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전차선이 단락되어서 접지가 되거나, 지락사고가 발생하여 대전류가 통신선로에 유 입됨으로써 발생되는 고전압

(2) 상시유도 종전압

전차가 평상 운행되고 있을 때 통신선로와 대지간에 발생하는 유도전압

(3) 유도 잡음전압

전철궤도(Rail)의 대지귀로 누설전류에 의해 평상시에 발생되는 고조파 잡음 전압

(4) 전력선

기유도원이 되는 접지방식의 송․배전선(가공 및 지중선을 포함한다)

(5) 대지귀로 전류

전력선의 지락 지점으로부터 대지를 통하여 발전소 또는 변전소로 흐르는 전류

(6) 기유도 전류

유도원이 되는 전류

(7) 전철시설

전기기관차 또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한 전기철도에서 변전설비, 전차선로와 이에 부 속되는 설비의 총괄

(8) 단권변압기 급전방식

단권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변압기의 1단을 전차선에, 다른 1단은 급전선에 그리고 그 변압기의 중성점은 궤도에 접속하여 급전하는 방식

(9) 전기통신회선의 평형도

전기통신회선의 중성점과 대지와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압과 이로 인한 전기통신회 선의 단자간에 발생되는 전압의 대수(logarithm)비율을 말하며 그 단위는 데시벨 [dB]로 함

(10) 가공송전선

154kV 이상의 직접접지계의 고안정송전선

(11) 특고압배전선

22.9kV의 공통중성선 다중접지방식의 가공배전선

(12) 저압

교류는 1kV 이하, 직류는 1.5kV 이하인 전압

(13) 고압

교류는 1kV를, 직류는 1.5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전압

(14) 특(별)고압

7,000V를 초과하는 전압

(15) 통신선

전기통신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기도체․절연물로서 통신용으로 사용하는 선

(16) 고안정 송전선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갖춘 송전선

① 고장시 전류 제거시간이 0.1초 이내일 것

② 송전시설의기계적․전기적특성은도체․지지물․애자․부속물및기타구조물등의 성능이 선로의 자연적인 요건이 최악인 상태에서 충분히 견디어야 하며 절연파괴를 일으키지 아니할 것

③ 도체의 대지절연간격은 정격전압 및 내부전압에 대하여 섬락을 일으키지 아니 할 것.

④ 지리적으로는선로가번개․오염및눈이많은지역등사고발생우려가있는지역을 통과하지 아니할 것

(17) 차폐효과

제3도체의 존재로 유도전압이 감소되는 작용 (제3도체 : 통신선의 금속피복, 송전선의 가공지선, 전철의 궤조 등)

(18) 차폐회로

제3도체와 대지와의 사이에서 형성된 폐회로

(19) 차폐계수

트롤리(Trolley)선이나 통신선에 근접된 도체가 양단이 접지되어 있을 때 이 도체에 유도전류가 흘러 통신선의 유도전압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계수

(20) 종전압

선로의 축방향(軸方向)으로 발생하는 전압

(21) 칼손․프로제크(Carson-Pollaczek)

대지귀로전류에 기인한 상호인덕턴스를 구하는 식

(22) 대지고유저항(대지 비저항)

대지의 단면적 1㎡, 길이 1m의 전기저항

(23) 대지도전율

대지고유저항의 역수

(24) 상호인덕턴스

유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2개의 회로에서 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다른 회 로에 쇄교되는 자력선수와의 관계를 비례정수로 나타내는 것

(25) 타궤도 유도원이 되는 시설과 유도를 받는 시설에 인접하여 병행하는 급전계통을 달리하는 전철궤도

 

 

2. 전력유도방지

(1) 교류전차선로 구간의 통신설비는 전력유도전압으로부터 장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교류전차선로의 전력유도전압에 의하여 타인의 통신설비에 장해를 주거나 지장을 초 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전철화에따른기유도원의종류

① 송전선(66kV, 154kV)

② 특고압배전선(11.4kV, 22.9kV)

③ 전기철도(AC, DC방식)

④ 변전소(한전변전소,전철변전소)

(4) 유도전압의종류

① 지락시유도위험전압

② 상시유도종전압

③ 유도잡음전압

 

 

3. 통신유도대책

3.1 전력유도 대상시설의 조사 기준

(1) 송전선 및 전철시설에 대한 제원은 아래의 자료에 의하여 조사한다.

① 전력설비 관련 실시설계보고서

② 전철설비 관련 실시설계보고서

③ 송․변전관련 실시설계보고서

④ 토목 관련 실시설계보고서

⑤ 기타 공단이 제공한 자료

(2) 송전선 및 전철시설의 변경이 있을 시 감독자에게 요청(필요시 관련 부서에서직접획 득할 수도 있다)한다.

(3) 송전선 및 전차선로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4)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시설조사는 공단의 제공 자료와 아래에 해당하는 피 유도기관을 대상으로 확인한다.

① 국방부

② 한국도로공사

③ 주식회사 케이티(KT)

④ 해당 자가전기통신시설 보유 통신사업체 중 유도대책 대상시설을 보유한 업체시설

 

3.2 통신선로 현장실사

통보받은 대상 통신선로 시설자료 중 실제 설치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현장 실사하고, 시설도와 대조․확인하여 아래의 내용을 선로 루트도에 반영 한다.

(1) 시설형태 확인

(2) 도면과 시설위치 비교

(3) 시설내역 비교(케이블명, 종류, 조수)

 

 

4. 통신유도대책방안 설계절차

(1) 조사 및 분석

① 기유도 시설(차량제원, 급전계통, 전차선로 등)조사 및 운행 계획 조사

② 구간별 대지고유저항 측정 및 분석

③ 피유도 시설 조사 및 확인

④ 관련법령의 적용 및 협의

(2) 설계 도서 작성 및 예측계산

① 이격도 작성 및 확인

② 전산 입력데이터표 작성

③ 유도전압 예측계산

④ 유도대책설계

(3) 시공후 확인

① 유도전압측정(공단과 피 유도기관간 협의 후 측정 시행)

② 대상구간 제원 관리

(4) 유도대책비 지불 및 정산

① 공사준공 후 30일 이내에 정산내역 제출

② 대책공사 설계서 및 정산내역 적합성 확인

③ 대책비 지급에 대한 이자정산 등 확인

④ 최종 정산처리

 

출처-국가철도공단 KR I-0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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