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통신구(Shaft) 건축물의 층간에서 덕트, 파이프 및 케이블 등의 설치를 위한 개구부
(2) 예비관로 장래 증설되는 케이블 등의 수용을 위한 예비 전선관
2. 국선인입설비
국선인입에 필요한 배관․배선 및 기타 부대장치의 설치로서 공중통신사업자의 구조 물(인․수공)로부터 철도 인입부지내 구조물 등의 설치를 포함하는 국선단자함까지 인 입되는 설비를 시설할 수 있다.
3. 지하역사 통신케이블용 예비관로 설치
광역철도의 본선 통신케이블 인입 및 지상으로부터의 각종 통신케이블 인입을 위한 통신케이블의 인입조건을 위한 각종부대 설비를 시설할 수 있다.
해설 1. 국선인입설비
1. 인터페이스 업무구분
(1) 기간통신사업자
① 기간통신사업자 인․수공에서 철도부지 경계 인․수공까지 관로 시설
② 철도 건축물 내의 기간통신사업자 단자함까지 동케이블 시설
③ 철도 건축물 내의 통신실까지 광케이블 시설(OFD 및 전송설비 포함)
(2) 건축통신설비 또는 해당 통신설비
① 철도부지 경계 인․수공 및 인․수공에서 국선단자함까지의 관로 시설
② 기간통신사업자 단자함에서 MDF 또는 공중전화용 단자함까지 배선․배관 시설
2. 국선인입
(1) 국선인입을 위한 관로, 인공, 수공 및 전주 등 구내통신선로설비는 사업자의 인공, 수 공으로부터 건축물의 최초 접속점까지의 인입거리가 가능한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치 한다.
(2) 국선의 인입배관
① 국선의 수용 및 교체, 증설이 용이하게 설계한다.
② 배관의내경은선로외경(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국선 인입배관의 공수는 2공 이상의 예비공을 포함하여 3공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통신구 또는 트레이 등의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 유공간을 확보한다.
(3) 국선수용 및 국선단자함
① 인입된 국선은 구내선과의 분계점에 설치된 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이하 “국선단자 함” 이라 한다)에 수용한다.
② 구내로인입된국선은구내선과의분계점에설치된주단자함 또는주배선반(“이하 국 선단자함” 이라 한다)에 수용한다.
③ 국선단자함은 수용하는 국선의수에 따라다음과같이구분하여설치한다. 다만, 교환 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배선반에 수용한다. 가. 광섬유케이블 또는 300회선 미만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단자함 또는 주배 선반 나. 300회선 이상의 동케이블을 수용하는 경우 : 주배선반
④ 이용자는 국선단자함 및 구내케이블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를 설치하고, 운영․관리 를 한다.
⑤ 공중통신사업자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한 단자 및 보호기를 국선단자함에 설치한다.
⑥ 국선단자함의 요건
가. 국선단자함은 국선수용 단자, 단자반 및 보호기를설치할수있는충분한공간및구 조를 갖추어야 하며 관로의 분계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나. 국선단자함은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로를 수용할 단자는 바닥으 로부터 30㎝ 이상에 시설한다.
(가) 세면실, 화장실, 보일러실, 발전기계실
(나) 분진․유해가스 및 부식증기를 접하는 장소
(다) 소화 호스(Hose)시설을 갖춘 벽장 내
⑦ 회선종단장치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 단자함으로 종단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 I-08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