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전원설비 전원설비는 상용전원 정전 시에도 열차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주요 통신설비의 정상 적인 동작을 위하여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정류기 등을 설치하여 중단 없는 안정적인 전원공급을 위한 설비
(2) 정류기 정류기는 축전지와 결합하여 축전지를 부동 및 균등 충전하고, 정전시에는 중단없이 부하측에 일정한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3) 무정전전원장치(UPS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전원장치는 상용전원에 발생되는 각종 전원의 장애를 양질의 전원으로 바꾸어 서 중요한 부하에 정전 없이 주어진 방전시간동안 연속적으로 정전압, 정주파수의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없이 주어진 방전시간동안 연속적으로 정전압, 정주파수의 전 원을 공급하는 장치
2. 통신용 전원설비
(1) 통신용 전원설비(무정전전원장치, 정류기, 축전지 등)는 통신장비와 인접한 지역에 분 산 수용하여야 한다.
(2) 통신용 전원설비는 별도의 전원실(축전지실 포함)에 설치하여 가급적 통신장비와분리 설치하여야 하며, 자체 또는 외부로부터 화재가확산되지않도록방화벽으로분리되어 야 한다.
(3) 전원실(축전지실 포함)은 단독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축전지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외 부로 내보내기 위한 적절한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축전지는 환경 친화성, 경제성 및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거치 대를 콘크리트 바닥면 앵커고정방식의 철가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5) 통신용 상용전원은 주 배전반으로부터 주․예비 전선로를 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6) 상용전원계통의 서지 또는 순간과도전압 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통신기기실 및 열차운행과 관련이 있는선로변중요설비는상용전원이정지된경우최 대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설비를 갖추어야 한 다.
(8) 정보통신설비용 전원은 상용전원 단전 시 무정전 전원설비 등 예비전원설비에 의하여 장비에 공급되는 전원은 중단 없이 공급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9) 광전송설비, 교환설비, 열차무선설비 등 주요 정보통신설비용 무정전 전원설비는 상용 전원 장애 시 충분한 예비율이 확보되어야 한다.
(10) 무정전 전원설비는 온도 및 소음이 환경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무정전 전원설비의 배선은 다른 배선과 분리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12) 감전 우려가 있는 충전전로 개소는 방호조치(보호커버 설치 등)를 하여야 한다.
전원선 굵기 산출
| 구 분 | 전선의 최대길이 | 전압강하 | 비 고 | |
| 간 선 | 분 기 | |||
| 일반 공급의 경우 | 60m 이하 | 2% 이하 | 2% 이하 | |
| 120m 이하 | 4% 이하 | |||
| 200m 이하 | 5% 이하 | |||
| 200m 초과 | 6% 이하 | |||
| 변전설비가 있는 경우 | 120m 이하 | 5% 이하 | ||
| 200m 이하 | 6% 이하 | |||
| 200m 초과 | 7% 이하 | |||
3. 축전지
(1) 함체 축전지 함체는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되 전원선 배선 및 유지보수 공간을 확보하여 야 한다.
(2) 설치 축전지실은 정류기 설치장소와 최단거리에 인접되어 있어야 하며, 설치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①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을 것.
② 각 전조의 인출․입 작업이 용이할 것.
③ 충분한 환기장치가 있을 것.
④ 상면 및 벽면 하위는 내산 처리가 되어 있을 것이며, 배수가 될 것.
⑤ 전해액 온도가 5℃~25℃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4. 정류기
(1) 정류기는 벽면 또는 인근장애물로부터가능한한정류기의폭또는길이의1.5배이상 의 간격을 두고 배열하여야 한다.
(2) 정류기 설치에 있어서 축전지 충․방전선의거리및부하공급선의거리가가장짧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3) 관제센터 및 주요역에는 전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류기를 이중화하여 구성할 수 있다.
(4) 광전송설비, 교환기, 관제전화설비, 열차무선설비 등에 직류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정류 기(축전지 포함)는 해당설비의 용량에 적합하게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전원선의 인출은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고 인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6) 증설이 예상되는 정보통신장비의 정류기는 추가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7) 정류기는 정보통신장비의 특성에 적합하고 고효율 장치로 구성하여야 한다.
(8) 정류기 1대에 여러 종류의 정보통신설비(교환기, 전송설비 등)를 수용하는 경우, 직류 용 중간전원 분배반에수용하고, 각 부하용량 및 부하까지의거리에따른전압강하등 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무정전전원장치
(1) 통신기기실 전원공급은 2계통의 외부전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기분야에서 설치한 분전반((자동절체 스위치(ATS: Automatic Transfer Switch)〕에 연결하여야 한다.
(2) 상용전원 또는 예비전원의 전압 및 주파수의 변동, 파형왜율, 과전압 등 각종 장애에 대하여 안정된 교류전원을 무중단(On-Line방식)으로 부하에 공급하는 장치이어야 한다.
(3) 운영조작반은 기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면 상단에 설치하며, 마이크로 프로세서 에 의한경보및계측상태를나타내고, 운전상태를 판독하기쉽도록색인도상에운전 상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4) 무정전전원장치는 원격으로 상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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