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사, 리핑암 및 발파암 판별
(1) 설계 시 지층이 분류된 경우에는 설계에 따라야 한다.
(2) 설계 시 분류되지 않은 경우에는 깎기 시 지층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 : 불도저가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
② 리핑암 :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Hydraulic Ripper)로 쉽게 작업할 수 있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③ 발파암 :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지층
(3) 수급인은 깎기 작업 중이나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경우 선로 횡단도와 토공사 입적표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감독자/감리원은 수급인이 제출한 토질별 수량계산내역을 수급인과 공동으로 확인하여 승인해야 하며 제출자료 및 육안확인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하거나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한 후 결정해야 한다.
2. 깎기 준비공사
1) 작업계획
(1) 수급인은 깎기작업 전 토공배분, 시공방법, 장비 투입, 토공운반, 작업 착수시기, 타 공사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원활하게 깎기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깎기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2) 깎기공사는 나무베기와 뿌리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기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 차단, 원지반 안정처리 등의 준비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해야 한다.
(3) 시공전 설계도서에서 확인시추를 명기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시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배수
(1) 깎기 하는 장소에는 유입 또는 침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로 배수시켜야 하며, 깎기 면의 마무리 작업 시 지하수와 강수 등이 노반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배수가 잘되고 양호한 상태의 토공사 마무리 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수시설을 해야 한다.
(2) 깎기 장소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공정의 진척과 더불어 임시 배수시설을 이동시키고, 지하수 및 침투수의 차단을 위하여 측구를 깊게 파서 흙의 함수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깎기 시공일반
(1) 수급인은 깎기를 수행할 때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확히 시행해야 하며, 깎기면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횡단면에 따라 최종 마무리 하고 최종 마무리면의 다짐도 등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깎기 한 흙을 쌓기 재료로 유용할 경우 쌓기 재료기준에 적합한 시험을 수행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쌓기 재료로 유용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깎기 한 흙을 사토할 경우 반드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토해야 한다.
(4) 깎기를 시공하기 전 토공사에 유해한 원지반의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깎기 한 유용토에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깎기를 할 때 비탈면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6) 시공 중 토질의 변화 및 용수가 있을 경우에는 면밀히 관찰 기록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7) 외부로부터의 유입수는 물론 본선의 지하 침출수 처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머리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불안정한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9) 비탈기슭은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 해서는 안 된다.
(10) 깎기 시공 중 또는 완료 후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암이 노출되거나 유용이 부적합한 지반재료, 풍화가 빨리 되는 암반, 침식에 약한 지반 등 지반면이 연약할 경우 수급인은 반드시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해야 한다.
(11) 수급인은 깎기 한 후 시공기면의 토질이 상부노반으로서 적합한 지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고 시험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마감해야 한다.
(12) 하상이나 문화재 보호 등 법적 규제를 받는 장소에서 깎기를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수급인은 시공기면보다 아래에 있는 지반을 깎기 하여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반복평판재하시험 등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시험결과 및 자료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4. 깎기부의 시공기면
1) 원지반이 암인 경우
(1) 암깎기 시공 시에는 토공사 계획고를 넘어서 암깎기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 마무리면을 넘어서 암깎기를 하였거나 발파 시 요철이 생긴 경우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콘크리트로 되메우기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해야 한다.
2) 원지반이 암 이외인 경우
(1) 원지반이 상부노반 재료의 규정을 만족하는 재료의 경우에는 원지반의 상부 150mm를 긁어 일으키고 최적함수비 상태에서 상부노반으로 규정된 밀도로 다지기 시공을 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상부노반 다지기 규정은 4-5 흙다지기 참조)
(2) 토사 깎기구간은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3) 원지반의 토질이 토사와 암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경계부에 1:4정도의 기울기를 가지는 접속구간을 가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3) 그 이외의 경우
(1) 수급인이 토질시험을 수행하여 원지반의 재료가 상부노반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원지반 안정처리를 시행해야 한다.
5. 비탈면 기울기
(1) 수급인은 깎기작업 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형성해야 하지만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침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사면안정 해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고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6. 암깎기 발파
1) 일반사항
(1) 설계도서에 표시되어있거나, 정상적인 깎기방법으로는 제거할 수 없는 암반이 나타나면 감독자/감리원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은 후 암깎기를 해야 한다. 이때 횡단면에 표시된 선 또는 감독자/감리원이 지정한 선까지만 암깎기를 할 수 있도록 천공 후 발파해
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깎기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패턴을 수정, 보완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3) 발파 시에는 진동, 소음, 비석, 비탈면 붕괴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형, 암질, 주위환경을 고려하여 장약량을 조절해야 한다.
(4)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 또는 노반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천공의 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조절 등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5) 천공 및 발파작업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충분한 경험을 가진 기능공 및 기술자에 따라 수행되며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이나 종업원에 대한 안전은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이며 화약의 보관, 운반, 취급 등에 관한 관계법령를 준수해야 한다.
(6) 발파 장소가 주거 밀집지역, 기존 구조물, 공공 시설물, 기존 선로 및 도로 등과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비석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터널 굴착 의 발파 진동 허용치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감독자/감리원의 승
인을 얻은 후 발파를 시행해야 한다.
(7)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 반드시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의 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 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8)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분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동 및 소음 감소공법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때 감독자/감리원은 발파소음 및 진동 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9) 암 발파 시에는 비산거리(예로서, 약 200m) 밖으로 깃발을 세워 보행자나 인근 주민에게 알리고 발파 직전 통고하여 주의하도록 한다.
(10) 불발된 구멍이나 잔류화약이 있을 경우에는 압축공기 또는 물을 써서 회수해야 하며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순폭 시키거나 그 구멍으로부터 600mm 이상 떨어진 곳에 천공 및 발파를 하여 회수하도록 한다.
(11) 비탈면의 발파는 선균열(Pre-Splitting)공법, 쿠션 발파(Cushion Blasting) 등의 제어발파 공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강도저하를 방지하며 평탄하고 여굴이 적은 비탈면이 완성되도록 해야 한다.
(12) 구조물 인접지역이나 기존 철도 확장부 등 발파 시 진동이나 비석에 따라 안전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미진동 발파공법이나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공법에 따라 암깎기를 해야 한다.
(13) 미진동 발파공법을 적용할 때에는 사전에 시험발파 및 진동측정을 실시하여 보안물건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후 발파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2) 발파계획
(1) 본 발파 전에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 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발파작업 시 지질, 암의 연경도 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해야 한다.
(3) 발파계획 시에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3) 시험발파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따라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암석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깎기부의 현지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 규모를 달리하여 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 발생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 수행계획은 현장조건과 암반특성에 적합하게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특급기술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한다.
(3) 시험발파 시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4) 시험발파 시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괴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필요 시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 후 시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감독자/감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4)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공법 적용범위는 보안시설물에 대한 소음, 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일반 발파로 인하여 기존 구조물이나 시설물, 가축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적합한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암발파를 시행해야 한다.
(3) 구조물의 인접지역, 기존 도로의 확장부, 민가 등 발파 시 진동이나 비석에 따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과 시험발파 결과에 따라 적정한 발파공법을 선정하여 발파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5) 제어발파공법
(1) 제어발파공법 적용범위는 보안 물건에 대한 소음, 진동 기준치와 이격거리에 따른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어발파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6) 암파쇄 굴착공법
(1) 미진동 파쇄기(화공품)에 의한 공법 적용 범위는 보안시설물에 대한 소음, 진동 기준치에 의하여 일반 발파공법이나 제어발파공법을 적용할 수 없는 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2) 미진동 파쇄기 진동특성은 일반폭약과 다르므로 브레이커공법을 병행하여 집토 및 적재를 해야 한다.
(3) 암파쇄 굴착공법의 적용을 위한 천공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천공의 간격과 깊이, 사용할 약품의 종류, 장약방법 및 점화순서를 표시한 계획서를 감독자/감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발파 구간을 설정, 천공의 간격과 깊이, 장약 등을 변화시켜가면서 시험을 시행한 후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택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7)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해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 시, 진동은 작으나 소음이 크므로 소음이 공사장의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 브레이커 작업 시 암편의 비산이나 파쇄 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인명, 통행차량, 가축, 건물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가설 벽(Fence)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파쇄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4) 시가지 또는 주요 구조물 및 시설물 가까이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 할 경우에는 무진동 파쇄공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지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5) 무진동 파쇄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길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라야하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8) 선균열공법
(1)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장에서의 비탈면 암깎기 발파는 비탈면의 기울기가 형성되는 암반에 손상이 적은 발파공법이나 선균열공법(P/S 발파)을 사용해야 한다.
(2) 선균열공법을 시행할 경우 수급인은 천공작업 전에 천공의 간격과 깊이, 사용할 화약류(폭약, 뇌관, 도화선 등)의 종류, 장약 방법 및 점화순서를 표시한 발파 계획서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비탈면의 천공각도는 비탈면의 기울기와 같아야 한다.
(3) 감독자/감리원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시험구간을 설정하여 천공의 간격과 깊이, 장약 등을 변화시켜가면서 수회의 시험발파를 수행하게 한 후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발파방법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4) 1회 작업으로 소요깊이까지 선균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단을 형성하여 다음 층을 천공하는데 필요한 발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소단의 폭은 600mm를 넘지 못하며 소단을 형성하더라도 비탈면 기울기는 횡단면도나 기타 단면에 표시된 기울기와 일치해야 한다.
(5) 선균열공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에 결정된 깊이만큼 천공한다.
② 사전에 결정된 깊이의 증가는 100mm를 넘지 못한다.
③ 천공의 최대지름은 90mm를 넘지 못한다.
④ 천공의 간격은 450mm 이상, 1m 미만이어야 한다.
⑤ 장약방법은 1개 공씩 건너 띄어 적정발파가 되도록 장약하고 폭약의 규격은 통상적으로 공극계수(천공지름/장약지름)이 150∼180%이어야 한다.
⑥ 폭약을 장전한 후에는 반드시 모래로 만들어진 매지를 공구까지 채워야 한다.
⑦ 선균열 시 장약공은 순발뇌관을 사용하여 동시에 발파시켜야 하며 발파공해(발파진동, 발파소음, 비석, 폭풍압 등)의 허용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6) 선균열된 법면은 중앙부의 본 발파 전에 완성되며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균열 부분과 중앙부 본 발파부분을 동시에 발파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연뇌관을 사용하여 선균열 부분이 먼저 발파되도록 해야 한다.
(7) 완성된 선균열 비탈면은 모양이 균일해야 하며 흐트러진 암 부스러기는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9) 미진동 발파공법
(1) 목장, 축사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을 최소화해야 하거나 중요시설물 부근에서 암반 및 기타 기본 구조물을 발파하여 파쇄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미진동 발파공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2) 미진동 발파를 선정할 때에는 동일 조건에서 지발 당 장약량이 가장 적고 발파과정에서 자유면의 수가 가장 많은 안전한 발파공법을 선택해야 한다.
(3) 미진동 발파를 위한 천공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인은 천공의 간격과 깊이, 사용할 화약의 종류, 장약방법 및 점화순서를 표시한 발파계획서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발파 구간을 설정하고 천공의 간격과 깊이 및 장약량 등을 변화시켜가면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발파형식(Pattern)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결과를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발파 후 완성된 경사면은 모양이 균일하도록 하며 흐트러진 암 부스러기는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
(6) 수급인은 발파 시 반드시 비산방지용 덮개를 설치한 후 주위에 알리고, 안전하다고 인정될 때 발파를 실시해야 한다.
(7) 수급인은 민원발생을 대비하여 발파 전 주변건물 등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비디오 촬영 등의 조치사항을 취해야 한다.
7. 불량토 제거
(1) 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감독자/감리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쌓기에 부적합한 재료인 유기점토, 이토 등 압축성 및 팽창성이 큰 성질을 갖고 있는 재료는 제거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토 처리해야 한다.
(3) 시공기면에서 나무뿌리, 전석 등 그밖에 상부노반의 균질성을 크게 훼손하는 원인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대체한 후 다지기 규정에 맞게 다져야 한다.
(4) 시공기면에서의 재료가 상부노반 재료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자연 상태의 함수비가 과다하여 만족스러운 다짐도를 얻을 수 없어서 함수비를 조절해야 할 경우, 이로 인하여 후속 공정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그 지반을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거나 안정처리공법을 수행해야 한다.
8. 사토 및 잔토 처리
(1) 사토 및 잔토는 설계도서에서 승인된 장소에 버리거나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전에 사토장 설계를 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사토장 변경 시 지자체 등의 인, 허가 사항에 대한 허가를 취득한 후 감독자/감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사토작업 중에는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해야 한다.
(5)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사토 비탈면 기울기는 감독자/감리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1:2보다 완만한 기울기가 되도록 정리해야 하며,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을 암 덩어리로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은 산간 구릉지나 경사지, 저습지 등 지형지질학적으로 불량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 우수로 인한 토사의 유출 및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 사전 배수나 기존수로에 대한 대책
② 옹벽에 의한 토류공사나 비탈면 보호공사 및 보강공사
③ 사토로 인한 환경영향 대책 등 충분한 방재대책을 검토하여 사토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개인 소유재산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
(8) 사토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개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9. 재료의 활용
(1)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하여 그 재료의 사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후 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2)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반이나 비탈면 보호공사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것은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해야 한다.
(3) 암깎기에서 발생한 발파암 중 쇄석골재 원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리핑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 후 야적해야 한다.
10. 여굴
(1)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감리원이 승인한 선형, 기울기 및 범위를 초과하여 깎기를 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자기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기 하여 다지거나 보강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여굴된 지반이 암반일 경우에는 원지반이 암인 경우를 참조하여 조치해야 한다.
11. 측구 터파기
(1) 측구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감리원이 승인한 기울기와 규격으로 파야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반이 돌출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한다.
(2) 측구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쌓기나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12. 토취장
(1)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또한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곳이나 감독자/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토취장이외의 장소에서 깎기를 할 경우 사전조사와 경제성을 비교하여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를 감독자/감리원에게 미리 제출하고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취장 사용 승인 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해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양,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 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 운반거리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제반 허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한다.
(4)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는 깎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 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기 전에는 어떠한 재료도 깎기 하여서는 안 된다.
(5)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깎기를 해야 하고, 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정확한 수량 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해야 한다.
(6)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쌓기에 적당한 재료일지라도 이 재료로 사토하고 다른 흙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 및 시공성에서 유리한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서면승인을 얻은 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7) 토취장에서 깎기작업 중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거나 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토취장을 변경할 수 있고, 이때 운반거리 또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8) 하상을 토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9)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자기 부담으로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했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해야 하며 배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해야 한다.
(10)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 허가관서에서 승인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다른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차후 분쟁의 요인을 없애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
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토취장에는 반드시 침사지 및 차량 세륜대를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3. 기존 선로 확장 및 깎기
(1) 이 규정은 제 12장 운행선 근접공사 에 따른다.
14. 시공 중 표면수, 침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침출수에 의해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 배수시설을 깎기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5. 깎기 토공사 마무리
(1) 깎기의 토공사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 또는 시방규정에 제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일치하도록 말끔히 정돈해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자연 상태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암반이 아닌 깎기 구간의 비탈면은 자연사면과의 경계부에서 둥글게 마무리(Rounding)를 해야 하며, 깎기 구간과 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16. 품질관리
(1) 깎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노반 : 높이의 경우 ±30mm(단 암의 경우에는 ±50mm), 폭의 경우 -0, +100mm
② 토 사 비탈면 : ±100mm
③ 리핑암 비탈면 : ±200mm
④ 발파암 비탈면 : ±300mm
(2) 깎기 시 비탈면의 기울기는 설계도서에 제시된 기울기보다 가파르게 시공되어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깎기 시공 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4) 감독자/감리원이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현장관리
(1) 깎기공사 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현장관리 해야 하며 깎기 구간과 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2) 깎기 마무리면이 토사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노면의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
(3) 노반이 완성된 후 지하수나 용수, 강수 등의 영향에 의해 지지력이 저하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비닐 덮개 등으로 우수 유입을 방지하거나 배수 조치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