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장소 및 설치
① 설치장소 : 열차무선설비의 시스템 구성 및 장비별 설치는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함체에 수용하는 경우는 장비별 인터페이스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문제점 등 필요사항을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기의 설치 : 장비 고정의 기기취부 금구 및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취부 하여야 하며 선로변과 근접한 개소는 열차의 진동에 의한 장애예방을 진동방지용 고무패드를 설치하여야 힌다.
③ 함체, 보호망, 난간 등 금속체는 통합접지에 연결하여 등전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철도사업용 및 이동통신용 설비를 터널 내에 설치 시에는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터널 내
전선로 및 조명설비)」의 케이블트레이(궤도면상 1.8~2.0미터, 고압이상은 2.15미터)위치,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의 대피로(대피로 폭은 0.7미터 이상, 높이는 2.1미터 이상 확보)와 안전손잡이(대피로 바닥면에서 1.2미터 이내)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설치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이동통신용 주 장비는 케이블트레이 상부에 설치하고, 분전함 등은 안전손잡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케이블안테나 설치
① 케이블안테나의 가설은 일반 가공케이블 포설에 준한다.
② 케이블의 접속은 적절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레일 횡단 시에는 동축케이블을 사용하며, 전선관이나 트로프로 방호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안테나가 분기되는 곳은 2분배기 또는 3분배기를 사용한다.
⑤ 케이블안테나의 종단에는 규정된 종단저항기를 설치한다.
⑥ 공법에 소요되는 공구 및 자재는 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각종 커넥터, Dummy Load 접속 부분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된 Tape로 충분히 보호하고 단자함내에 설치여야 한다.
⑧ 케이블안테나 및 인류철물 등 각종 설치물의 건축한계를 침범치 않아야 하며, 침범 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⑨ 일정주기 슬롯형 케이블안테나는 설계표준에 의거 Grading을 하여야 하며, 도면에 표기된 케이블의 Type와 틀리지 않도록 한다.

 


3. 방사형 케이블 부속자재 설치
① 안테나의 설치
가. 안테나 시설은 정밀급 자재이므로 특히 유의하여 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안테나 시설에는 정격에 맞는 공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되며 빠른 속도의 작업을 피해야 한다. 우천 시에는 접속 커넥터가 빗물에 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라. 안테나 시설은 옥외 시설물임을 감안하여 풍속, 적설량, 강우량 및 온․ 습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작 및 설치해야 한다.
마. 조립할 때는 기초 콘크리트에 충격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분배기 설치
가. 분배기 취부 위치는 유지보수 환경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확정된 위치에 앵커볼트를 취부 하여야 한다.
다. 앵커볼트에 마운팅 브라켓을 취부 하여야 한다.
라. 스틸밴드 또는 클램프를 사용하여 분배기를 고정하여야 한다.
③ 동축케이블 설치
가. 특성 임피던스(Impedance)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기기 및 케이블에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전선관에 수용되는 동축케이블은 외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입선 시에 유의하여 포설 하여야 한다.
다. 궤도 횡단 시 열차운행 및 전차선에 접촉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안테나 클램프(Suspension Clamp) 취부
가. 서스펜션 클램프의 앵커볼트 취부 시 터널벽면 방수층이 파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클램프의 지지간격 및 앵커볼트 취부 공법은 케이블안테나의 제원, 열차설계속도, 철근배근 및 방수층 등 토목 구조물의 제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클램프 고정 시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견고히 취부 하되 정해진 힘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조이지 않아야 한다.
라. 클램프는 신호방사가 용이하고 전파반사에 의한 감쇄 및 간섭에 영향을 주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되 난연성 재질로 일정 간격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⑤ 원격감시
가. 열차무선설비의 고장 정보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고장 정보를 통합하여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나. 터널 내 열차무선, 열차방호, FM재방송장치 등 복합무선망 설비로 시설하는 경우는 터널 내 전파의 전계강도, BDA장치의 상태와 기능 복합무선망함체의 전원설비 등 원격감시 원격제어를 통합하여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 터널무선중계장치, 열차방호, FM재방송장치 등 복합무선망의 제어케이블은 전력선 유도에 의한 영항이 없도록 광케이블을 시설하여야 한다.
⑥ 양방향 증폭기(BDA) 설치
가. 일반철도 터널 내에 사용되는 케이블안테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차무선, FM재방송설비, 열차무선방호장치 등을 하나의 방사형 케이블에 수용하여 설치하며, 양방향 증폭기(BDA)를 500m 기준으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케이블의 설치
높이와 BDA설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광역철도의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케이블안테나는 열차무선용과, 재난방송수신설비 등을 구분하여 터널 양측에 구분하여 설치한다.
⑦ 보호설비
가. 중계기, 안테나, 철탑, 강관주 등 난청해소설비 설치 시 설비의 보호를 위하여 무선설비 규칙 제18조에 따라 낙뢰보호장치(피뢰침 제외) 및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시험 및 조정
시험 및 조정은 국내 관련법규 및 제작자의 시험 프로세스에 따라 다음사항을 시험하여야 한다.
① 무선기기
가. 송신부
(가) 송신주파수편파
(나) 송신출력
(다) 송신 Spurious

나. 수신부
(가) 수신감도
(나) 스켈치감도
다. 케이블안테나
(가) 절연저항 및 도체저항
(나) V.S.W.R
라. 대 이동국 종합시험
(가) 대국 시험
(나) 수신 Level Diagram
(다) 원격표시 및 제어시험(자동 채널 전체포함)
(라) 호출, 응답 시험
(마) 통화 시험 등

 

출처-국가철도공단KRACS 47 5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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