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쌓기 재료의 일반사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쌓기 재료의 구분
| 구분 | 쌓기 재료로 사용가능한 재료 | 쌓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료 |
||
| 자갈궤도 | 콘크리트궤도 | |||
| 일반철도 | 고속철도 | |||
| 상부 노반 |
[A군], [B군], 안정처리된[C군] |
[A군], 안정처리된[B군], 안정처리된[C군] |
[A군], 안정처리된 [B군] |
[D2군] 및 주1)의 흙 |
| 하부 노반 |
[A군], [B군], [C]군, 안정처리된 [D1군] |
[A군], [B군], [C군] | [A군] 안정처리된 [B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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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a)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온천여토 등의 팽창성 흙, 암
b) 사문암, 이암 등으로서 흡수 팽창에 의해 풍화가 현저한 암
c) 고유기질토 등의 압축성이 높은 흙
d) 동토
(2) 안정처리공법은 시멘트, 역청제, 석회 등과 같은 첨가제를 사용하는 방법과 강열건조, 정적다짐, 다른 흙과 혼합, 호층 쌓기 등과 같이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인 안정처리 공법
| 안정 공법 | 안정처리 개요 | 적용성 |
| 시멘트 혼합 |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시멘트를 첨가하여, 토립자를 결합시킨다. 또, 컨시스턴시를 개량한다. | 범용성이 있고, 적용실례 많고 신뢰도가 크다. |
| 석회 혼합 |
생석회, 소석회 또는 플라이애시를 혼합한 것을 첨가하고, 화학반응에 따라, 함수비 저하와 컨시스턴시 개선으로 시공성을 향상 | 범용성이 있고 고함수비 흙에 적용실례가 많다. |
| 생석회 말뚝 |
토취장에 미리 타설하여, 지반의 함수비를 저하 시켜 토취하고, 시공성을 향상시킨다. 깎기 흙의 유용에는 효과적 | 혼합설비가 필요 없고 공기 단축이 가능하다. |
| 역청제 혼합 |
아스팔트 유제를 단독 또는 시멘트를 병용하여 혼합해야 한다. 설비시공관리가 필요, 토립자의 점착력을 증가시킴과 함께 내수성을 향상시킨다. | 저함수비 흙에 적용. |
| 고분자 제혼합 |
고분자 등, 화학성 재료를 혼합하여 재료의 성질을 개선해야 한다 | 비용이 고가. |
| 혼합 | 양질의 흙을 혼합하여 부적합한 흙을 개선해야 한다. | 혼합설비를 필요로 하고 충분한 시공관리가 필요. |
| 샌드 위치 |
불량토와 양질토를 번갈아 쌓기하고, 안정과 강도증가를 꾀해야 한다. 고함수비 흙과 모래층의 호층(互層)실시 예가 많다. | 시공이 복잡하며 충분한 시공관리가 필요하다. |
(3) 쌓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깎기 및 터널굴착에서 발생된 토사나 암버력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궤도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쌓기 재료는 양질의 자연토 등을 이용하여 노반 분니가 발생하지 않고, 진동이나 강우에 대해서 안정해야 하며, 철도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지고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② 쌓기 재료는 다짐시공이 쉽고 외력에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고 유해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시공해야 한다.
③ 특히 동결된 재료나 함수비가 높아 소요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없는 재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에 대한 흙쌓기 상부노반과 하부노반의 재료 요건은 다음과 같다.
흙쌓기 재료 요건
| 구분 | 자갈궤도 | 콘크리트궤도 | ||
| 상부노반 | 하부노반 | 상부노반 | 하부노반 | |
| 최대입경 | 100mm 이하 | 300mm 이하 | 100mm 이하 | 300mm 이하 |
| 수정CBR | 10 이상 | 2.5 이상 | 10 이상 | 2.5 이상 |
| 5mm체(4번체) 통과율 | 25∼100% | - | 25∼100% | 25∼100% |
| 0.08mm체(200번체) 통과율 | 0∼25% | - | 0∼25% | 0∼25% |
| 소성지수 | 10 이하 | - | 10 이하 | 10 이하 |
⑤ 세립분의 함량은 시험시공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쌓기에는 다음과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가. 벤토나이트, 온천여토, 산성백토, 유기질토 등 흡수성이 크며 압축성이 큰 흙
나. 빙토, 빙설, 초목, 나무둥걸 및 다량의 부식물을 함유한 흙
다. 소요의 다짐도로 다져질 수 없을 만큼 너무 젖어 있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원위치에서 건조시킬 수 없는 재료
라.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단위체적중량 15kN/m3 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 소성한계가 25% 이상인 흙
마. 기타 사용에 부적합한 재료
2. 쌓기 재료로 이용되는 산업부산물
(1) 수급인은 쌓기 재료로 산업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 재료의 다지기 후 물리적 성질이 쌓기 재료로서 적합함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와 설계, 시공방법, 층 두께 및 다지기 등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쌓기 재료로서 고로슬래그, 탄광 또는 광산에서의 선광 작업 후 잔류분, 석탄회 및 기타 산업부산물 등이 사용될 수 있다.
3. 암석 쌓기
(1) 암석 쌓기 장소에 반입하는 모든 재료들은 반드시 수급인이 쌓기 시공시험을 통해 암석쌓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것이어야 한다.
(2) 암석 쌓기를 위한 암석 시공시험 시 재료에 대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철도
가. 암석 쌓기를 위한 재료는 연암 또는 경암이어야 하며 최대입경은 300mm 이하로 한다.
상부노반과 하부노반에 암반의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도록 입도를 조정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암석 쌓기를 위한 재료 및 다짐방법은 반드시 시험시공을 한 후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해야 한다.
다. 시공기면으로부터 밑으로 0.6m부분은 암버력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암석 쌓기 위에 상부노반을 세립재료로 쌓는 경우에는 휠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상재료를 사용하여 암석쌓기 재료의 입도를 조정하여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② 고속철도
가. 암석쌓기는 강화노반 하부 쌓기에만 허용 될 수 있으며, 시험시공을 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암석 쌓기 재료로서 이암, 셰일, 실트스톤, 천매암, 편암 등 암석의 역학적 특성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수침 반복 시 연약해지는 재료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궤도의 경우 상부노반 재료로 박리성 암석 쌓기 재료나 수침 반복 시 연약해지는 재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라. 암석 쌓기 시 간극이 충분히 메워질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여 갈기 후 다짐을 해야하며, 다른 재료로 시공된 부분 위에 암석 쌓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 시공된 표면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1:1.2정도의 기울기를 형성하여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마. 암석 쌓기 시 비탈면처리는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비탈면에 암버력이 노출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덮어 식생이 가능하도록 하며, 비탈면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바. 암석 쌓기의 포설은 1층 다짐완료 후의 두께가 상부노반 300mm 이하, 하부노반 500mm 이하로 균일하게 포설해야 한다.
사. 상기의 암석 쌓기 입도요건은 현장 시험시공 등을 거쳐 소요 지지강성 및 안정성 검증을 만족할 경우 별도의 입도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4. 쌓기의 시공
(1) 쌓기 시공 시에는 지지지반의 상태, 쌓기 재료의 종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 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2) 상․하부노반 쌓기를 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된 상․하부노반 재료를 이용해야 하며 이때 다지기는 상․하부노반 다지기로 규정된 기준을 만족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3) 쌓기 비탈면의 기울기는 <표>의 값을 표준으로 시공해야 한다.
쌓기 비탈면의 표준기울기
| 시공기면까지의 높이(H) | 일반철도 | 고속철도 | |
| 일반철도 | 고속철도 | ||
| H<5.0m | H<3.0m | 1 : 1.5 | 1 : 1.8 |
| 5.0m≤H<10.0m | 3.0m≤H<9.0m | 1 : 1.8 | 1 : 1.8 |
| 10.0m≤H<15.0m | 9.0m≤H<15.0m | 1 : 2.0 | 1 : 2.0 |
| H≥15.0m | H≥15.0m | 1 : 2.3 | 1 : 2.3 |
(4) 쌓기 비탈면의 최종 기울기는 쌓기 지지지반의 형상 및 강도 등을 고려한 사면안정을 해석하여 결정해야 하며 실제 시공 시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설계를 해야 한다.
(5) 고속철도 쌓기 비탈면 표준기울기는 시공기면으로부터의 기울기는 높이 9m까지 1:1.8, 9∼15m까지는 1:2.0, 15m을 넘는 부분은 1:2.3을 표준으로 한다.
① 하부노반과 상부노반의 경계면에는 외측으로 향하여 5%의 횡단기울기를 두어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한다.
② 고속철도의 소단은 상부노반 쌓기와 하부노반 쌓기의 경계에 설치하고 다음 6.0m 높이마다 설치한다. 이때 고속철도의 소단 폭은 1.5m로 하고 외측으로 향하는 5%의 횡단기울기를 두고 비탈면 배수공을 설치할 경우 3‰ 이상의 종단기울기를 둔다. 그러나 소단의 위치가 쌓기 지지 지반면에서 3.0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소단을 생략해도 좋다.
(6) 일반철도 쌓기 비탈면 표준기울기는 시공기면으로부터의 기울기는 높이 5m 미만은 1:1.5, 5m∼10m까지 1:1.8, 10m∼15m 미만은 1:2.0, 15m을 넘는 부분은 1:2.3을 표준으로 한다. 소단은 시공기면에서 매 5m 높이마다 설치한다. 이때 소단 폭은 1.5m을 표준으로 하고 외측으로 향하는 5%의 횡단기울기 및 3‰ 이상의 종단 기울기를 둔다.
5. 강화노반 시공
(1) 강화노반의 시공에 있어서 재료의 균질성, 마감 두께, 다짐 정도 및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2) 강화노반 폭은 강화노반표면에 배수경사를 설치한 상태에서 궤도중심으로부터 시공기면 턱까지로 해야 한다.
(3) 강화노반 두께는 상부노반 또는 원지반의 지반특성에 따라 설계기준에 제시되어져 있는 두께로 시공해야 한다.
(4) 강화노반의 최소두께는 사용하는 재료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입경 3배 이상으로 한다.
(5) 강화노반 두께가 변화하는 개소에는 열차의 인접 대차 사이의 거리만큼의 완화구간을 설정하여 두께를 변화시켜 시공해야 한다.
(6) 강화노반의 시공은 상부노반 또는 깎기 원지반 이하의 토공이 완성된 후에 시공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즉, 강화노반은 상부노반 또는 깎기 원지반의 지지강성(Ev2값)을 확인한 다음 강화노반공의 작업을 개시해야만 한다.
(7) 상부노반 위에 강화노반을 설치할 때 소정의 방치기간이 경과한 후에 강화노반을 시공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8) 토공관계의 작업과 병행하면서 조금씩 강화노반의 시공을 하면, 양질의 강화노반을 건설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토공의 완성 후에 강화노반의 공사를 종합하여 시행해야 한다.
(9) 시공기면 및 상부노반면에는 선로횡단방향에 3%의 배수기울기를 설치해야 한다.
(10) 측구 및 케이블 덕트 등의 연속하는 부대설비류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덮개를 설치하고, 강화노반면과 거의 동일 평면에 매입하여 강화노반에 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11) 시공기면 내의 보수통로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서 간이 포장 또는 RC판 포장을 설치할 수 있다.
(12) 곡선구간은 캔트에 의해 도상하단이 넓어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공해야 한다.
(13) 측구의 위치는 강화노반에 접하여 설치하며, 측구가 표준보다도 선로 바깥에 설치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강화노반도 접속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14) 방음벽, 안전울타리 등의 경우도 이에 접속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15) 기본사항 이외의 폭과 곁붙이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안정성을 검토하여 시공해야 한다.
6. 암석 쌓기
(1) 수급인은 쌓기 재료로서 암버력을 사용하는 경우 안정한 쌓기가 되도록 시공방법, 층두께 및 다지기 등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암버력으로 쌓기하는 경우 반드시 시험구간을 설정하고 시험 결과치를 산출한 성과표를 시방규정과 비교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3) 암석 쌓기 재료는 가능한 한 분포가 균일하게 되도록 연속적으로 깔아 나가야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각의 개별재료가 놓일 위치를 지정해야 한다.
(4) 암버력과 기타 재료를 동시에 포설해야 할 경우에는 암버력은 외측에, 기타 재료는 중앙부에 포설해야 한다.
(5) 지질공학적 조건에 따라 암석이 물을 함유할 때는 그 강도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물을 뿌려 다지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적게 사용해야 한다.
(6) 쌓기 시험시공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다.
① 펴고르기 작업용 도저(Dozer)
② 100kN 이상 진동로울러
③ 굴착장비 백호우(시험굴 굴착시)
④ 살수 작업용 살수차량(살수용량 100kN)
⑤ 수준측량기 1세트
⑥ 시험굴 체적 산출을 위한 비닐
⑦ 메스실린더(1,000cc)
⑧ 적재용 차량(150~320kN)
(7) 쌓기 시공시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쌓기 시공시험장 조성공사 완료 후 감독자/감리원로부터 승인을 얻는다.
②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깎기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암재료의 적재 작업을 한다.
③ 불도저를 이용하여 축조재료에 대한 펴고르기를 시행한다.
④ 펴고르기 작업 후 정확한 쌓기시험장 경계 측량을 한다.
⑤ 2.0m×1.5m 간격으로 수준측량을 실시한다(살수 지역 15개 지점, 비살수지역 15개 지점을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수준측량 작업시 지반의 정확한 표고측정을 위하여 450mm×450mm의 철판을 스타프 하단부에 부착하여 측정작업을 실시한다).
⑥ 수준측량 완료 후 진동로울러를 각 열별로 2회, 4회, 6회, 8회, 10회 및 그 이상의 다지기 작업을 시행한다.
⑦ 각 2회 다지기작업 후 전과 동일한 지점(적색 페인트 부분)에 대하여 수준측량을 실시한다.
⑧ 10회 다지기작업 및 수준측량 완료 후 살수 지역 중앙부, 비살수지역 중앙부 지점에서 지름 1.5m, 심도 800mm 정도의 시험굴(Test Pit)을 실시한다.
⑨ 쌓기 시공시험 과정에서 확인된 포설두께, 살수 다지기효과, 다지기회수, 침하량, 침하율 (압축률), 현장밀도 및 입도분석을 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결정한다.
(8) 각 층의 암석 쌓기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하고 다지기 완료 후 반드시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에 대한 시공을 실시한다.
(9) 암버력으로 시공되는 쌓기부의 마지막 층은 작은 돌조각 등을 두어 공극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도록 메워야 한다.
7. 경사지 쌓기(층따기)
(1) 원지반의 기울기가 1:4보다 급한 기울기를 가진 지반 위에 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쌓기 지반과 원지반면이 밀착되도록 시공하고 지반변형과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지반면을 층따기해야 한다.
(2) 층따기의 표준치수는 기초지반이 토사인 경우에는 최소높이 0.6m 이상, 최소폭 1.0m(기계 토공사 시에는 3.0m 이상)으로 하고, 암반인 경우에는 층따기 깊이를 암표면으로부터 연직으로 최소 0.4m로 해야 한다.
(4) 기초지반에 침출수가 있는 경우에는 원지반에 접한 쌓기 부분에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배수층을 설치하고 비탈끝에는 쌓기가 붕괴되지 않도록 돌쌓기 등으로 시공해야 한다.
(4) 깎기가 어려운 경우는 선로 간격을 확대하여 깎기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한다.
(5) 기존 쌓기면은 신설 쌓기 마무리 두께의 2배(0.6m) 높이 이상으로 층따기를 한다.
8. 쌓기 작업 중의 배수
(1) 쌓기 작업 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쌓기 각 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쌓기 구조물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 또한 시행해야 한다.
(2) 쌓기면의 배수를 좋게 하기위해서는 2% 이상의 횡단기울기를 두고, 쌓기 재료를 다지지 않은 채 방치해서는 안 된다.
(3) 각 층의 마무리면에서 유출되는 표면수는 쌓기 비탈면을 세굴하거나 붕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토공사 각 층의 마무리면 외측에 흙을 쌓은 후 가마니 또는 마대나 비닐 등으로 임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쌓기부 도수로 지점에 유출되도록 해야 한다.
(4) 작업 중 쌓기부 하단에 내부 및 외부로부터 유출․입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임시 배수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종단의 기울기가 급하거나, 횡단면의 기울기가 한쪽으로 치우쳐 시공될 경우, 또는 깎기부에서 집수된 표면수가 쌓기부 노면으로 유입되어 방류될 경우, 유입수는 표면수보다 그 양이 많고, 유속도 빠르다. 따라서 이러한 유입수가 가장 취약한 부분인 쌓기 비탈면으로 유출될 경우, 비탈면은 세굴 또는 붕괴되므로 이러한 집중적인 유입에 따른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임시 배수로를 길 어깨에 설치하여 집수토록 한 후 임시 도수로로 유출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6) 쌓기 작업으로 인하여 인근 전답, 비닐하우스, 주거지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에 배수조치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9. 깔기
(1) 쌓기 재료는 소정의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하며 사용 장비는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쌓기 작업 시 1층에 종류가 다른 재료를 무계획적으로 펴까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상부노반 및 하부노반 쌓기를 위해 다져진 후 한 층의 두께는 300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쌓기면 운반로
(1) 토공사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쌓기부분을 흙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장이 없는 한, 건설장비가 쌓기면을 균일하게 통과하도록 주행경로를 조정하여, 쌓기 부분이 균등하게 다져지도록 해야 한다.
11. 사토 및 잔토처리
(1) 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쌓기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승인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처리해야 한다.
(2) 처분방법으로는 쌓기구간에서 균일하게 폭을 확장하거나 비탈면의 기울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으며 감독자/감리원의 승인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3) 특히 암 사토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임의대로 암사토를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며 반드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조치해야 한다.
12. 되메우기
(1) 되메우기 부위가 쌓기부 내에 위치하여 철도하중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뒤채우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시공해야 한다.
(2)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 및 다지기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해야 한다.
13. 뒤채우기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뒤채움 작업을해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뒤채움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mm 마다 층 두께를 표시하여 층 다짐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짐 완성 후 1층의 두께가 200mm 이내가 되도록 층 다짐을 실시한다.
(3)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에서 1m정도 떨어져서 중량 100kN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로울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해야 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짐할 수 없는 날개벽 등 구조물이 접하는 부위는 소형램머 등을 이용하여 소요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 시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콘크리트 암거는 구조물의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 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 다짐할 때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7)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 작업을 실시해야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는 상태이거나 한쪽 부위가 반대쪽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쌓기와 구조물의 접속부의 경우에는 품질기준에 만족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14. 방치기간
(1) 쌓기 시공 후로부터 강화노반이나 궤도공사 시작까지의 기간이 짧으면 궤도시공 종료 후에도 쌓기부의 침하가 발생하여 강화노반이나 궤도에 변상을 일으켜 열차운행이후 보수가 많아지는 경우가 있다.
(2) 이 영향을 작게 하기 위하여 쌓기 시공 후로부터 강화노반이나 궤도공사 시작까지의 사이에 방치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은 가능한 한 장기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쌓기 침하에 따라 받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방치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방치기간을 짧게 하는 경우는 계측 등을 통해 침하의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쌓기의 방치기간
| 쌓기 지반 / 쌓기 재료 | 상, 하부 쌓기에서 [A군]재료의 경우 | 기타의 경우 |
| 세 립 토 | 3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 상기 이외의 지반 | 1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15. 침하계측
(1) 침하계측의 목적
① 콘크리트궤도의 사용성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등침하를 평가할 수 있는 침하계측을 수행해야 한다. 침하계측은 지표침하와 원지반 침하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침하계측 개소 및 간격
① 지표 침하는 쌓기 구간은 50m 간격으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개소는 25m 간격으로 측정해야 한다.
② 깍기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50m 간격으로 측정하고 원지반 조건이 양호한 개소의 경우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원지반 침하는 100m 간격으로 측정해야 한다. 다만, 원지반 지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원지반침하가 우려되지 않는 구간의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개소는 추가로 지표침하를 측정해야 한다. 부등침하 우려개소로는 연약지반, 절성경계부, 과거 유수의 흔적이 있는 개소, 임시 도로, 폐광 등이 있다. 편절 편성구간 등 비대칭 토공구조로 횡단면상에서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개소의 경우 토공 어깨부에서 추가로 침하를 측정해야 한다.
⑤ 계측의 정확도는 ±1mm 이내여야 한다.
(3) 계측기간 빈도
① 계측기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계측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가. 토목분야: 계측기 설치시점~궤도분야로 인계 시까지 최소 6개월 이상
나. 궤도분야: 토목분야로부터 인수 후 궤도준공 1개월 전까지
② 계측빈도
가. 계측빈도는 다음과 같이 실시할 수 있으며, 계측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나. 토목분야: 계측시작 1개월 동안 2회/주, 이후 1회/주
다. 궤도분야: 1회/2주
16. 현장관리
(1) 쌓기 작업 중에는 쌓기 면을 항상 배수가 잘 되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쌓기 각 층에는 2% 이상의 가로기울기를 주며 특히 매일 작업 종료 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져서 배수가 잘되도록 해두어야 한다. 단, 상부노반과 하부노반 각부의 마무리 면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감리원이 승인한 토공사 마무리 면과 같은 가로기울기로 마무리해야 한다.
(3)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보호막으로 작업 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