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
1) 식생공사는 시공시기에 따라 종류가 다르고 또한 사용목적에 따라 종류를 선정 할 필요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평떼공사나 씨앗뿜어붙이기공사에 의하며 시공면적이 적은 경우, 시공시기가 부적기인 때, 기타 평떼공사나 씨앗뿜어붙이기 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식생공사에 의한다.
2) 쌓기 비탈면에 사용하는 식생공사에는 씨앗뿜어붙이기공사, 식생매트공사가 있으며 떼붙임공사에는 식생대공사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쌓기 재료, 기상특성, 시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또한 씨앗뿜어붙이기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 직후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침식 방지제의 사용을 고려하면 좋다.
3) 깎기 비탈면에 사용하는 식생공사에는 씨앗뿜어붙이기공사, 식생매트공사, 평떼공사, 식생대공사, 식생혈공사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원지반의 토질, 시공지, 시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4) 시공적기 및 부적기는 다음과 같다.
(1) 일평균 기온이 10〜25℃ 일 때는 식생공사를 위한 최적기이므로 어떤 종류도 가능하다.
(2) 25℃ 이상일 때에는 고온 건조하여 해를 받기 쉬우므로 여름철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건조의 해를 잘 받지 않는 종류가 바람직하다. 즉 쌓기 비탈면에는 줄떼공사, 식생줄떼공사, 식생매트공사가 가능하며, 깎기비탈면에 대해서는 식생대공사, 부분객토식생공사, 식생매트공사가 사용될 수 있다.

(3) 10℃ 이하에서는 동상에 의한 건조의 위험과 붕락 등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동절기의 시공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공기의 형편상 부득이 시공할 경우에는 씨앗의 탈락이 적은식생매트공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5) 떼붙이기공사의 시공 시기는 동절기(12〜2월)를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며 3〜4월 및 10〜11월이 적기이다. 씨앗파종은 초여름(5〜6월)이 적기이나 4〜9월까지 가능하다.
6) 식생공사를 시공한 후 공용개시까지 일년 이상이 경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매년 일회 봄에 비료를 뿌리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식생공사는 비탈면 보호공사로서의 효과(비탈면 표층의 침식 등)가 있어야 하므로 면적공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공이 곤란할 때(예를 들면, 토양경도가 높고 토양 개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는 필요에 따라 선적공법, 점적공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선적공법과 점적공법은 전면피복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8) 식생공사의 종류와 개요 및 특징은 <표>와 같다.
9) 비탈면의 토질이 식생에 적합할 경우에는 비탈면에 직접 씨앗을 뿌리거나, 떼를 붙이는 식생공사를 실시하고 식생에 적합하지 않은 쌓기에 대해서는 비옥토를 객토한 후에 식생공사를 실시하며, 깎기의 경우에는 부분객토 후에 식생공사를 실시한다.
10) 식생공사의 종류를 선택하는 조건으로서는 비탈면의 경도를 측정해서 선택의 기준으로 한다.
11) 씨앗뿜어붙이기공사 B는 식생 능률이 좋아 광범위하게 사용되나, 1:1 이상의 급한기울기 비탈면, 투수성이 나쁜 토질 등에서는 사용 수량이 많아 흘러버리고 쉽고, 높이가 12m 이상의 비탈면에서는 뿜어붙이기 압력이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곳에서는 씨앗뿜
어붙이기공사 A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생공사의 종류와 개요 및 특징

종류 개요 특징
씨앗뿜어붙
이기
공사A
씨앗, 비료, 흙 등의 뿜어붙일재료에 물을 가한 흙탕물 모양의 혼합물로서, 뿜어붙이기 건(Gun)을 사용해서 비탈면에 뿜어붙이는 공법이다. ∙깎기 비탈면에 적당하다.
∙발아상을 두껍게 뿜어 붙일 수 가 있다.
∙높은 곳(약 12m), 급한 기울기의 시공이 가능하다.
∙이층 뿜어붙이기에 적합하다.
∙도랑 객토공사를 병용할 수 있다.
씨앗뿜어붙
이기
공사B
씨앗, 비료, 화이바 등의 재료를 물로 분산시키고, 펌프 등의 뿜어 붙이기 기계를 사용해서 비탈면에 살포하는 공법이다. ∙쌓기 및 깎기 비탈면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시공 능률이 좋다.
∙낮은 곳, 기울기가 완만한 곳에 적합하다.
∙도랑 객토공사와 병용할 수 있다.
식생
매트
공사
씨앗, 비료 등을 장착한 매트류로 비탈면을 전면피복하는 공법이다.매트류로서는 부직 매트, 조목직포, 종이, 가마니, 볏집 등이 있다.
또한 수지네트를 병용해서 보강한것도 있다.
∙식생이 왕성할 때까지 매트에 의한 직접 피복 효과가 있으므로 동계나 하계의 시공도 가능하다.
식생
판공사
식생토 또는 니탄을 판으로 성형하고 표면에 씨앗을 심은 것을 비탈면에 일정 간격으로 수평 홈을 파서 길게 붙이는 공법이다. ∙객토의 효과가 있다.
∙유기질 비료가 많으므로 효과가 길다.
∙도랑의 간격은 500mm, 떼장은 8개/m2을 표준으로 한다.
식생
망태
공사
비옥토에 씨앗을 혼합해서 망태에 넣은 것을 비탈면에 일정한 간격의 수평 홈을 파서 붙이는 공법이다. 망태에는 폴리에칠렌제 망태, 한냉사 등이 있다. 또한 흙 대신에 바미큐라이트 등을 혼입한 제품도 있다. ∙씨앗, 비옥토의 유실이 적다.
∙유연성이 있으므로 지반에 밀착하기 쉽다.
∙급한 기울기의 비탈면 및 동계나 하계의 시공도 가능하다.
∙홈의 간격은 500mm, 식생망태 사용 개수는 6개/m2을 표준으로 한다.
부분
객토
식생
공사
비탈면에 구멍을 파고 저부에 고형 비료를 넣은 후 객토에 화학비료 첨가제를 혼입해서 채운 뒤 씨앗을 놓고 복토, 피막 양생하는 공법이다. ∙깊이 객토할 수 있다.
∙비료의 유실이 적다.
∙깎기 비탈면이 굳은 곳에 적합하다.
∙구멍의 수는 1m2당 18개를 표준으로 한다.
식생
줄떼
공사
씨앗 비료 등을 장착한 긴 섬유나 종이를 쌓기 비탈면에 비옥토로 덮을 때 삽입하는 공법이다. 대상 재료로서는 섬유, 볏집 등이 사용된다. 또한 씨앗 등을 봉입한 가는 자루 등도 사용된다. ∙줄떼보다 빨리 식생 피복이 완성된다.
∙쌓기 비탈면에 적합하다.
∙줄의 간격은 300mm를 표준으로 한다.
줄떼
공사
식생토를 사용해서 비탈 하단에서 부터 줄떼의 장변을 비탈면에 따라 수평으로 펴고 흙을 씌워 두들겨 마무리 한다. ∙쌓기 비탈면에 사용한다.
∙비탈면에 줄떼의 망상 조직을 끼워서 안정시킨다.
∙줄떼의 간격은 300mm를 표준으로 한다.
평떼
공사
비탈어깨로부터 떼의 긴 변을 수평방향으로 놓고 떼와 비탈면이 밀착되도록 두들겨서 시공한다. 평떼는 종횡 3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평떼 위에는 뗏밥을 씌워야 한다. ∙깎기의 비탈면에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시공과 함께 피복되므로 침식되기 쉬운 토질에 사용한다.

 

12) 이층 뿜어붙이기란 처음에 흙을 10mm 이상 뿜어붙이고 그 위에 씨앗뿜어붙이기를 실시하는 방법이며, 씨앗뿜어붙이기공사 A 또는 씨앗뿜어붙이기공사 B를 2회 뿜어붙이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이층 뿜어붙이기는 균열이 많은 연암비탈면에 도랑이
나 구멍을 파면 무너지기 쉬운 곳이나 혹은 연암 비탈면에 요철이 많고, 부분적으로 식생이 가능한 곳에 사용한다.
13) 한 면에 여러 가지 토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같은 계통의 종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침출수가 유입되는 곳에는 필터층, 맹암거, 돌망태공사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5) 교량이나 지붕 등의 구조물 때문에 그늘이 지는 곳이나, 우수를 맞지 않는 곳은 식물이 생육할 수 없으므로 식생공사는 불가능하다.
16) 비탈면의 토질, 토양경도 또는 시공 시기가 설계 시에 충분하게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앞서 서술된 조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또는 도랑 객토 등의 병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7) 깎기 및 쌓기의 비탈머리에는 평떼공사에 준한 머리떼를 일렬로 붙여야 한다.
18) 머리떼는 비탈어깨에서 내측으로 약간 경사지도록 붙이고 떼의 폭 150mm 부분을 흙으로 덮어서 떼의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 깎기의 경우에는 길이 150mm 이상, 쌓기의 경우에는 길이 300mm 이상의 꼬챙이를 떼 한 장에 2개 이상 꽂아야 한다.
20) 깎기 및 쌓기의 곁도랑에는 암반인 경우 외에는 그 비탈머리에 머리떼를 입혀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그 비탈면에는 평떼를 입혀야 한다.
21) 개천내기 둑쌓기의 개천 안쪽 비탈면에는 필요에 따라 깎기 비탈면에 준하는 평떼를 입혀야 한다.
22) 떼입히기 후 2개월이 지난 다음 감독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고사, 탈락 및 기타 불량개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다만 재시공의 시기 및 방법은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해야 한다.

 

 

2. 돌붙임

1) 돌붙임공사는 인접한 곳에서 깎기한 구간이나 터널에서 발생된 양질의 암이 많이 발생된 곳에서 사용해야 하며 타 공법과 비교한 후 경제적일 때,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격자틀공사, 식생공사 등이 적당하지 않은 쌓기 재료를 사용한 곳에는 돌붙임공사를 사용한다.
3) 돌붙임은 메쌓기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돌붙임용 잡석은 비탈 하단 면부터 큰 규격 순으로 돌을 붙여 시공한다.
5) 돌붙임면은 요철이 없도록 정리해야 하며, 잡석과 잡석사이 잡석배면은 고임돌과 뒤채우기를 충분히 하여 침하나 밀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돌붙임은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해야 한다.

 

 

3. 숏크리트

1) 모르타르 및 숏크리트에 의한 비탈면 보호공사를 암깎기부에 시공하는 경우에는 숏크리트를 시공하는 표면을 잘 청소하고 뜬 돌을 제거해야 한다.
2) 숏크리트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소정의 두께로 밀착 시공되도록 해야 한다.
3) 모르타르와 콘크리트의 배합 및 숏크리트 두께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 외에 다음의 숏크리트 공사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1) 믹서에의 재료 투입순서는 먼저 물과 기포제를 넣고 잘 휘저어 기포를 만들고 모래의 1/2과 시멘트 및 혼화재를 투입한 후 모래의 남은 1/2을 투입하여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숏크리트의 노즐은 시공바닥면에 가능한 직각이 되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철근의 주위에 잘 부착되도록 해야 한다. 이때 노즐과 붙이기면과의 거리는 1.0m를 기준으로 한다.
(3) 숏크리트 압력은 0.4〜0.6MPa를 표준으로 하고 시공 중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4) 숏크리트 바닥면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충분히 흡수시킨 다음에 숏크리트를 해야 한다.
(5) 숏크리트는 재료가 원지반에 밀착하도록 적절한 두께로 여러층으로 나누어 타설하고 전면에 걸쳐서 균일하게 시공해야 한다.
(6) 숏크리트의 두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눈금을 표시한 검사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7) 하루의 공정이 완료되거나 휴식을 할 때는 붙이기한 단부를 300mm 이상의 길이로 두께가 점차로 엷어지게 해야 하며 숏크리트를 다시 계속할 때에는 접속부를 청소하고 물을 뿌린 후 시공해야 한다.
(8) 숏크리트 표면 또는 모서리의 마무리면에서는 숏크리트를 느린 속도로 타설해야 한다.
(9) 시공 중에 비산한 모르타르는 시공 후 10시간 이내에 깨끗이 제거하고 뒷정리해야 한다.
(10) 숏크리트 작업 중에 부근의 건조물 등을 더럽히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호시설을 해야 한다.
(11) 비탈면에 숏크리트를 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12) 숏크리트의 시공이음은 비탈면에 직각으로 시공해야 한다.
(13) 추울 때 시공하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시공시 10℃ 이상이라야 하며 물이나 골재의 가열장치 온도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 더울 때 시공하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시공 시 30℃ 이하라야 하며 뜨거운 돌담벼락 등에 시공할 때는 바닥면의 온도를 40℃ 이하로 내린 후에 시공해야 한다.

 

 

4. 돌쌓기

1) 시공조건 확인
(1) 명시된 경계선, 표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돌쌓기면 정리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작업준비
(1) 돌쌓기를 할 때는 쌓기할 전면 및 뒤채움 면에 기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사용할 모든 석재는 작업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다량의 돌을 현장에 준비하여 마음대로 골라 쓸 수 있게 한다.

 

3) 시공기준
(1) 기준틀에 줄을 수평으로 띄우고 미리 시공한 기초 위에 거의 같은 높이를 유지하면서 쌓아야 한다.
(2) 밑돌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돌을 사용하여 기준틀에 맞도록 하고 돌을 다듬어서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3) 뒤채움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설계서에 따른다.
(4) 기온이 빙점 이하로 내려갈 때와 수중에서는 돌쌓기 작업을 할 수 없다.
(5) 견칫돌 및 깬 돌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메쌓기의 경우에는 접촉부의 틈은 10mm 이내로 하며 해머(Hammer) 등을 써서 접촉시키고 조약돌로 괴어서 뒤채움을 하고 그 틈 사이에는 채움용 자갈로 채워야 한다.
(6) 야면석 쌓기, 호박돌쌓기 및 잡석쌓기는 모두 마구리 쌓기를 해야 한다.
(7) 각종 돌쌓기용 돌의 1m2당 표준 갯수는 다음과 같다. 단 도면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다음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돌쌓기용 돌의 1m2당 표준 개수

종류  뒷길이 250mm 300mm 350mm 450mm 550mm 650mm 750mm
견칫돌 32 23 16 11 8 6 4
깬돌 33 24 17 12 9 6 4
호박돌 및
야면석
- 28 23 16 11 - -

 

4) 메쌓기
(1) 메쌓기로 쌓을 때는 돌의 접촉면 마찰을 크게 하여 외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도록 접촉전면(합단)과 끝고임돌 배고임돌 등을 주의하여 쌓아야 하며, 먼저 배고임돌을 고여 큰돌을 고정시켜 그 공간을 잔돌로 채우며 넓고 큰 돌을 골라 끝고임돌로 하고 다시 그 공간
을 잔돌로 채워야 한다.
(2) 메쌓기의 전면 줄눈은 어긋나도록 쌓아야 한다.


5) 찰쌓기
(1) 찰쌓기로 쌓을 때는 쌓은 돌을 배고임 돌로 고여 고정시키고 각 수평층의 돌쌓기를 맞출때마다 뒤채움을 하고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워 주어야 한다.
(2) 뒤채움돌은 콘크리트를 채우기 전에 물을 뿌려 적셔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채운 다음 6시간 이상 경과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를 채울 때는 윗면에 모르타르를 얇게 깔고 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4) 윗면 마무리의 콘크리트는 뒤채움 콘크리트와 동시에 시공해야 하며 나무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다듬어 마무리해야 한다.
(5)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너무 높이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독자/감리원의 특별지시가 없는 한 하루에 1.2m 이상 쌓아서는 안 된다.
(6) 배수구멍의 배치는 2㎡에 1개의 비율로 설치하며 감독자/감리원 또는 지반분야 특급기술자 판단에 의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7) 찰쌓기 전면의 줄눈은 용적비 1:1의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무리해야 하며 찰쌓기 돌의 전면에는 모르타르가 묻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찰쌓기 시공이 끝나면 즉시 양생포 등으로 덮고, 살수 등의 방법으로 10시간 이상 양생해야 한다.

 

6) 자연석 쌓기
(1) 터널굴착으로 발생하는 양질의 암을 이용하여 터널 입․출구부 비탈면 보호 및 경관조성에 적용한다.

(2) 기초부분은 터파기한 지면을 다지거나 콘크리트 기초를 한다.
(3) 크고 작은 암을 서로 어울리게 배석하여 쌓되 전체적으로 하부의 돌을 상부의 돌보다 큰것을 쓰며 석재의 노출면은 자연상태의 면이 보이게 하고 서로 맞닿는 면은 잘 물려지는 돌을 골라 쌓는다.
(4) 뒷부분에는 고임돌 및 뒤채움돌을 써서 튼튼하게 쌓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중간에 뒷길이가 600〜900mm 정도의 돌을 맞물려 쌓아 붕괴를 방지한다.
(5) 가로쌓기
① 자연석을 약간 경사진 수직면으로 쌓을 때에는 설계서 및 공사시방에 따라 석재면을 경사지게 하거나 약간씩 들여쌓되, 돌을 기초 또는 하부돌에 안정되게 맞물리고 고임돌과 뒤채움콘크리트 등을 처넣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쌓는다.
② 상․하, 좌․우의 석재는 크기, 면, 모양새가 서로 잘 어울리고 돌틈이 크게 나지 않게 하며 잔돌을 끼우는 일이 적도록 가로로 길게 놓아 쌓는다.
(6) 세워쌓기
① 자연석을 줄지어 세워놓고 돌 주위는 뒤채움돌, 고임돌, 받침돌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견고하게 설치한다.
② 좌․우 돌의 겹치기, 띄기 등은 도면에 따라 전체가 조화되게 배열한 다음 흙을 필요한 높이까지 채워 다진다.
③ 둘째단 돌의 밑부분은 하부석의 윗부분 뒤에 약간 걸리게 세워놓고 주위는 흙을 채워 다진다.
④ 이와 같이 다음의 돌은 둘째단의 돌 뒤에 걸리게 세워놓고 흙을 채우며 소정 높이까지 쌓는다.
⑤ 돌쌓기가 완료되면 뒤에 흙을 채워 다지며 지면 고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7) 돌틈식재
① 자연석쌓기의 단조로움과 돌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하여 관목류, 초화류 등 각각의 생육환경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한다.
② 돌 틈에 식재한 조경식물의 생장에 적합한 양질의 토양을 조성하고 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돌틈식재는 자연석 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설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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