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1) 구조물 뒤채우기 : 구조물 주위에 명시된 기선과 기면에 맞추어 구조물 뒤채우기 재료를 공급하고 포설하여 다지기 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 쌓기 재료를 포함한다.
(2) 구조물 되메우기 :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에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다지기 및 고르기를 하는 작업을 말한다.
(3) 노반 : 궤도를 지지하기 위하여 선로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을 따라 토공사, 교량, 터널 등 구축물을 구축하거나 원지반 그대로 궤도를 지지하는 토대를 총칭하여 노반이라 한다.
(4) 다지기 : 쌓기 재료를 소정의 두께로 편 후에 정적압축, 진동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방식으로 소요 다지기 정도를 얻을 때까지 흙을 다지는 작업을 말한다.
(5) 깎기 : 원지반면을 제거하여 확정된 선형, 기울기 및 치수나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땅을 깎아 시공기면을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6) 띠장 : 흙막이벽 지지재의 일부로서 버팀력을 분포시킬 목적으로 적합한 깊이마다 벽면에 수평으로 설치한 휨부재를 말한다.
(7) 록볼트 : 암반 중에 관입 정착되어 암반을 보강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강재 또는 기타 재질의 봉형 보강부재를 말한다.
(8) 록앵커 : 인장력을 발현시켜 압력을 암반내부에 전달하는 구조체로서, 그라우트에 의해 암반에 조성된 정착부, 인장부, 앵커머리부로 구성되며 임시앵커와 영구앵커가 있다.
(9) 미진동 발파공법 :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및 파편비산 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특수한 화약을 사용하는 공법을 말한다.
(10) 바닥쌓기 : 쌓기 재료의 함수비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흙구조물 쌓기로 명시된 높이로 바닥면 또는 지면을 돋우는 것을 포함하고 흙구조물 쌓기 재료는 필요한 경우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 쌓기 재료를 포함한다.
(11) 버팀보 : 흙막이 벽에 작용하는 횡방향 지반압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경사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압축부재를 말한다.
(12) 나무베기와 뿌리제거 : 초목과 나무뿌리의 제거 및 표토 제거를 말한다.
(13) 본바닥 : 쌓기 및 깎기를 하지 않고 원래의 지반이 그대로 시공기면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14) 부분 식생공사 : 비탈면에 도랑, 구멍, 홈줄을 파서 씨를 뿌리거나 묘목을 심고, 비탈면 식물의 생장에 따라 비탈면 전체를 피복하는 공법으로서,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대공사, 식생판공사, 식생줄떼공사 등이 있다.
(15) 비탈끝 : 비탈면의 아래쪽 끝을 말한다.
(16) 비탈면 : 정해진 기울기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든 기울어진 면을 말한다.
(17) 비탈어깨 : 비탈면의 상단부를 말한다.
(18) 사토 : 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지반 재료 중 쌓기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를 말한다.
(19) 상부노반 : 시공기면에서 일반철도 1.5m, 고속철도 3.0m 깊이 범위 내에 있는 지반을 말한다.
(20) 상부노반 쌓기 : 쌓기 중 시공기면에서 일반철도 1.5m, 고속철도 3.0m 깊이 범위 내에 있는 부분을 쌓는 작업을 말한다.
(21) 샌드매트 : 시공장비 주행성과 지중수 배수를 위한 통수단면 확보를 목적으로 연약지반 위에 포설하는 모래층을 말한다.
(22) 선균열공법 : 계획된 암깎기 법면을 따라 일정한 깊이와 간격으로 경사지게 천공하고 소발파 방법으로 중앙부의 암깎기 이전에 법면을 미리 만드는 것을 말한다.
(23) 소단 : 비탈면의 도중에 설치된 거의 수평인 작은 단을 말한다.
(24) 순 쌓기 : 토취장에서 깎아 운반해온 재료나 다른 장소에서 구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25) 쌓기 : 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및 토취장에서 운반해온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장비, 재료 공급, 깎기한 재료의 흙깔기, 함수량 조절, 마무리 등을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행하는 노반부 다지기 시공을 말한다.
(26) 안정액 : 지중연속벽이나 현장타설말뚝 등의 지반굴착 시 공벽의 붕괴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현탁액을 말한다.
(27) 원지반 : 원래의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의 자연지반을 말한다.
(28) 원지반면 : 원지반의 표면을 말한다.
(29) 유용표토 : 명시된 깊이로 표토를 제거하고 그 재료가 공사에 유용될 때까지 임시 쌓기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30) 유용 쌓기 : 깎기, 측구파기, 구조물 터파기, 터널 굴착 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유용하여 쌓는 작업을 말한다.
(31) 전면 식생공사 : 비탈면 전체에 씨앗뿜어붙이기, 평떼붙이기 등을 실시하여 비탈면 전체를 피복하는 공사법이며, 씨앗뿜어붙이기공사 A, B, 식생매트공사, 평떼공사, 줄떼공사 등이 있다.
(32) 지반앵커 : 선단부를 지반 속에 형성된 앵커체에 고정시키고, 이 앵커체에서 발현되는 반력을 이용하여 흙막이벽 등의 구조물을 지탱시키는 케이블식 인장 구조체를 말하며, 그라우팅 등으로 형성되는 앵커체, 인장부, 앵커머리로 구성된다. 어스앵커라고도 하며
영구앵커와 임시앵커로 구분한다.
(33) 타이로드 : 구조물 배면지반에 앵커체를 형성하고 이 앵커체에 강봉이나 케이블을 연결하여 구조물을 고정시킴으로써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4) 하부노반 : 쌓기 구간에서 다지기 요건에 따라 쌓기 단면을 구분할 때 상부노반의 아래 부분으로부터 원지반까지의 쌓기 부분을 말한다.
(35) 하부노반 쌓기 : 원지반으로부터 상부노반 쌓기의 아래에 있는 부분을 쌓는 작업을 말한다.
(36) 흙구조물 : 흙 또는 암석을 재료로 하여 구축된 구조물 및 이것에 접하는 소구조물을 총칭하는 것으로 노반, 쌓기, 깎기, 배수시설과 비탈면 보호공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측량 및 기준틀 설치
(1) 수급인은 선로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선로 종횡단 측량을 하고 반드시 용지 경계를 확인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종횡단 측량한 성과를 기준으로 깎기, 쌓기의 비탈면과 상부노반, 하부노반, 시공기면의 마무리 높이 등의 시공 기준틀을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3) 기준틀의 설치간격은 20m를 표준으로 하며 곡선반지름이 300m 이하이거나 지형이 복잡한 장소에서는 10m를 표준으로 한다.
(4) 공사시공에 있어서 지장이 있는 중요한 중심점, 터널갱문의 중심점 등은 공사 중에 훼손 또는 이동될 때 본점을 구할 수 있도록 인조점을 설치해야 한다.
(5) 수준기표 사이에 구조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축조하는 장소 부근에 임시수준기표를 설치해야 한다.
(6)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기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 해야 한다.
3. 사전조사
(1) 수급인은 토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① 토공사 설계도(선로횡단면도: 축척 1/100), 설계도서 등 설계 내용 파악
② 현장 답사하여 조사할 사항
가. 토공사 깎기, 쌓기 등의 구간위치
나. 지형지물, 지장물 조사 및 추가 조사해야 할 사항
다. 진입도로 및 작업로 개설과 배수로 및 개천내기
라. 중기 및 장비 정비소와 대기 장소
마. 사토장과 토취장의 위치와 유용토, 연약지반 등의 현장조건
바.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사항 등
(2) 수급인은 사전조사 후 사토장, 토취장, 진입로, 작업로, 배수로, 길내기, 개천내기 개설 및 기타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토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이로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준비 배수
(1) 수급인은 토공사 깎기 장소 및 쌓기 구간과 원지반에 고인 물을 제거한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중 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도랑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배수가 양호한 상태에서 토공사를 시공해야 한다.
(3) 용지가 아닌 부근 일반토지에 배수되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을 지고 조치해야 한다.
(4) 초기 쌓기 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그 규격과 설치 범위를 도면화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5. 나무베기와 뿌리제거
1) 나무베기와 뿌리제거 일반
(1) 수급인은 깎기 또는 쌓기의 시공에 앞서 깎기부, 토취장 또는 쌓기부를 공사시방서에 따라 나무베기와 뿌리제거를 해야 한다.
(2) 나무베기와 뿌리제거는 현장에서 방해되는 식생과 각종 재료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대로 해야 하며 반드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구역내에서 하고 나무베기와 뿌리제거 후 얻어진 재료와 부스러기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처분해야 한다.
(3) 나무베기와 뿌리제거로 제거된 토사를 공제하여 토량배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쌓기 토량에 부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나무베기와 뿌리제거 범위 및 깊이
(1) 나무베기와 뿌리제거를 해야 할 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쌓기 비탈면의 끝에서 1m 떨어진선 이내의 폭과 전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2) 나무베기와 뿌리제거의 깊이는 현장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나무베기와 뿌리제거는 원지반면의 표토를 100mm 정도 제거하는 것도 포함하며, 이때 토공사에 명시된 표토의 유용에 관한 요건을 참조해야 한다.
(3) 쌓기 높이가 1.5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붙도록 잘라 잔존높이가 지표면에서 150m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쌓기 높이가 1.5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답구간은 200mm, 답 외 구간은 150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
(5) 철도용지 내에 퍼져있는 노반 바깥부분의 나무가지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제거해야 한다.
3) 나무베기와 뿌리제거 시의 표토 처리
(1) 표토는 지정된 구역에서 깎아 내고 이물질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젖어있는 표토는 깎아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비탈면 떼붙이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표토는 승인된 깊이까지 조심스럽게 깎아서 직접 사용할 곳에서 사용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3)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및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되므로 유용표토 깎기 시에는 이들 부적절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해야 한다.
(4) 토취장과 쌓기에 사용되는 깎기 부분의 초목은 깎기 작업에 앞서서 나무베기와 뿌리제거를 행하여 나무뿌리 및 표토부근의 유기질토와 같이 제거한다.
(5) 깎아낸 표토는 현장에서 지정된 구역에 2.5m를 넘지 않는 높이로 임시 쌓기하고 세굴되지 않게 보호해야 하며 사토 및 잔토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4) 나무베기와 뿌리제거 재료 처분
(1) 수급인은 나무베기와 뿌리제거 후, 발생량이 방대하여 반출해야 할 경우나 썩기 쉬운 물질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 기관과 협의한 후 감독자/감리원에게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처리해야 한다.
(2) 나무베기와 뿌리제거에 의해 발생된 재료를 처리할 때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 수급인 부담으로 조치해야 한다.
(3) 처분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하며 공극이 메워지도록 해야 한다.
(4)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리한 후 다져야 한다.
5) 나무베기와 뿌리제거 마무리
(1) 나무베기와 뿌리제거 작업으로 생긴 모든 구멍은 쌓기를 하기 전에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한 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2) 보존하는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 나무베기와 뿌리제거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깎기 및 쌓기 작업을 실시해야한다. 다만 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사 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6.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수급인은 설계도서 및 공사범위 내에 있는 구조물, 배수시설, 관개시설, 하수시설, 교통통제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과 콘크리트 및 교량 등 공사에 장애가 되는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제거, 이전, 보상 또는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
의한 후 감독자/감리원에게 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처리해야 한다.
(2) 제거된 물질은 적절한 방법으로 그 형체를 없애버리거나 부득이 공사구간 밖으로 적치할 시에는 용지경계선 밖으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반출하여 적치해야 하며 적치장소는 재산소유권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그 사본을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절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해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mm 깊이까지 제거해야 한다.
(5) 제거작업 시 발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영향권 내에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한 후 제거해야 할 경우에는 발파작업에 의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 후 시행해야 한다.
(6) 철거작업 시 발생된 콘크리트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제거해야 하며, 쌓기나 기타 시방서의 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소요규격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7) 제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도랑, 구멍 등은 쌓기공사의 규정에 따라 되메우기 한 후 주변지반 높이까지 소정의 기준에 따라 다져야 한다.
(8) 철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공사에 간섭되는 기존철도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은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철거해야 한다.
7. 지반조사
1) 깎기부 지반조사
(1) 수급인은 토공사 시공계획에 따라 깎기작업을 하기 전에 비탈면 기울기, 소단, 비탈면 보호공사, 비탈면 보강공사, 배수공사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추조사 및 원 위치 시험을 시행한 후 토질 및 암석시험을 시행하고 이에 따라 깎기공사를 해야한다.
(2) 수급인은 깎기의 시공으로 인해 비탈면의 활동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나 깎기 상부의 자연 비탈면에 산사태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비탈면 기울기의 결정과 대책 검토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시험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안정성 검토를 한 후 시공해야 한다.
2) 쌓기부 지반조사
(1) 수급인은 토공사 시공계획에 따라 쌓기작업을 하기 전에 지반조건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추 및 필요한 시험을 수행한 후 이에 따라 쌓기공사를 시공해야 한다.
(2) 지진 시 액상화 가능성이 있는 사질토층이나 연약지반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되 별도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한다.
8. 시공방법 변경
(1) 수급인은 부득이한 경우 계획했던 시공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타당성 등을 기록한 시공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9. 흙운반
(1) 수급인은 토공사 시공계획에 따라 흙운반 작업을 해야 하며 운반거리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10. 원지반 안정처리
(1) 본바닥 및 깎기 한 원지반은 상부노반으로서의 지반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2) 원지반이 상부노반으로서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시 다지거나 석회 또는 시멘트 안정처리공법, 치환공법 및 기타 개량공법에 따라 원지반을 개량해야 한다.
(3) 원지반의 개량 두께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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