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일반
(1) 영상감시설비의 랙(Rack) 및 기기는 볼트로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2) CCTV 장비에 사용되는 케이블은 광케이블 또는 TP(Twisted Pair) 케이블 등을 사용한다.
(3) 각정거장에 설치하는 종합감시제어반(console)은 역무실 또는 지정된장소에 취부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바닥고정시 콘크리트 바닥에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영상감시설비 설치
(1) 모니터 및 카메라 설치
① 모니터설치
가. 철도교통관제센터내 설치되는 모니터장치는 운전관제사가 열차운행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승강장모니터설치는 열차진행방향 맨앞부분 또는 뒷부분에 설치하고, 열차승무원이 운전석에서 모니터 감시가 되도록 하우징을설치하여야하며, 설치높이는바닥면을 기준으로2m 이상이어야 한다.
다. 모니터취부시 열차풍으로 인한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라. 역무실, 감시실 등에 설치하는 모니터는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자와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하며 취부시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② 카메라 설치
가. 승강장카메라 설치대수는 승강장의 곡선계수(R)에 따라 구분하여 설치한다,
나. 맞이방 카메라 설치는 방호셧터 안으로 시공하고, 설치높이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2.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카메라의 케이블은 단독배선으로 하고 전원선은 그룹으로 병렬처리 하여야 한다.
라. 팬(Pan)/틸트(Tilt) 카메라는 원격제어선을 결선 후 역무실에서 원격시험을 하여야 한다.
마. 카메라, 모니터의 번호 작성 및 표출은 기준 번호체계를 따르며, 기점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한다.(예 : 서울기점, 상-1, 하-1…)
바. 카메라의 용도(역무용/방범용/공용)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용도를 구분하여 카메라 외함에 식별 라벨을 부착한다.
③ 배선
가. 실외에 설치되는 커넥터는 취부 후 방수처리하여야 한다.
나. 맨(핸드)홀과 연결되는 모든배관은 입선 후 우수 등이 침입되지 않도록 코킹 등으로 막아야 한다.
다. 실외에 설치되는 장비에 인입되는 케이블은 보호관으로 처리한다.
(2) 기기의 설치
① 모든기기(모니터제외)는19″ 랙에 장착한다.
② 랙에 취부할수 없는 기기는 별도의 선반을 제작하여 랙에 취부하거나 별도의19″ 케이스를 제작하여 취부한다.
(3) 시험
① 성능시험
· 현장에 모든장비를 설치하고 본격 시운전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시험으로 현장감리나 감독관 입회하에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다. 성능시험은 인수시험 전에 모든 기기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② 성능 시험후에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중점적으로 시험한다.
③ 인수시험
가. 모든인수시험은 영상감시시스템이 완전히 구성되고 동작되는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시운전 기간 중 시스템의 운용환경을 실사용 조건으로 가동시키면서 시공자와 운영자가 함께시스템의 모든기능과성능을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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