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터파기 및 지지력 확인
(1) 수급인은 터파기한결과 기초지반이 불량할 경우 기초지반을 보강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벽체배면지반의 비탈면이 시공도 중에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경사각을 두어 터파기를 해야 한다. 터파기 경사각은 철도설계기준의 터파기 기준으로 한다.
(3) 경사지반상의 터파기시 경사면을 따라서 그 경사도와 평행하게 옹벽을 설치하게 되면, 저면 경사측을 따라 활동력이 작용하게 되어 위험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판을 계단식으로 시공토록 터파기를 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약간의 경사를 붙일 수 있으나 15/1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경사지반의 터파기

 

(4) 계곡부분 횡단터파기시 옹벽 종방향 시공구간 중에 좁은 계곡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곡부분의 옹벽을 별도로 1개의 신축이음 구간으로 구분하여 저판을 수평으로 시공해도 좋다.

 

계곡부분의 터파기

 

(5) 활동방지벽 터파기 시 활동방지벽은 가능한 한 직각으로 터파기하여 여굴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6) 인접한 기존시설물이 있을 때의 터파기
① 옹벽터파기 부분에 인접하여 기존시설물이 있을 때 기존 시설물의 상태, 지반특성, 지하수위저하 등을 고려하여 기존시설물의 구조적 안전도, 기초의 지지력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② 활동면이 기존시설물의 바닥면에 걸리거나 지하수의 용출, 연약한 점토, 실트층 등의 지반에서는 토류벽 설치 등의 별도대책을 수립한 후에 터파기를 시행해야 한다. 안정성 검토결과 기존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별도 대책을 수립한
후에 터파기를 시행해야 한다.
(7) 지하수가 있는 곳의 터파기
① 지하수가 있는 곳에서는 먼저 가배수로를 설치, 지하수를 한곳으로 집수 배제하여 수위를 충분히 저하시킨 후에 터파기를 해야 한다.
② 저판설치면 하부지반의 지하수를 배제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지지력이 현저히 저하하므로 설계변경차원에서 옹벽의 단면을 변경하던가, 기초지반보강을 검토해야 한다.

 


2. 거푸집 설치
(1) 수급인은 옹벽거푸집을 기준점으로부터 정확하게 설치하고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설치는 콘크리트 타설 중 콘크리트 중량으로 거푸집이 변형되지 않도록 조임재를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 콘크리트
1) 바닥콘크리트
(1) 바닥콘크리트는 타설 이전에 토사지반의 경우 터파기면을 충분히 다져 소정의 지지력을 확보해야 하고, 암반일 때는 그 절리에 따라 부석 등을 깨끗이 제거하고 물청소를 한후 타설해야 한다.
(2) 활동방지벽 부분의 바닥콘크리트 타설
① 활동방지벽은 저판과 일체가 되도록 타설해야 한다.
② 활동방지벽 부분 터파기는 버림 콘크리트를 칠만큼 더 굴착 후 합판의 내측이 터파기 면쪽을 향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터파기 여굴 폭을 버림 콘크리트의 타설 두께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터파기 여굴폭

 

③ 저판 지면콘크리트 타설 시 방지벽의 여굴 부분이 있다면 이를 채울 수 있도록 동시에 타설한다. 여굴량이 너무 많을 때는 콘크리트에 조약돌이나 잡석 등을 혼합하여 여굴된 부분을 채울 수 있다.

 

지면콘크리트 타설

 

④ 양생 후 방지벽의 거푸집을 해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방지벽과 저판의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문제점 없이 일체로 시공할 수 있다.

 

활동방지벽의 거푸집 해체

 

(3) 버림콘크리트면 처리
① 버림콘크리트와 저판 콘크리트간의 부착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하며, 버림콘크리트면은 본체 철근배근과 피복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거칠게 요철을 만들어 마감해야 한다.
(4) 벽체콘크리트 타설
① 벽체는 폭이 좁고 높이가 높으므로 하단부분의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로 인하여 벌집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은 신축이음 1구간을 1로트의 작업단위로 하고, 레미콘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도중에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벽체의 경우 도중에 타설을 중단했을 때는 콜드조인트(Cold Joint)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활동방지벽과 저판콘크리트 타설은 침하 및 수축으로 인한 전단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지벽 콘크리트 타설 직후 적정한 시간 경과 후에 저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⑤ 벽체 콘크리트의 양생과 뒤채움 높이와의 관계는 반드시 설계기준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 28일간의 양생 후에 실시해야 하지만 후속되는 타 공정 때문에 조속히 뒤채움을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뒤채움 토압과 다짐장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가 발현되면 이를 확인 후 시행한다.
(5)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① 설계기준강도(fck)와 배합강도(fcr)는 본 시방서 6-2 일반콘크리트 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본 시방서의 6-2 일반콘크리트 에 따른다.
(6) 수축이음과 신축이음
① 옹벽의 수축이음은 9m 이하마다 V형의 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신축이음은 수축이음과 달리 구조체 전체의 팽창, 수축을 자유롭게 하여 콘크리트의 내부에 발생하는 응력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력식 옹벽의 경우는 10m 이하, 캔틸레버식 및 부벽식옹벽에서는 15∼20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③ 신축이음의 형상은 홈을 두어 정부식으로 하며 옹벽의 높이가 낮고 기초지반이 견고한 경우에는 시공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홈을 두지 않고 직선의 형상으로 해도 좋다.

④ 신축이음의 채움재는 Asp계통의 제품, 수지계통의 제품 등을 사용하여 신축이 자유롭게 되도록 해야 한다.
⑤ 수밀을 요하는 이음에서는 적당한 신축성을 가지는 지수판을 이음재와 직각방향으로 양쪽의 콘크리트에 완전히 매입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4. 철근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들뜬 녹이나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물질은 제거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철근의 간격과 덮개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간격으로 간격재(Spacer)를 배치해야 한다.
(2) 철근의 겹침이음은 본 시방서의 6-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에 따라 시공한다.
(3) 굴곡부 보강철근(구조물 기초설계기준)은 옹벽의 형상이 직선이 아니고 도중에서 굴곡되는 경우에는 수평방향으로 가외철근을 추가 배근해야 한다.
(4) 기타 부벽식 옹벽의 벽체나 저판 슬래브와 같이 단면의 두께가 비교적 얇은 부재의 배근은 반드시 주철근이 단면의 외측에 오도록 배근하여 유효고를 크게 해야 한다.

 


5. 배수
(1) 배수공사의 재료는 양질의 조약돌 또는 깬잡석 등을 사용한다.

(2) 배수대책
① 빗물이 옹벽의 흙 속에 직접 침투하는 경우나 근처의 빗물 또는 지하수가 옹벽으로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처리 해야 한다.
② 뒤채움 흙이 사질토인 경우는 지름 60~100mm의 경질 염화비닐관이나 기타재료로 형성된 물구멍을 용이하게 배수할 수 있는 높이에서 배수공의 면적을 합하여 2~4m2에 한 개씩 설치하거나 파이프를 옹벽의 길이 방향으로 매설하여 배수를 유도해야 하며 옹벽 뒷면의 물구멍 주변에는 필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갈 또는 쇄석을 채워서 토사가 물구멍을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뒤채움흙이 세립토를 함유한 경우는 배수 시설과 더불어 옹벽의 뒷면에 필터재를 설치하여 배수층을 형성해야 하며 배수층으로는 통상 벽 안쪽 전면에 걸쳐 두께 300mm 정도의 자갈 또는 쇄석층을 두되 배면토에 대한 필터층으로의 조건이 만족되도록 입도배합을 해야 한다. 또한 배수층 하단에 배수관을 설치하고 안전한 위치로 배수되도록 하며 유하된 물이 기초 슬래브 바닥에 정체되어 흙을 연화시키지 않도록 그 주변을 불투수층으로 차단해야 한다.
(3) 배수구멍의 청소
배수구멍은 콘크리트 타설 도중 시멘트풀이나 모르타르의 투입으로 폐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벽체 거푸집 해체 직후에 반드시 강봉과 해머를 준비하여 공내의 경화된 모르타르 등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6. 뒤채움
(1) 뒤채움은 옹벽시공의 최종단계의 공정으로서 벽체에 유해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뒤채움 높이, 대형장비의 투입 등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시공해야 한다.
(2) 깎기와 쌓기를 균형 시키는 현장에서 뒤채움재료는 본 시방서 4-3 쌓기 3.10 뒤채우기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설계에서 가정한 재료보다도 불량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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