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일반
(1) 전화기는 방송통신위원회 KCC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2) 이설비는 KS 및 정부규격품 또는 이와동등 이상제품을 사용토록 한다.
2. 직통전화설비 설치
(1) 역간직통전화의 설치는 운전취급실에 설치한다. 단, 운전취급실이 없는 역은 역무실에 설치한다.
① 직통전화설치시 직사광선이 있는 곳은 피하여야 하며 평평하고 견고한 곳에설치 한다.
② 설치가 완료되면 전원스위치를 ON하여 전원 LED 동작을 확인한다.
③ 선로Line코드를 전화단자함 또는 국선모듈라에 삽입하여 선로를 연결한다.
④ 직통전화구성은 전송장비, IP교환기를 이용하여 구성할수 있다.
3. 시 험
(1) 상대역간 전화기 호출 및 통화시험을 하며, 호출 및 통화시험이 끝나면 전원을 Off하여 축전지 동작여부를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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