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시공
1) 수급인은 다지기작업에 앞서 쌓기 재료별로 사용할 다지기장비, 다지기방법, 시공관리 체계 등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지기 시험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다지기작업의 시험시공은 선로의 쌓기 구간에서 실시해야 하며, 규모는 일반철도 노선연장 400m, 고속철도 노선연장 50m를 표준으로 하지만 토공사 양에 따라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시험시공 결과, 한 층의 다지기두께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다지기작업 보다 효율적이며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다지기 구분
1) 하부노반, 상부노반다지기, 강화노반 다지기로 구분한다.
2) 다짐 마무리 두께는 4-3 쌓기 3.12 품질관리 를 따른다.
3. 다지기 범위
1) 쌓기 작업 시 시공기면은 물론 쌓기 비탈면도 소정의 다지기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2) 깎기부 노반의 지정된 깊이와 횡방향으로의 깎기와 쌓기 접속부 및 종방향으로의 쌓기와 깎기 접속부 등도 소정의 다지기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고르게 다져야 한다.
4. 다지기 장비
1) 쌓기 재료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되는 다지기장비는 <표>에 나타낸 바와 같다.
2) 전 구간에 걸쳐 쌓기 다지기장비는 시험시공 시 이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다지기 장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시공을 재실시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대형 다지기장비에 의한 다지기를 못하는 장소나 다지기 작업 시 구조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램머 및 진동식 다지기장비 등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소형 다지기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4) 수급인은 쌓기 비탈면의 다지기장비, 다지기공법 등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흙의 종류에 따른 다지기 장비의 적합성
| 다지기 장비 흙의 종류 |
타이어로울러 | 진동로울러 | 자주식 소일 컴팩터 |
견인식 탬핑 로울러 |
진동 컴팩터 |
램머/ 탬퍼 |
로드 로울러 |
비탈 다짐기 |
||
| 자주식 | 견인식 | 자주식 | 견인식 | |||||||
| GW, GP | ○ | ○ | ◎ | ◎ | ||||||
| GW-GM GP-GM GW-GC GP-GC |
◎ | ◎ | ○ | ○ | ○ | |||||
| GM | ◎ | ◎ | ○ | ○ | ○ | |||||
| SW | ◎ | ◎ | ○ | ○ | ○ | |||||
| SP-SM SW-SM SP-SC SW-SC |
◎ | ◎ | ○ | ○ | ||||||
| 경암버력 | ◎ | ◎ | ○ | |||||||
| GC | ◎ | ◎ | ○ | |||||||
| SC | ◎ | ◎ | ○ | |||||||
| SP | ○ | ○ | ◎ | |||||||
| SM | ◎ | ◎ | ||||||||
| 연암버력 리핑암 버럭 |
○ | ○ | ◎ | ◎ | ||||||
| ML, CL | ○ | ○ | ◎ | |||||||
| 비탈어깨 비탈면 |
○ | ○ | ○ | ◎ | ||||||
| 구조물 근접부 |
○ | ○ | ◎ | |||||||
◎ : 유효한 것, ○ : 사용할 수 있는 것
5) 다지기장비의 작업속도는 기종, 지반종류, 흙깔기 두께 등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각 다지기장비의 유효 다지기 폭과 표준 다지기속도는 다음과 같다.
다지기장비의 유효다지기 폭과 표준 다지기속도
| 장비명 | 규격(kN) | 유효다지기 폭(m) | 표준 다지기속도 (km/h) |
|
| 로드 로울러 |
머캐덤 로울러 |
60 ∼ 80 80 ∼ 100 100 ∼ 120 120 ∼ 150 |
0.7 0.8 0.8 0.9 |
1.5 ∼ 2.0 |
| 탠덤 로울러 |
60 ∼ 80 80 ∼ 100 100 ∼ 130 |
1.1 1.1 1.2 |
2.0 | |
| 타이어 로울러 | 50 ∼ 90 80 ∼ 150 120 ∼ 250 |
1.4 1.8 2.0 |
2.5 | |
| 진동 로울러 | 15 25 44 |
0.7 0.7 0.8 |
1.0 | |
| 진동 컴팩터 | 05 16 |
0.4 0.9 |
0.6 0.8 |
|
5. 품질관리
1) 다지기작업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사용되는 재료가 규정된 재료를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다지기장비, 다지기두께, 다지기횟수, 다짐함수비 등이 규정된 다지기 정도를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이를 위해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지기 매 층마다 다지기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현장 밀도 실험 등을 수행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단계의 흙다지기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3) 상부노반, 하부노반, 강화노반 다지기 품질관리기준은 쌓기 품질관리 를 따른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