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굴착면과 전면처리
(1) 각 단계별 굴착깊이는 전면이 자립할 수 있는 높이이어야 한다. 자립굴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
(2) 단계별 연직 굴착깊이는 지반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2m로 제한하고 그 상태로 최소한 1~2일간 자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네일과 네일 사이의 중간까지 굴착한다.
(3) 굴착장비는 지반교란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하고, 경사면을 매끄럽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굴착면의 연약한 부분은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5) 표면처리 두께와 시공단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천공 및 철근삽입(1) 천공은 주위의 지하매설물, 건물 등의 시설물을 충분히 조사한 후 설계조건에 맞는 천공
장비를 선택하여 주변 시설물이나 지반이 심하게 교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2) 천공은 지반굴착 후 바로 천공하는 방법과 굴착지반의 안정을 위하여 숏크리트 타설 후 천공하는 방법이 있다. 숏크리트 타설 후 천공 할 경우에는 천공 시의 충격에 따라 숏크리트 벽체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숏크리트 분사 전에 각 천공위치에 천공경 정
도의 스티로폼이나 코르크 마개 등을 설치하였다가 천공 시에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천공장비는 보통 크롤라드릴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나 지반특성, 주변구조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압드릴과 홈드릴 등을 여건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4) 천공구멍은 최소한 수 시간 동안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나, 최소한의 공벽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케이싱을 사용하고 그라우트를 주입하면서 제거한다.
(5) 천공 중 먼지가 발생하여 주변 가옥 및 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구멍입구에 집진 장치를 해야 한다.
(6) 천공 시 1차 숏크리트의 파손으로 여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여굴이 발생하면 숏크리트로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천공지름, 길이, 방향을 만족시켜야 하며, 오차한계범위는 다음과 같다.
· 네일 위치 : ± 150mm(수평, 수직간격)
· 네일 길이 : ± 300mm 또는 네일 전장의 1/30 이하
· 네일 경사각 : ± 3°
(8) 네일은 자체에 결함이 없어야 하며 그라우트와 부착하는 부분에서는 유해한 흙, 기름 등을 제거하고 사용한다.
(9) 네일의 삽입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실시하고 그라우트가 경화될 때 즉 재령 28일 강도의 1/2에 도달할 때까지 움직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10) 네일 삽입 후 시멘트 페이스트에 의해 방식 처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두께의 그라우팅이 유지되도록 간격재를 일정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영구 네일의 경우는 네일본체에 에폭시 코팅(Epoxy Coating) 혹은 이에 상응하는 방청처리를 해야 한다.
(11) 네일은 이음매가 없는 한 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삽입길이가 길어 연결해야 할 경우는 커플러를 이용하여 연결하고 용접으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3. 그라우팅
(1) 천공 내부벽의 붕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라우팅의 주입은 네일 설치 전에 하거나 설치된 후에 바로 실시해야 한다.
(2) 주입방법은 주입관을 구멍바닥까지 늘어뜨려 바닥부터 실시하며 그라우팅이 차오르면 주입관을 서서히 빼내면서 굴착면 끝까지 주입한다.
(3) 지반균열이나 공극이 많으면 그라우팅재의 침투로 예정된 양보다 많이 소요되며 재주입을 해 주어야 한다.
(4) 그라우트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물-시멘트비는 35~45% 기준) 그라우트의 품질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또 시공상 무리가 생기지 않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5) 공내에 네일을 설치하고 무압으로 그라우트재를 구멍 내부에 주입하며 케이싱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라우팅 즉시 케이싱을 제거한다.
(6) 현장 토질조건 및 그라우트시험에 의해 상기 배합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 하에 조정할 수 있으나, 재령일수 3일 압축강도는 최소한 15.8MPa 이상, 28일 압축강도는 최소한 21MPa 이상이어야 한다.
(7) 주입은 무압 또는 저압으로 토사 및 풍화암 구간에는 네일에 설치된 주입 호스를 통하여 공저면부터 1차 주입 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시행되는 2차 주입은 구멍 내의 저면부터 주입호스를 삽입하여 주입한다. 다만, 연암 이상에 설치되는 네일에서는 네일 삽입 후 외부 주입호스를 통하여 공저면부터 1, 2차 주입을 실시하여도 된다. 최종 주입 후 투입구측의 공간은 숏크리트로 공극을 채워야 한다.
(8) 그라우트가 종료되면 소요강도를 얻기 위한 양생 기간은 최소 1주일이 소요된다. 이 기간 내에는 네일을 인장 또는 충격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은 급결재를 사용함으로 소요강도의 80%에 도달하면 (약 1일) 다음 단계의 작업을 실시한다. 필요시 감수제를 사용한다.
(9) 제거식 네일일 경우에는 네일체 덮개가 손상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4. 숏크리트
(1) 골재저장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분리하여 저장해야 하며, 우수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배합
① 시공자는 현장 타설 전에 공사에 사용될 것과 동일한 재료로 시험 배합을 실시하여 명시된 강도를 확인해야 하며, 시험 배합결과 및 사용 골재의 입도분포 시험 결과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배합은 중량배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일 작업량 500m2 미만이거나 장소가 협소한 곳에서는 체적배합이 가능하며 계량된 재료는 균등하게 혼합되도록 믹서(Mixer)를 사용해야 한다.
③ 시공자는 현장조건에 따라 건식, 반습식 또는 습식 배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숏크리트 작업
① 표면은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해야 하며,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관을 매입하는 등 적절한 배수처리를 해야 한다.
② 건식 숏크리트의 경우 혼합에서 뿜어붙이기까지의 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숏크리트는 1차에 한하여 30mm 이상 두께로 타설하고 천공, 네일 삽입, 그라우팅 및 철망설치를 한 다음 2차에 75mm를 타설한다.
④ 노즐의 방향은 뿜어붙이기 면에 거의 직각이 되도록 유지하고, 면과의 거리는 2m 내외로 하고 압력은 0.2~0.5MPa 범위로 타설한다. 물의 압력은 이보다 0.1MPa 정도 높게 유지해야 한다.
⑤ 숏크리트 온도는 작업 전단계 동안 10~38℃로 유지되며, 한중 시에도 온도는 5℃ 이상이어야 한다. 표면은 젖은 상태로 7일간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⑥ 용첩 철망을 설치할 때의 겹침 폭은 지름 6.0×100×100mm를 사용하는 경우 100mm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5. 두부체결 및 프리스트레스 도입
(1) 숏크리트면에 지압판을 대고 네일의 머리에 볼트를 체결한다.
(2) 네일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을 때는 프리스트레스는 네일별로 압력 게이지가 부착된 네일용 유압잭을 사용해야 하며, 도입시기 및 장력은 도면에 명기된 대로 시공을 해야 하며, 설계 프리스트레스력의 2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3) 지압판은 쐐기식 정착구에 설치하되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최대장력은 철근에 항복강도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도입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압력 게이지가 부착된 유압잭에 따라 설치한다.
(4) 임시 숏크리트 전면판은 지반의 절취면을 일시적으로 구속해 주고 지반의 노출을 방지해주는 것으로 설계 시에는 이러한 역할 외에 자체의 강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5) 영구 네일에서는 1차 숏크리트 이후 철망 및 띠장철근 설치가 완료된 후 소정의 프리스트레스력이 확보된 후 2차 숏크리트 타설 전에 정착시킨다. 다만, 숏크리트 마감 후 옹벽마감 혹은 PS패널을 재마감하는 경우에는 최종 숏크리트 타설 후 프리스트레스를 도입 한다.
(6) 가설 네일에서는 2차 최종 숏크리트 타설 후 28일 압축강도가 1/2 이상 도달된 후(통상 24시간 이후) 볼트를 체결하며, 이 때 숏크리트와 지압판이 충분히 밀착되게 설치해야 한다.
(7) 제거식 네일에서는 구조물이 완료되어 흙막이판에 네일의 역할이 완료되는 시점에 네일을 제거하고 공채움을 한다.
6. 배수시설
(1) 지하수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서는 굴착지반과 숏크리트면 사이에 배수재를 설치하여 배수하는 벽면 배수시설을 해주어야 한다.
(2) 벽면 배수시설에서 배수재는 일반적으로 네일과 네일사이에 설계도상 지정된 간격, 폭300~400mm 정도로 벽체 상단에서 하단까지 수직방향으로 설치하며, 벽체 하단에서는 PVC관에 연결하여 벽체 밖으로 배출되도록 한다.(다만 굴착면측으로 직접 배수를 할 경우는 지름 50mm의 배수관을 벽면적 4.5m2 당 1개소 이상 설치할 수 있다.)
(3) 표면 배수시설은 굴착선에서 300mm 이상 이격시켜 자갈 배수층을 설치하거나 버림 콘크리트를 일정한 높이로 쌓아주고 그 옆 지반의 4~5m까지는 비닐이나 멤브레인 등으로 덮어서 우수가 지층으로 침투하여 굴착 배면의 붕괴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8. 현장 품질관리
1) 인발시험
(1) 인발시험 중 풀-아웃 테스트(Pull-Out Testing)는 설계 시 가정한 단위길이당의 인발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시험용 프루프 테스트의 10% 이상 또는 지반조건에 따라 각 지반별로 희생 네일을 설치하고 실시하도록 한다.
(2) 풀-아웃 테스트에서는 단위길이당 인발저항을 알기 위해서는 그라우트재와 지반의 부착강도가 강재의 파단강도보다 작아지도록 접착부의 길이가 짧은 네일로 인발시험을 한다.
(3) 인발시험 중 프루프 테스트(Proof Testing)는 지층 혹은 단면이 변하는 구간에서 실제 설치된 네일에 대하여 총 시공 네일 수량의 1% 이상 실시토록 하며, 감독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시험을 해야 한다.
(4) 프루프 테스트의 경우는 각 층별로 시공된 네일 중 하나를 선정하여 실시하되 각 층의 네일은 서로 엇갈리게 선정하는 것이 좋다.
(5) 인발시험 할 네일은 장비가 장착될 수 있는 크기의 네일을 선택한다. 또한 네일이 굽은것은 삼가해야 한다.
(6) 네일 표면의 이물질(숏크리트, 그라우트액,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지지할 플레이트(Plate)는 숏크리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실시해야 한다.
(7) 인발 시 네일 표면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후미에 볼팅(Bolting) 또는 용접으로 완전히 장착되도록 한다.
(8) 인발기는 사용 전 반드시 검측을 해야 하며, 소정의 단계에서 소정의 압력이 유지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하고, 하중 측정은 보정된 압력게이지나 하중계로 측정한다.
(9) 시험자는 시험 직전에 인발하중을 가하는 동안에 시험용 네일이 그라우팅에 대한 상대적인 변위의 발생량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10) 시험자는 시험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측정과 기록을 해야 하며, 그 결과가 기록된 용지를 제출해야 한다.
(11) 인발위치는 지압판에서 돌출된 네일의 길이는 최소 150mm 이상이어야 하며, 인발시험용 네일은 벽체에서 안쪽으로 300mm 까지만 그라우팅을 실시한다.
(12) 인발시험은 네일에 가해지는 시험하중의 측정과 하중단계별로 네일 끝단의 변위에 대하여 실시한다.
(13) 재하는 설계하중의 12.5%, 25%,······, 125%까지 단계별로 12.5%씩 증가시키고, 시험완료 후 압력을 서서히 제거하도록 한다.
(14) 시험의 최대인장력은 네일의 항복강도 60%로 하며, 인장도입은 매 최소 2분 간격으로 시험 최대인장력의 20%씩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며 인장력을 도입한다.
(15) 하중의 증가는 1분 이내에 가해져야 하며, 최대한 2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설계하중의 50% 재하 시에 허용변위량 2mm가 10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0분간을 더 지속한다. 이때에는 15, 20, 25, 30, 45, 50분의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며, 60분 측정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16) 감독자/감리원의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나 현장조건이 열악했을 경우, 시험결과가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17) 풀-아웃 인발시험 결과가 설계 시에 가정한 값보다 작아지는 경우에는 시험결과에 따라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18) 프루프 인발시험결과 불합격된 네일은 수평, 수직 방향에 500mm 범위 내에 추가 설치해야 한다.
(19) 네일 시험이 끝난 후에는 네일 정착 지지부 주변의 돌출부는 숏크리트로 마감해야 하며, 전면판을 교체해야 한다.
(20) 수급인은 시험 전 인발시험에 대한 시험기구의 설치 계획도면이 포함된 시험 계획서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그라우팅 압축강도 시험
(1) 그라우팅 작업 시에 일축 압축강도시험용 몰드는 KS F 2801 에 적합하도록 시험용 공시체를 만든 후 7일 이상 양생하여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한다.
(2) 그라우트의 품질은 28일 강도가 21MPa 이상이어야 한다.
3) 숏크리트 품질관리
(1) 수급인은 뿜어붙이기 두께, 분진발생 상황, 균열발생 상황을 매일 검측하며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품질관리 기준
| 관리항목 | 관리내용 및 시험 | 빈 도 | 비 고 |
| 품질관리 “A" |
숏크리트 두께의 관리 숏크리트의 부착상황 리바운드 분진발생 상황 균열발생 상황 |
숏크리트 시공 시에는 매일 |
|
| 품질관리 “B" |
숏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시공 |
400 m2 | 28일 강도 |
| 기타의 시험 및 측정 |
코어채취로 단기 재령 압축강도 시험 |
400 m2 | 1일, 3일 강도 및 두께 |
(2) 일축강도시험용 시편제작 방법은 콘크리트 휨강도, KS F 2801에 적합한 시험용 몰드를 사용해서 양쪽 판 중 한쪽을 제거한 뒤, 반발대가 유출하도록 70° 정도로 걸치고 상부에 서 하부로 뿜어 붙인 후 몰드의 윗부분을 삼각에지(Edge)로 고르고 강도시험용 공시체로 한다.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적합하도록 실시한다. 시험재령(단기) 24시간, 3일 (장기) 28일
(3) 시공 후의 코어 채취는 시공된 숏크리트로 부터 코어 시추머신에 의해 지름 100×200mm 또는 지름 50×100mm인 원통형 공시체를 채취한다.
① 시험 재령일수 : 28일
② 시험방법 : 채취한 코어의 강도 시험방법은 KS F 2422 에 따르며, 공시체의 양단면은 시멘트 또는 파우더 캡핑처리를 해야 한다.
(4) 불량한 숏크리트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양호한 숏크리트로 대체해야 한다.
9. 차수 및 지반개량공
1) 일반사항
(1) 지층조건을 검토하고 시공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며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종별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① 공사목적, 시공배치도, 시공지름, 시공길이, 사용재료 및 사용량 등
② 공사기간, 토질 조건, 시공 난이도, 휴일, 계절과 날씨에 따른 공사의 관계를 고려한 공정표
③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명칭, 형식, 형상, 치수, 성능, 수량 등을 기록한 주요 기계 기구 일람표
④ 공사명, 조사장소, 조사기간, 지하수위, 심도, 토층두께, 색조관찰 및 N값, 각종 토질시험 결과 값이 기입된 토질주상도
⑤ 시공관리요령은 상세한 설명과 시공순서도에 따라 시공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⑥ 작업체계, 안전 및 위생 등의 관리조직
⑦ 상기 이외에 감독자/감리원와 협의된 사항
(3) 본 시공에 앞서 현장의 토질특성을 조사하고, 공사 착수 전에 작성한 주입계획의 적정성여부와 당해 공사에 대한 최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시험시공을 해야 한다.
(4) 시험시공에서는 소정의 강도 및 투수계수가 확보되는지 확인하고 주입방식(표준배합비, 주입율 등)이 적합한지를 검증하며, 보완할 사항을 점검한 후 이를 본 시공에 반영해야 한다.
본 공사의 일부 구간에 시험시공을 한 경우에는 본 주입의 일부로서 이용할 수 있다.
(5) 시험시공에서는 사전에 현장의 토질특성 파악과 주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복수로 하여 확인한다.
주입효과 확인법
| 항목 | 구분 | 방법 | 참고사항 |
| 육안 확인법 |
굴착으로 확인 | 굴착한 시험체 확인 | 굴착 가능한 경우로서, 역학적 실험이 가능 |
| 색소판별법 | 미리 주입재에 색조를 혼입시켜 굴착시 눈으로 확인 |
||
| 투수성 확인법 |
현장투수시험 | 현장투수시험에 의한 투수계수를 구함 |
|
| 실내투수시험 | 샘플링한 시료에 의한 실내투수시험을 행함 |
자료 채집이 곤란 투수시험이 곤란 |
|
| 강도 확인법 |
표준관입시험 | N값 측정 | N값 30 이상의 사질토나 연약한 점성토에서는 신뢰성이 부족 |
| 프레셔미터시험 | 프레셔미터 이용 횡방향 지반반력계수 측정 |
비교적 고가 | |
| 실내강도시험 | 샘플링하여 일축, 삼축압축강도시험 |
비교적 정확 | |
| 정적관입시험 | 콘 삽입, 스웨덴 샘플러 등의 정적관입시험을 실시 |
심도가 얕고, 비교적 강도가 약할 경우 이외에는 적용이 곤란 |
|
| 물리탐사 및 화학적 분석법 |
전기비저항 탐사 | 지중의 비저항의 차이를 측정 |
그라우트(Grout)의 비저항이 물에 가까울시 적용이 곤란 |
| 선 밀도 탐사법 | r선을 이용하여 주입 전후의 밀도를 계측 |
그라우트의 밀도가 물에 섞여 변화하지 않을 때 적용이 곤란 |
|
| 중성자수분계 | 중성자의 흡수력 차에 의해 효과를 조사 |
그라우트에 붕소를 혼입해야 함 | |
| 화학분석 | 가스크로매트그래픽법 등에 의해 정성 분석을 함 |
(6) 시험결과에 따라 성과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시험시공을 해야한다.
(7) 수급인은 주입목적을 이해하고, 그 대상지반의 상태를 파악한 후 시행해야 한다. 제반의 안전규정 및 안전법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8) 인접시설물은 침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시 하부를 경사 그라우팅으로 충분히 채워야 한다.
(9) 기계의 설치는 현장조건 및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적정한 배치를 해야 한다.
(10) 연직성, 시공심도 등은 계측기를 이용하여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11) 그라우팅 설비는 주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장소를 선정하고 사용 재료와 세정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설치가 완료되면 시운전을 하여 연결 상태, 각 장비의 가동상태, 급수 및 유류 상태 등을 확인 점검하여 안전도 및 시공에 필요한 제반 사
항을 확인해야 한다.
(12) 플랜트 설치 후 주입호스, 장비가동용 동력선 등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작업인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13) 고압 또는 초고압호스 파손으로 인명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4) 설비에 연결하는 전력선의 접지봉은 1m 이상 지하에 매설해야 한다.
(15) 현장에서 슬라임을 저류할 피트(Pit)가 있는 경우에는 슬라임을 12시간 이상 저류시켜 고결한 후 반출하며, 피트 용지가 없는 경우에는 샌드펌프(Sand Pump)를 투입할 수 있는 탱크(Tank)를 설치해야 한다.
(16) 차수용으로 적용된 그라우팅 공법은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 후 지반의 투수계수는 k ≦ 1 × 10-5 cm/sec를 확보해야 한다. 변 지형이나 시설물에 변위가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면서 시행한다.
(17) 그라우팅은 충분한 경험을 가진 자격 기술자가 시행하도록 하며, 장비의 제원과 성능을 확인 후 시행하도록 한다.
(18) 그라우팅 시공에 있어서는 환경위생보전의 입장에서 소음, 진동, 교통장애, 누수 및 잔토처리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적합한 대책을 강구한다.
2) JSP(Jumbo Special Pile)공법
(1) 장비
① 펌프는 20MPa 이상의 토출압력과 토출량 60ℓ/min 이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젯팅 머신(Jetting Machine)은 저속 회전으로 자동 상승 작동기가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③ 발전기(Generator)는 220V, 150kWh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④ 콤프레셔(Compressor)는 10.3m3/min(365CFM), 0.7MPa(100Psi)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시멘트 믹서(Cement Mixer)는 1m3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천공 및 주입
① 천공 및 주입의 지층별 제원은 다음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지층별 제원
| 구분 | 점토층 | 모래층 | 자갈층 | 호박돌층 | |||
| N=0~2 | N=3~5 | N=0~4 | N=5~15 | N=16~30 | |||
| 유효지름(m) | 1.0 | 0.8 | 1.2 | 1.0 | 0.8 | 0.8 | 0.8 |
| 롯드인발속도(분/m) | 7 | 8 | 7 | 8 | 9 | 9 | 9 |
| 단위분사량(ℓ/분) | 60 | 60 | 60 | 60 | 60 | 60 | 60 |
| 분사량(ℓ/m) | 462 | 528 | 462 | 528 | 594 | 594 | 594 |
| 시멘트량(kg) | 351 | 401 | 351 | 401 | 451 | 451 | 451 |
| 물(ℓ) | 351 | 401 | 351 | 401 | 451 | 451 | 451 |
| 굴착공 간격(m) | 0.8~0.9 | 0.6~0.7 | 1.0~1.1 | 0.8~0.9 | 0.6~0.7 | 0.6~0.7 | 0.6~0.7 |
② 시멘트와 물의 배합은 중량 배합비로 1:1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공삭공에 사용하는 공사용수는 청수 또는 이수에 관계없이 압력이 4MPa 이하이어야 한다.
④ JSP공은 작업 전에 로드(Rod)의 회전수 및 양관속도를 지반의 특성에 따라 맞춘 다음 굴진 용수를 시멘트 밀크로 바꾸어 토출압을 서서히 20MPa까지 높인 후, 0.6~0.7MPa 압력의 공기를 병행 공급하면서 작업을 시작한다.
⑤ 로드의 분해 및 조립 시에는 시멘트 밀크 주입을 중지해야 한다.
⑥ 시멘트 밀크의 분사량은 (60±5)ℓ/min를 기준으로 한다.
⑦ 고압분사 시 토출압은 (20±1)MPa로 한다.
3) LW(Labiless Wasser glass)공법
(1) 주입재의 배합비
주입재의 배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 시 겔타임은 통상 60~120초가 확보되며, 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재조정할 수 있다.
LW 주입재의 배합기준(m3당)
| 실(seal)재 (m3당) | L.W (0.5m 당) | ||||||
| 시멘트 (kg) |
벤토나이트 (kg) |
물 (ℓ) |
A액 | B액 | |||
| 규산소다 (ℓ) |
물 (ℓ) |
시멘트 (kg) |
벤토나이트 (kg) |
물 (ℓ) |
|||
| 200 | 62.5 | 910 | 315 | 185 | 250 | 22 | 428 |
(2) 천공 및 주입
① 천공 지름은 100mm, 주입방법은 1.5shot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멘젯튜브(지름 40mm)를 300~500mm 간격으로 구멍(지름 7.5mm)을 뚫어 고무슬리브로 감고 케이싱 속에 삽입한다.
③ 케이싱과 멘젯튜브 사이의 공간을 실(Seal)재로 채운 후 24시간 이상 경과후에, 굴진용 케이싱을 인발한다.
④ 주입관의 상하에는 패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⑤ 주입관을 멘젯튜브 속으로 삽입하여 굴삭공의 저면까지 넣고 일정 간격으로 상향으로 올리면서 그라우팅재를 주입하며, 주입압력은 0.3~2MPa 정도로 하고, 주입 토출량은 8~16ℓ/min범위로 하되 원 지반을 교란시켜서는 안된다.
⑥ 주입이 완료되면 패커 장치만 회수하고 멘젯튜브는 그대로 둔 후 다음 공으로 이동한다.
4) SGR(Space Grouting Rocket)공법
(1) 주입재의 배합비
주입재의 배합은 다음을 표준으로 하며, 현장에서 시험시공 후 재조정할 수 있다. 겔타임은 급결형은 6~12초, 완결형은 60~90초가 확보되어야 한다.
SGR 주입재의 배합기준
| 규산소다 | SGR-7,8호 | SGR-9,10호 | 시멘트 | 물 |
| 3호(비중1.38 이상) | 급결형 | 완결형 | 보통포틀랜드시멘트 | 청정수 |
| A액(200ℓ당) | B액(200ℓ당) | ||||||
| B1액(급결형) | B2액(완결형) | ||||||
| B2액(완결형) | 물(ℓ) | SGR-7,8호 (kg) |
시멘트 (kg) |
물 (ℓ) |
SGR-9,10호 (kg) |
시멘트 (kg) |
물 (ℓ) |
| 100 | 100 | 24 | 60 | 168 | 23 | 60 | 168 |
(2) 천공 및 주입
① 소정의 심도까지 천공(지름 40.2mm)한 후, 천공 선단부에 부착한 주입장치(Rocket System)에 의한 유도공간(Space)을 형성한 후 1단계씩 상승하면서 주입한다.
② 주입방법은 2.0Shot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급결 그라우트재와 완결 그라우트재의 주입비율은 5:5를 기준으로 하고, 지층 조건에 따라 5:5~3:7로 조정할 수 있다.
④ 보다 이론에 합치시킨 복합 주입방법이 되도록 순결성 그라우트재를 대상지반에 균일하게 주입하고, 계속하여 완결성 그라우트재를 주입해야 한다
⑤ 주입순서는 평면상의 격번공(1, 3, 5, 7, 9..., 2, 4, 6, 8, 10...)의 순으로 하며, 개량범위에 대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상향식 인발 주입으로 하고, 주입 1단계는 500mm를 원칙으로 한다.
⑥ 주입압은 저압(0.3~0.5MPa)으로 해야 하고, 원지반을 교란시키지 않아야 한다.
⑦ 주입 중에 이물질이 끼여 주입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주입효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재천공하여 다시 주입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