치 전 덕트 및 배선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3) 1회용발매·환급·교통카드충전기의 전원, 통신케이블, 접지선은 배관을 통하여 인입하 여야 한다.

① 케이블은 바닥에 설치된 케이블 덕트를 통하여 장비내로 인입하여야 한다.

② 바닥의덕트내에수용하는케이블은절대로단선되는일이없도록시공시주의를기 울여야 하며, 장비와의 결선은 각 특성에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장비의 전원 및 접지는 AFC 분전반과 통신접지 단자함에서 인입되도록 한다.

④ 장비설치후에는반드시하부에마감판작업을하여이물질이바닥덕트내에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1회용발매·환급·교통카드충전기의 조립은 역사 맞이방 내의 설치위치에 장비를고정시 킨 후필요시 각종 부속품을 조립, 장착하여야 한다.

(5) 매입형 발매기실에는 장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냉방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10. 승하차처리단말기 설치

(1) 고속·일반열차 ↔ 광역전철 상호 환승 시 간편한 교통카드 개표 또는 집표 처리를 위 해 승강장, 환승통로 등에 승하차처리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 일반철도 와 광역철도 승강장 출입구가 분리된 역사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승하차처리단말기 설치 시 통합형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설치 장소의 혼잡도, 고객, 동선 등을 고려하여 운영자와 협의 시 분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장비 설치 전 덕트 및 배선 작업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승하차처리단말기의 전원, 통신케이블, 접지선은 배관을 통하여 인입하여야 한다.

② 덕트내에수용하는케이블은절대로단선되는일이없도록시공시주의를기울여야 하며, 장비와의 결선은 각 특성에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장비의 전원 및접지는AFC 분전반과 통신접지 단자함에서 인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등에 따라 중간단자 또는 인근 설비에서 설치할 수 있다. (

4) 승하차처리단말기 설치 시 적정 수량의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1. 설비별 기본 설치 수량 및 장소

(1) 광역철도 역사

① 역단위전산기(SACU) 역당 1대씩 역무통신실에 설치

② 교통카드정산충전기 요금구역에 설치하고 자동개집표기 설치개소당 1대 설치

③ 휴대용정산기 역무실에 2대 설치

④ 1회용발매·환급·교통카드충전기 자유구역 내 자동개집표기 인근에 설치하고, 수량은 수송수요에 의해 산출

⑤ 교통카드자동발권기 정보제어실 또는 역무통신실에 설치하고, 사업노선별 1대 설치

⑥ 자동개집표기(AG) 자유구역과 요금구역의 경계지점에 설치되며, 수량은 수송수요에 의해 산출

⑦ 보증금환급기 자유구역 내 자동개집표기 인근에 설치하여 보증금을 환급, 자동개집표기 설치개소 당 1대 설치

⑧ 비상게이트 자동개집표기 개소당 1대 설치(단, 통합형자동개집표기로 설치된 경우 제외)

⑨ 카드계수기 역당 1대씩 역무실에 설치(단, 계수 기능이 있는 카드세척기가 설치된 개소는 제외)

⑩ 카드세척기 역당 1대씩 역무실에 설치

⑪ 인터폰통합주장치 역당 1대씩 역무통신실 또는 역무실에 설치

⑫ 승하차처리단말기(필요시) 승강장당 2~3대, 환승통로 1대

(2) 센터운용장비

① 중앙전산기(DB서버) 정보제어실에 2대 설치(이중화)

② 통신제어전산기(SCP) 정보제어실에 2대 설치(이중화)

③ 운용자용전산기(OWS) 정보제어실에 1대 설치

④ 유지보수전산기(MWS) 정보제어실에 1대 설치

⑤ 보조보수자용전산기(LMWS) 유지보수 사업소에 1대 설치

⑥ 네트워크 관리용 전산기 정보제어실에 1대 설치

 

출처-국가철도공단 KR I-06010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신용 접지설비  (0) 2025.10.23
통신용 전원설비  (0) 2025.10.23
역무용 기타설비  (0) 2025.10.23
여객자동 및 열차행선안내설비  (0) 2025.10.23
정보통신망설비  (0) 2025.10.2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