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표준 온․습도 설비의 성능을 최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실내 온․습도
(2) 상대습도 기체의 절대습도와 그와 같은 온도에서 수증기로 포화되어 있는 기체의 절대습도와 의 비(比) 또는 존재하는 수증기의 압력과 그와 같은 온도의 포화 수증기압과의 비 (比)로서 [%] 또는 [%(RH)]로 나타낸다. 여기서 포화수증기 및 포화 수증기압은 액 체 상태의 물에 대한 것을 말한다.
(3) 분진 공기 중에 부유하는 입자상태의 물질
(4) 유해가스 설비에 퇴색, 부식, 손상을 줄 수 있는 가스
2. 통신기기실 크기
(1) 통신기기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설계한다.
① 장래 장비증설에 대비하여 면적을 산출한다.
② 각 역에 설치되는 통신기기의 배치 및 통신기기의 크기를 고려하여 산출한다.
③ 통신기기실및정보기기실에는통신장비운영에필요한온도,습도조절장치를설치하여야한 다.
④ 단, 선로 연변의 통신기기실 등 소량의 장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장비사양을 검토하 여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통신기기실 면적확보기준
(가) 총괄국 : 130㎡ 이상
(나) 집중국 : 90㎡ 이상
(다) 단국 : 50㎡이상
(라) 변전소, 급전구분소, 병렬급전소 : 15㎡ 이상
(마) 기타 보조 : 10.2㎡ 이상
주) 1 총괄/집중/단국개소는 역무통신실(구, 전산실)과 지원용 통신기기실(구, 통신 실)을 통합한 면적임
주) 2 통신기기실은 역무실과 인접하여 배치하여야 함.
주) 3 통신사업자용 소요면적은 미 포함된 면적임.
주) 4 총괄국 또는 집중국 개소의 통신기기실 감시실은 미포함된 면적
3. 통신기기실내 기기배치
(1) 업무형태, 장비기능, 수용시설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간의 호환성과 유연성을 고려한다.
(2) 향후 통신수요가 증가할 경우 증설될 통신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여유율 20% 이상)을 확보한다.
(3) 배선반은 케이블 인입점과 시스템 배치위치를 고려하여 케이블 수용이 용이하고 효율 적인 곳에 배치한다.
(4) 통신기기실내의 벽과 장비간 이격거리는 유지보수 및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1m 이상 확보한다.
(5)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시킨다.
(6) MDF 또는 배선반을 중심으로 좌․우에 전송설비 및 교환기 등을 배치한다.
(7) 유지보수, 시험시 사용하기 위해 통신기기실 중앙에 책상을 배치한다.
(8) 통신기기실의 위치는 역무실과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배치한다.
(9) 통신기기실의 상부에는 상하수도, 냉난방 등이 통과하거나 위치하여서는 안된다.
(10) 통신기기실과 역무통신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 등을 감 안하여 구분이 곤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통신기기실의 선정조건
① 통신기기실내부구조는통신장비의설치와통신회선의연결,구성등통신기기실운용 에 적합하도록 한다.
② 통신케이블을인입하기위한구내간선용수직덕트는,건물외부또는본선의맨홀이나 공동구에서 통신기기실로 직접 연결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③ 건물 내간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한 정보통신용 수평 및 수직덕트는 전기설비나 공 조설비와 분리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하는 덕트나 트레이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통신기기실의 바닥에는 무전도 타일을 설치하여 외부 정전기로 부터 정보통신설비를 보호하여야 한다.
⑤ 통신기기실의 상부 또는 바닥에는 수도관, 오수관 등 건축배관 설비를 피하여 위치를 선정한다.
4. 역무통신실 기기배치
(1) 업무형태, 장비기능, 수용시설의 변화에 적응할 수있도록 공간의호환성과유연성을고 려한다.
(2) 배선반은 케이블 인입점과 시스템 배치위치를 고려하여 케이블 수용이 용이하고 효율 적인 곳에 배치한다.
(3) 역무통신실내의 벽과 장비간 이격거리는 작업공간을고려하여 1m 이상 확보하여야한 다.
(4) 역무통신실의 위치는 통신기기실과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배치한다.
(5) 역무통신실의 상부에는 상하수도, 및 냉난방 배관 등이 통과하거나 위치하여서는 안된 다.
(6) 통신기기실과 역무통신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한다.
(7) 역무통신실의 기기배치는 역무원 감시가 필요한 설비를 우선적으로 앞 열에 배치하도 록 한다.
통신기기실조건
| 항목 | 대책 | 실시기준 |
| 1. 입지조건및 선정 | ․중요한 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통신국사 및 통신기기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구축하거나 선정한다. -풍수해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지않는곳. 다만, 방풍, 방수 등 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강력한 전자파 장해의 우려가 없는곳. 다만, 전자 차폐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주변지역의 영향으로 인한 진동발생이 적은 장소 ․통신국사는 내진구조의 건축물을 선정한다. ․내화구조의 건축물을 선정한다. ․바닥하중에 대한 소요구조 내력이 충분한 건축물을 선정한다. |
○ ○ ○ ○ |
| 2. 통신기기실의 구조조건 |
․중요한 통신설비 설치용 기기실은 타실에서 사고나 화재의 영향등을 받지 않도록 전용통신기기실을 설치한다. ․바닥, 내벽, 천장 등의 내장재는 통상적 예상 규모의 지진으로 인한 낙하, 전도 등을 방지할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통신기기실의 마루, 내벽, 천장등에 사용하는 내장재는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등을 사용한다. ․중요한 통신설비 설치용 기기실은 비, 바람, 자외선 및 대기먼지 등에 의한 저해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통신설비가 적정 관리되도록 한다. |
★ ○ ○ ★ |
| 3 .출입제한기능 | ․통신기기실의 모든 출입구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통상 사용하는 출입구에는 안내 및 감시장치 등의출 입통제 관리를 실시한다. 다만, 이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 |
| 4. 화재의경보․소화 | ․통신설비가 설치 되어있는 통신기기실에는 자동화재경보설비 및 소화설비를 적정하게 설치한다. | ★ |
| 5 .온․습도관리 | ․통신기기실 중앙위치의 1.5m 높이에서 다음의 온․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조치가강구되어야 한다. -온도: 16~28℃ -상대습도: 40~70 |
○ |
| 6. 분진․유해가스 관리 |
․통신기기실 바닥면으로부터 1.5m 높이에서 분진 및 유해가스가 다음의 허용농도 이하로 년중 유지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되 어야 한다. -분진: 50㎍/㎥ -아황산(SO2) : 0.07ppm 0.2㎎/㎥ |
○ |
5. 통신기기실 보호
통신기기실을 출입하는 자를 감시․통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타 분야와 통합기기실로 출입자의 통합감시가 가 능한 통신기기실은 제외).
(1) 무인통신기기실의 출입구에 신원확인이 가능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한다.
(2) 무인통신기기실을 출입하는 자의 신원 등 출입기록을 유지, 보관한다.
(3) 주요 정보시스템 장비는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물에 설치한다.
(4) 무인통신기기실에는 출입, 전원, 온·습도 상태 등 환경을 감시하고 원격으로 경보해주 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통신기기실의 물리적인 상태나 보호조치는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고시) 제3조(출입자의 접근제어 및 감시)를 적용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 I-0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