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 을 느끼는 사람
(2)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시각장애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수신기
(3) 인터폰 및 콜폰 통합주장치 인터폰 및 콜폰 자장치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모장치
2. 교통약자편의시설
철도를 이용하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음 각 호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
(2) 장애인용 자동개집표기(통합형 자동개집표기 포함)
(3)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용 리프트카 외부 통화장치
(4) 비상통화장치(콜폰) : 여자화장실 각 실, 남자화장실 입구 및 장애인 화장실 등
(5) 수유방 입구 및 역무실 인터폰장치
해설 1. 교통약자 편의시설
1.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1) 설치대상 교통시설로서 철도역사에 시각장애인이 해당 시설물의 위치 등을 감지할 수 있도록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한다.
(2) 설치기준 역사의 출입구,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개표구, 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 도할 필요가 있거나, 위험한 장소의 전면 등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 및 편의를 위하여 음성안내가 필요한 위치의 벽부 또는 천장에 시설구조를 고려하여 선별적으 로 설치하며,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 인터폰설비
(1) 설치기준
①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위하여시설관리자등을호출할수있 는 벨을 설치한다.
② 엘리베이터의이용자조작설비로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등승강기의안팎에설 치되는 모든스위치의높이는바닥면으로부터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1.2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 다.
3. 콜폰설비
(1) 설치기준
① 설치개소
가. 여자화장실 (가) 각 실 (나) 세면대 (다) 벽면
나. 남자화장실 입구
다. 장애인화장실
라. 수유방 내부
② 장애인 화장실 콜폰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m와 0.9m 사이의 높이에 설치 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m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콜폰용 버튼 또는 비상용벨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화장실 외 콜폰의 설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1.2m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m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다.
4. 수유방 입구 및 역무실 인터폰장치
(1) 설치기준 수유방 입구에는 역무원 등 역사 운영자 등을 호출하고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 폰장치를 설치한다.
5. 인터폰 및 콜폰 통합주장치
(1) 설치기준 역무실 또는 역무통신실에 통합 주장치를 설치하여 인터폰 및 콜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 I-08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