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조사
(1) 보강토 옹벽의 시공에 앞서 먼저 설계조건, 시공위치, 단면의 치수, 옹벽배면의 여건(구조물과의 이격거리, 과재하중, 지하매설물의 위치, 용출수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2. 터파기
(1) 터파기는 이 시방서 4-4 깎기 3.9 측구 터파기 를 따른다.
(2) 보강토 옹벽의 기초지반은 설계도서 상의 최소근입깊이 또는 동결심도 이상 근입시켜야하며, 전면블록 또는 패널로부터 보강재 길이 이상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굴착하고, 설계도서 상에 명시된 지지력이 확보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굴착된 바닥면은 평탄하게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 터파기 된 부분은 표준쌓기재료 또는 기초용 잡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4) 연약지반, 지하수 용출지반의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또는 기초형식변경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5) 터파기 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기상조건, 비탈면의 형상 및 높이, 되메우기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만을 터파기하고 되메우기를 포함한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3. 기초공
(1) 보강토 옹벽 전면블록 또는 콘크리트 패널의 설치를 위한 기초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잡석기초 또는 압축강도 16MPa 이상의 무근콘크리트로 시공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 기초로 시공할 수 있다.
(2) 전면벽이 콘크리트 패널인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블록이나 포장형인 경우에는 잡석층 위에 양질의 모래층을 포설하는 형식으로 하여야하나, 높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식의 경우에도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단 감독자/감리원 및 지반분야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0m미만의 블록식 옹벽에도 콘크리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보강토 옹벽의 안정성 및 외관은 기초설치의 정확도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기초의 상부면은 항상 수평으로 평탄하게 마무리 한다.
(4) 기초지반이 경사지거나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전면블록 또는 콘크리트 패널의 크기와 조립형상을 고려하여 계단식으로 기초를 시공하고, 이 경우에도 각 단 기초의 상부면은 수평으로 평탄하게 마무리 한다.
(5) 잡석기초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KS F 2312 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6)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150mm 이상 되도록 하고, 타설 후 12시간 이상 양생시킨다.
(7) 비탈면이나 한쪽 깎기 또는 한쪽 쌓기 경계부와 같이 지반의 강성이 급격히 변하는 부위는 침하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침하가 허용치 이내에 들도록 기초지반 이나 기초를 시공해야 한다. 만일 설계도서에 이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을 경우 감독자/감리원의 지시나 특급기술자의 검토를 거쳐 해당 부위 시공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4. 기준틀 설치
(1) 옹벽전면의 수직(또는 경사) 및 수평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겨냥줄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팽팽하게 설치해야 한다.
(2) 기준틀의 설치간격은 l0m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종점 및 평면·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5. 전면블록 및 콘크리트 패널의 설치
(1) 전면블록이나 콘크리트 패널의 첫 단은 계획된 선형에 맞추어 수평이 유지되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 패널은 소형크레인 또는 굴착기(백호)를 이용하여 수직도(또는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설치하며, 뒤채움 작업 중 벽체의 변형을 고려하여 1~3% 정도 배면 측으로 경사를 두어 설치할 수 있다. 콘크리트 패널의 선형과 수직위치가 정확하도록 조정한 후
클램프를 이용하여 인접 패널과 고정시킨다.
(2) 뒤채움 다짐 시 전면블록 또는 콘크리트 패널이 밀릴 수 있으므로 전면부에 철근이나 버팀목을 설치하여 이동을 방지해야 한다.
(3) 전면블록이나 콘크리트 패널은 한 단씩 쌓아올리고, 내부가 비어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입경이 37.5mm 이하인 배수성 재료로 속채움 및 뒤채움을 시행한다.
(3) 윗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아랫단 상부를 깨끗이 청소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된 연결방법에 따라 연결시킨다. 쌓기 중에는 옹벽전면의 경사와 수평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4) 볼록하거나 오목한 곡선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상세 도면을 작성하여 곡선부 반경 및 쌓기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볼록하거나 오목한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집중응력에 대한 보강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5) 블록식 보강토 옹벽 최상부에 마감블록을 설치하도록 설계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승인된 접착제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바로 아랫단 블록 상부표면에 완전히 고정시켜야 한다.

 

 

6. 뒤채움 및 다짐
(1) 보강토 옹벽에 있어서 쌓기재료의 다짐은 쌓기내부 흙의 상대이동을 감소시키고 흙구조물의 내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균일하고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뒤채움 재료의 포설은 전면블록 또는 콘크리트 패널 쪽에서부터 시행하며, 전면블록 또는 콘크리트 패널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보강재 상부에 포설할 경우에는 보강재가 움직이거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전면블록 또는 콘크리트 패널에서 1∼2m 이내의 범위에 대해서는 인력으로 포설 및 고르기를 시행해야 하며, 다짐은 소형 진동 다짐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4) 장비의 주행은 전면블록 또는 콘크리트 패널과 평행한 방향으로 시행하고. 다짐 중 급제동 또는 급회전은 하지 않도록 한다.
(5) 보강재를 설치한 면을 다질 시에는 보강재 위를 다짐장비가 직접 올라타게 해서는 안 되며, 뒤채움재를 명시된 두께로 포설한 후 다짐을 해야 한다.
(6) 보강토체 한 층의 다짐 후의 두께는 200mm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계도서에 규정된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다짐 후의 두께를 증감할 수 있다.
(7) KS F 2311 에 규정된 방법으로 시험한 현장 다짐밀도가 KS F 2312 에서 규정된 실내시험(C, D, E 방법)에 의해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8) 뒤채움재의 포설과 다짐작업 중에 전면블록 또는 패널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하며, 과도한 변형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수정, 보완한 후 시공해야 한다.
(9) 하단(옹벽 근입부) 전면판의 전․후면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되메우고 다짐하여 우수등에 의해 세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뒤채움재의 포설 및 다짐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한다. 시공 중 비 또는 눈이오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비닐 등으로 작업면을 덮어 우수의 침입을 막고, 현장상황과 토질조건이 다짐작업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11) 뒤채움시공 중 표면이 동결되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해빙 후에 시공해야 한다.

 


7. 보강재 설치
(1) 보강재가 설치될 모든 표면은 움푹 파인 곳이나 튀어나온 곳이 없도록 고르게 다져서 평탄성을 유지하고, 뜬돌,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 때 바닥면의 평탄성은 직선자(약 3m 이상)를 바닥에 대어 측정하거나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보강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높이에 길이와 규격을 맞추어 전면블록 또는 전면판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보강재는 느슨하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설치해야 하고 뒤채움재 포설 및 다짐 시 이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보강재가 원지반선 아래에 설치될 경우에는 보강재 설치높이 이하 0.2m 까지 깎기한 후 뒤채움재료를 포설하고 다진 다음 보강재를 설치해야 한다.
(5) 보강재의 힘을 받는 방향에 대한 이음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보강재를 이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음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지오그리드와 같은 전면포설형 보강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공 시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폭방향으로 약간씩 겹쳐서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된 겹침폭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띠형 섬유보강재의 경우 끝단에 설치된 정착철근과 전면판에 부착된 고리 사이를 지그재그 형태로 포설하여 팽팽하게 당겨서 설치한다. 길이방향의 겹이음은 끝단부의 정착철근 위치에서 실시하며 겹이음 길이는 최소 2.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8) 보강재를 설치하는 방향은 외력을 받아 옹벽이 넘어가는 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8. 배수공
(1) 보강토 옹벽은 보강재와 뒤채움 흙 사이의 결속력에 의하여 지지되는 구조이므로 보강토체 내부로 유입된 물에 의하여 결속력이 저하되어 과도한 변형 또는 구조체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러한 문제가 예상되는 경
우에는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보강토체 내외에 배수공을 설치해야 한다.

 


9. 품질 관리
(1) 현장에서의 품질관리를 위한 각종 시험은 반드시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해야 한다.
(2) 흙의 다짐시험은 KS F 2312 의 C, D 또는 E 방법에 따라 뒤채움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KS F 2311 의 현장밀도시험에 의한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3) 흙의 함수비시험은 KS F 2306 에 따르거나 급속함수량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포설 후 다짐 전 설계도서에서 제시된 수량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최적의 함수비를 확보 한 후 다져야 한다.
(4)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 에 따르되, 설계도서에 제시된 수량 마다 실시하며, 시험위치는 전면판 뒷면 1m 위치 및 보강재 끝에서 앞면 1m 위치에서 각각 실시한다.
(5) 보강토 옹벽공사와 관련이 있는 옹벽상부의 비탈면 보호공사 또는 유출수 처리를 위한 배수공사는 옹벽구조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러한 공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보강토 옹벽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보강토 옹벽의 경우 변위의 발생은 불가피하며 수직선형의 오차가 ±0.03H (여기서 H는 옹벽의 높이) 또는 최대 300mm 이내에 있으면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과다한 벽면변위의 발생은 시각적 불안감을 줄 수 있으므로 설계도서에 제시된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7) 보강토 옹벽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은 옹벽의 구조적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며, 설계조건을 초과하는 과재하중이나 충격하중이 가해지거나, 뒤채움재와 보강재 사이의 마찰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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