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지기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지기장비, 다지기방법, 시공관리 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지기 시험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다지기작업의 시험시공은 선로의 쌓기 구간에서 실시해야 하며, 규모는 일반철도 노선연장 400m, 고속철도 노선연장 50m를 표준으로 하지만 토공사 양에 따라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결과, 한 층의 다지기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다지기작업 보다 효율적이며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다지기 구분
1) 하부노반, 상부노반다지기, 강화노반 다지기로 구분한다.
2) 다짐 마무리 두께는 4-3 쌓기 3.12 품질관리 를 따른다.

 

 

3. 다지기 범위
1) 쌓기 작업 시 시공기면은 물론 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지기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깎기부 노반의 지정된 깊이와 횡방향으로의 깎기와 쌓기 접속부 및 종방향으로의 쌓기와 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지기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다지기 장비
1) 쌓기 재료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되는 다지기장비는 <표>에 나타낸 바와 같다.
2) 전 구간에 걸쳐 쌓기 다지기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다지기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대형 다지기장비에 의한 다지기를 못하는 장소나 다지기 작업 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지기장비 등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소형 다지기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수급인은 쌓기 비탈면의 다지기장비, 다지기공법 등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흙의 종류에 따른 다지기 장비의 적합성

      다지기
         장비
흙의
종류
타이어로울러 진동로울러 자주식
소일
컴팩터
견인식
탬핑
로울러
진동
컴팩터
램머/
탬퍼
로드
로울러
비탈
다짐기
자주식 견인식 자주식  견인식
GW, GP            
GW-GM
GP-GM
GW-GC
GP-GC
         
GM          
SW          
SP-SM
SW-SM
SP-SC
SW-SC
           
경암버력              
GC              
SC              
SP              
SM                
연암버력
리핑암
버럭
           
ML, CL              
비탈어깨
비탈면
           
구조물
근접부
             

◎ : 유효한 것, ○ : 사용할 수 있는 것

 

5) 다지기장비의 작업속도는 기종, 지반종류, 흙깔기 두께 등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각 다지기장비의 유효 다지기 폭과 표준 다지기속도는 다음과 같다.

 

다지기장비의 유효다지기 폭과 표준 다지기속도

장비명 규격(kN) 유효다지기 폭(m) 표준 다지기속도
(km/h)
로드
로울러
머캐덤
로울러
60 ∼ 80
80 ∼ 100
100 ∼ 120
120 ∼ 150
0.7
0.8
0.8
0.9
1.5 ∼ 2.0
탠덤
로울러
60 ∼ 80
80 ∼ 100
100 ∼ 130
1.1
1.1
1.2
2.0
타이어 로울러 50 ∼ 90
80 ∼ 150
120 ∼ 250
1.4
1.8
2.0
2.5
진동 로울러 15
25
44
0.7
0.7
0.8
1.0
진동 컴팩터 05
16
0.4
0.9
0.6
0.8

 

 

5. 품질관리
1) 다지기작업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사용되는 재료가 규정된 재료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다지기장비, 다지기두께, 다지기횟수, 다짐함수비 등이 규정된 다지기 정도를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이를 위해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지기 매 층마다 다지기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현장 밀도 실험 등을 수행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단계의 흙다지기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3) 상부노반, 하부노반, 강화노반 다지기 품질관리기준은 쌓기 품질관리 를 따른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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