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1) 이 지침은 호우, 홍수, 해일 등에 의한 침수로 부터 철도시설의 지하층에 설치된 정 거장 또는 변전실 등의 지하시설물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지하시설물의 침수 안정 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철도시설 중 지하정거장(역사), 본선환기구, 변전소 등의 지하시설의 지상 돌출구조물 및 집수정, 대피로 등에 적용한다.
3. 관계법령 및 기준
(1) 자연재해대책법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3) 도시철도건설규칙
(4) 건축물의 설비기술기준등에 관한 규칙
(5)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행정안전부)
(6)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국토교통부)
(7)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8)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9) 터널환기, 조명, 방재설비 설계기준 (KDS 27 60 00)(국토교통부)
(10) 터널방재설비 설계(KR A-06021)
4. 용어의 정의
(1) 지하공간 : 지하도로, 지하광장, 지하에 설치되는 공동구, 지하도상가, 지하에 설치되 는 도시철도 및 철도, 지하에 설치되는 변전소,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 등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3) 침수 방지시설 :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4) 침수흔적도 : 풍수해로 발생한 침수 기록을 표시한 도면.
(5) 침수예상도 : 이전의 풍수해로 물에 잠긴 흔적, 최대 강우로 인한 방재 시설의 파괴 와 범람, 홍수위의 상승 따위를 감안하여 앞으로 물에 잠길 지역과 그 깊이 등을 예 측하여 만든 지도. 해안 침수 예상도와 홍수 범람 위험도로 구분한다.
(6) 일반지역 : 출입구, 환기구등의 설치 장소의 지반고가 인근 하천의 계획홍수위 또는 예상 침수 높이보다 높은 지역
(7) 침수가능지역 : 출입구, 환기구등의 설치 장소의 지반고가 인근 하천의 계획홍수위 또는 예상 침수 높이보다 낮은 지역
5. 지하 정거장 침수방지 시설의 설계
5.1 설계의 기본원칙
(1) 침수방지 시설은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과 비상시 신속한 배수를 목표로 설계한다.
(2) 침수방지 시설의 설계는 일반지역과 침수가능지역을 구분하여 설계한다.
(3) 출입구, 환기구 등 지하정거장의 지상연결시설은 예상침수높이 이상 돌출되도록 계 획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물막이판을 설치하여 유입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 침수가능지역에서는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유입수에 대한 유도수로 계획 및 집수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지하정거장은 침수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5.2 예상 침수 높이의 결정
(1) 예상 침수 높이는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행정안전부)’에 따라 결정하 여야 한다.
(2) 예상침수높이 산정시 강우빈도는 각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이상 또는 100년 빈도의 고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하고, 최종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를 외수위로 적용하여 내 수침수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5.3 침수방지 시설의 설계
5.3.1 노면출입구
(1) 폭우 시 노면수가 개구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도면 보다 높게 계획한다.
(2) 일반지역의 계단은 기존 보도 높이에서 1단 이상(165㎜) 높게 계단을 설치한다.
(3) 침수가능지역의 계단은 기존 보도 높이에서 2단 이상(330㎜) 높게 계단을 설치한다.
(4) 침수가능지역에서는 출입계단과 예상침수높이를 고려하여 출입구 전면 개구부에 물 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반영한다.
(5) 물막이판의 높이는 보도면에서 1m 이상으로 하며, 예상침수높이보다 0.3m∼0.5m 높 게 한다.
(6) 물막이판은 자동 운행이 가능(비상시 수동전환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일반 물막이판을 적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모 래주머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모래주머니는 비상시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충분한 양을 출입구 주변에 비축하여야 한다.
(7) 출입구 계단에는 빗물과 구조물침수에 따른 배수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트랜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보도높이보다 높게 설치되는 외부출입구에는 교통약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지하상가나 인접한 대형건물과의 연결통로는 연결사업 시행자가 연계 출입구의 계획 시 침수가능여부와 침수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침수방지시설별 시행주체
| 공 종 | 설계 및 시공 주체 | 세부공정 | 비 고 | |||||
| 노반 | 건축 | 기계 | 전기 | 통신 | ||||
| 노면 출입구 |
출입구 계단 | ○ | △ | 구조물 | ||||
| ○ | 마감 | |||||||
| 물막이판 등 차수시설 |
○ | 공간확보 | ||||||
| △ | ○ | 자동 물막이판 | ||||||
| ○ | 수동 물막이판 | |||||||
| ○ | 모래주머니 | |||||||
| 트렌치 | ○ | 계획 구조물 | ||||||
| ○ | 트랜치 마감 | |||||||
| 환기구 및 채광용창 | 지상 개구부 | ○ | △ | 지면 하부 구조물 | ||||
| △ | ○ | 지상 구조물 | ||||||
| ○ | 수밀성 확보방안 | |||||||
| 물막이판 등 차수시설 | ○ | 공간확보 | ||||||
| △ | ○ | 자동 물막이판 | ||||||
| ○ | 수동 물막이판 | |||||||
| 유입방지턱 | ○ | 구조물 | ||||||
| ○ | 마감 | |||||||
| 지상 E/V | 돌출 구조물 | ○ | △ | 구조물 | ||||
| ○ | 마감 | |||||||
| 물막이판 등 차수시설 |
○ | 공간확보 | ||||||
| △ | ○ | 자동 물막이판 | ||||||
| ○ | 수동 물막이판 | |||||||
| 집수정 | 집수정 구조물 | ○ | △ | 구조물 | ||||
| 배수펌프 | △ | ○ | 배수 펌프 및 배수관 | |||||
| 전력 시설 | △ | ○ | 비상전원 등 | |||||
| 역류방지 시설 | ○ | 역류방지 시설 | ||||||
| 유도수로 | 배수로 | ○ | △ | 정거장 내 배수로 | ||||
| 차수턱 | ○ | △ | 정거장 내 차수턱 배수턱 | |||||
| 침수가능지역 월류 시설 | ○ | 시설 계획 | ||||||
| ○ | 벨브 등 | |||||||
| 대피로 계획 |
난간 | ○ | 형광페인트 도포 난간 | |||||
| 기타 | 안내표지 | ○ | 안내표지 형광 | |||||
| 비상조명 | ○ | 조명 계획 | ||||||
| ○ | 예비전원 등 | |||||||
| 기능실 침수방지 | △ | ○ | 기능실 배치 | |||||
| ○ | 기능실 침수 방지 | |||||||
| 대피 방송시설 | △ | ○ | 대피 방송 스피커 등 | |||||
| 영상감시 시설 | △ | ○ | CCTV 등 | |||||
※상기내용및미수록된내용은설계중협의하여조정할수있다.
※범례:○주관,△협조
5.3.2 환기구 및 채광용창
(1) 일반지역에서는 환기구 및 채광용창의 지상개구부 주변의 지상면의 경사를 조정하여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침수가능지역에서는 환기구 및 채광용창의 지상개구부로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보 도면에서 2m 이상의 돌출형으로 계획하고, 2m 이상 돌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막이 판 등 별도의 차수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배기형 환기구를 보도에 바닥형으로 설치하 는 경우에는 최소 유효폭 2m를 확보하고 0.3m 이상의 유입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
(3) 지상으로 노출되는 환기구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가급적 투시형으로 계획하되, 토목 구조물과 건축구조물 연결부는 수밀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인의 접근 및 차량의 통행을 차단하는 구조로 계획한다.
(4) 환기구의 일반설계는 국토교통부의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라 야 한다.
5.3.3 지상 엘리베이터 출입구
(1) 일반지역의 계단은 1단 이상(165㎜) 높게 승강면을 계획하고 지상 엘리베이터 출입 구 주변 지상면의 경사를 조정하여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전면 입구에 보도 면에서 1m 이상의 긴급차단시설(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반영한다.
(2) 침수가능지역에서는 차수구조가 보도면에서 1m 이상 돌출되도록 계획하며 전면 입구 에 긴급차단시설(물막이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반영한다. 물막이판의 높이는 보도면에서 1m 이상으로 하며, 예상침수높이보다 0.3m∼0.5m 높게 한다.
(3) 보도높이보다 높게 설치되는 엘리베이터 출입구에는 교통약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지상 엘리베이터는 피트 내로 우수 등의 유입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5.3.4 배수펌프 및 집수정
(1) 지하공간 내 유입된 우수 및 지하수를 효과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자동 배수펌프 및 집수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토사나 부유물이 집수정으로 유입되는 것이 우려되 는 경우 침사지를 설치하고 예비 배수펌프를 추가하여야 한다.
(2) 본선 및 정거장 유입수량은 본선(개착 복선 함형구조 또는 복선개착터널) 1㎞당 2㎥ /분(유도배수 복선터널의 경우 1㎞당 3㎥/분, 정거장 등 타 시설물의 경우 본선과의 주변장 비율로 환산)와 정거장의 생활하수량 0.1㎥/분으로 산정한다. 다만, 심도, 지반 조건등노선특성을고려한별도의조사결과등이있을경우이를조정하여반영할 수 있다.
(3) 지상개구부의 유입수량은 강우강도 100년 빈도를 적용한다.
(4) 지상개구부는 해당 구간의 캐노피가 없는 출입구, 환기구의 지상개구부, 본선의 지상 탈출구간(U-type)과 같이 강우가 직접 유입되는 부분으로 한다.
(5) 저수시간을 30분으로 설계하며 하천 통과나 침수가능지역 등 다량의 유입이 예상될 경우 50% 이상 할증한다. 단,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침수, 정전사태 등 비상시에 대 비하여 저수용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6) 일반지역에서는 배수펌프를 2대 설치 시 대당 용량은 유입수량의 100%로 합계 200% 를 확보하며, 3대 설치 시 대당 용량은 유입수량의 60%로 합계 180%를 확보한다. 배 수펌프를 4대 설치 시 대당 용량은 유입수량의 50%로 합계 200%를 확보한다.
(7) 침수가능지역의 배수펌프 용량은 유입수량의 400% 이상을 확보하고 예비 펌프를 100% 이상 확보하도록 하며, 비상시 긴급배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비상전원으로 운용한다.
(8) 배수펌프는 상시 가동대수와 예비대수 분할 조정계획을 수립 할 수 있으며, 교번운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펌프 동작은 정상시에는 교번운전하며, 펌프 고장시에 는 자동 교체운전 되어야 한다. 비상시에는 펌프가 동시에 모두 운전이 되도록 전원공 급이 계획되어야 한다.
(9)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한 우수의 역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10) 펌프의 토출배관에는 비상용 Y관 및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례 상황 시 별도 펌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토출양정이 100m이상일 경우에는 지속적인 배수펌프 가동・정지에 의한 수격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토출배관, 밸브 등 부속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12) 배전반 등 전기시설은 침수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침수가 되지 않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13) 침수가능지역에서 정전에 의한 펌프의 작동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전원 확 보 방안을 강구하여야하며, 펌프 기동방식은 기동부하가 적은 방식을 적용 하여야 한다.
(14) 지상의 침수발생 시에도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배수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3.5 유도수로
(1) 지하공간의 신속한 배수를 위해 우수 및 지하수가 집수정 등으로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수로의 설치를 고려해야한다. (2) 침수가능지역에서는 출입구, 환기구 등에서 유입되는 정거장 외부유입수가 침수시 생활 하수조에서 집수정의 침사조로 유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3.6 대피로 확보
(1) 지하공간은 외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명을 갖춘 대피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지하공간의 조명과 대피로의 폭 등이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② 침수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경보방송과 함께 대피로에 대한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지하공간에서 탈출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단 및 탑승구, 에스컬레이 터 등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하공간이 침수되어 전력공급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피에 필요한 비상 조명 및 안내표시는 대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조명 및 안내표시, 형광페이트가 도포된 난간 등)
5.3.7 기능실
(1) 전기사용 주요설비공간, 기능실을 지하층에 배치시 침수방지를 위해 지상층과 가까 운 곳에 설치하고, 침수시 물이 기능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3.8 영상감시설비
(1) 침수가능지역은 물막이판(차수판)의 신속 가동 등 침수피해 경감을 위한 영상감시설 비(CCTV)를 노면출입구에 설치한다. 영상감시설비는 역구내 감시용 카메라나 철도 경찰 방범용 카메라와 공용 사용한다. 영상감시설비의 설치는 ‘KR I-05030 영상감시 설비’를 따른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 G-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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