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
1) 낙석방지책의 설치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지주의 상단부는 일정길이가 노반측으로 휘도록 제작하여 낙석이 노반측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지주의 기초상단부(지면)와 철망하단부 사이는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간격(300mm)을 띄어 설치한다.
4) 지주의 기초설치를 위한 토공사와 콘크리트공사는 설계도서 및 해당 시방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 기초의 시공 시 주변의 지반이 이완되거나 활동하지 않도록 상부노반의 다지기기준에 따라야 한다.
5) 지주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세우고 좌우이동이 없도록 고정해야 한다.
6) 와이어로프 설치는 지주와 기초콘크리트가 완전 일체로 굳은 후 와이어 고정구를 사용하여 유동이 없도록 해야 한다.
7) PVC 코팅망 설치는 지주와 와이어 고정구 및 와이어로프를 완전 일치시킨 후 팽팽히 당겨 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8) 낙석방지책은 1m당 충격하중 25kN/m에 견딜 수 있게 설계하여 시공한 후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9) 공사완료 후 잔토처리는 현장 내에 처리하고 주위를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10) 낙석 방지망 설치 시에는 법면의 상단부에서 1~2m 까지 벌목을 시행하고, 낙석방지망은 암반과 밀착시킨 후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11) 앵커볼트는 암반의 절리를 점검하여 천공깊이와 간격을 결정한 후 천공하고, 천공구멍내 앵커볼트를 삽입한 후 선단 및 충전용 수지를 주입해야 하며, 수지 주입 후 24시간 이상 양생한 다음 작업을 해야 한다. 이때 천공 구멍 내 잔류 분진은 앵커볼트와 수지
간 부착에 영향이 없도록 에어호스를 사용하여 청소해야 한다.
12) 선단 및 충전용 수지 주입 후 앵커볼트와 암반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 후 조립구와 와이어로프를 설치해야 한다.
13) 와이어로프는 팽팽하게 당겨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14)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 방지망의 설치 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감독자/감리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해야 한다.
15) 낙석 방지망은 보호시설로서 낙석의 위치에너지에 필요한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연약지반처리

1) 연약지반에 대한 설계는 예비설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시공 시 계측 또는 현장 조사를 면밀히 하고 필요시에는 시추조사 등의 정밀조사를 통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연약지반 개량공법이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2)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설계도서 및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에 따라 계측기를 매설하고 계측 성과분석을 통하여 침하관리와 안정관리를 병행하여 수행해야 한다.
3) 계측 성과의 분석은 이론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기술자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계측 결과 연약지반 처리공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4) 연약지반의 표면은 소형장비를 사용하여 원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정지해야 하며, 지표면을 일정한 기울기로 유지시켜 샌드매트로 부터 배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연약지반의 침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직 배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연약지반의 교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6) 시공 장비의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계측에 의해 특이한 거동이 관측되고 활동파괴의 징조가 보일 때에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그 원인을 충분히 조사한 후 신속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때 대책공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상재하중의 경감 및 압성토로 한다.

 

 

3. 굴착치환공법

1) 시공기준
(1) 연약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굴착 제거하여 양질토로 치환한다.
(2) 연약층의 두께를 감안하여 지지력기준, 공기,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전체 굴착치환 또는 상층부 일부를 제거 치환하고 복합지반으로 안정처리하여 침하시키는 방안을 비교검토 후 시행한다.

 

 

4. 강제치환공법

1) 쌓기 자중에 의한 강제치환 공법
자중치환공법은 쌓기 자중에 의해 연약토를 측방으로 밀어내어 양질의 재료로 치환한다.
2) 폭파치환공법
(1) 폭파치환공법은 연약층 안에 폭약을 삽입하여 폭파에 의해 연약층을 측방으로 밀어낸다.
(2) 수급인은 공법에 필요한 화약의 사용과 보관을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위해 및 도난을 방지해야 한다.

(3) 발파 시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안전원을 배치하고 사이렌․호각 등을 이용하여 주위를 환기시켜야 한다.

 

 

5. 샌드드레인

1) 작업준비
(1) 샌드드레인을 시공할 경우에는 시공장비 주위에 충분한 양의 모래를 확보해야 한다.
(2) 샌드드레인을 시공하기 전에 공사장 주위에 기준점을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공피치 (Pitch)에 맞도록 시공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3) 시공위치는 측량을 실시하여 선정해야 하며, 위치 표시가 중기 등에 따라 손상 또는 이동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재 설치해야 한다.
2) 시공기준
(1) 샌드드레인의 간격, 배열, 지름 및 모래의 투입량은 설계서에 따른다.
(2) 샌드드레인의 시공위치에 대한 허용 오차는 300mm 이하이어야 한다.
(3) 모래말뚝을 설치하는 케이싱(Casing)의 연직방향에 대한 허용경사각은 2° 이하이어야 한다.
(4) 샌드드레인은 본 시공에 앞서 노선 연장 100m 마다 3개소 이상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설계심도와 지층조건, 해머모터의 전류값 변화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5) 케이싱은 설계관입심도까지 관입해야 하나, 시험시공이나 별도 조사를 통해 점성토층 분포 깊이와 설계관입 심도의 차이가 확인될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케이싱 관입 심도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6) 샌드드레인의 타설방향은 후진으로 한다.
(7) 샌드드레인의 타설은 횡방향 타설 루우프를 1사이클(Cycle)로 한다.
(8) 샌드드레인의 시공 시 계측기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시공을 중지해야 하며, 리더(Leader)로 케이싱의 연직도를 체크한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케이싱의 관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준비한 워터 젯(Water Jet)은 상부 모래층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전에 반드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추가 토질조사에 따라 시공위치, 심도, 간격, 공법 등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6. 페이퍼드레인공법

1) 시공기준
(1) 토목섬유 연직배수공은 필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맨드렐(Mandrel) 방식의 타입기로 시공하며, 케이싱의 선단은 지반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단면의 폐단면 앵커판을 사용한다.
(2) 수급인은 토목섬유 연직배수재의 타입 한계 깊이 또는 타입 한계 지반 강도를 설정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목섬유 연직배수는 압밀층의 최하단부까지 설치해야 하며, 상부의 절단길이는 샌드매트 표면에서 300mm 이상으로 한다.
(4) 배수재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며, 불가피할 경우에는 1공당 1회에 한하여 500mm 이상 포켓 방식으로 겹치게 한다.
(5) 토목섬유 연직배수의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전에 타입 위치도를 작성하고 변조가 불가능한 타입자동기록기를 장치하여, 구역별, 번호별로 타입일시, 타입깊이, 타입량을 기록지에 기록하여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만약 계획된 깊이와 다른 결과가 발생되면 시공을 즉시 중지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7. 팩드레인공법

팩드레인의 품질기준

구분 인장강도(50mm폭당, 2중) 밀도(25mm폭당)
타설심도 30m 이하 30m 이상 30m 이하 30m 이상
종방향 1,128N 이상 1,422N 이상 20∼22 본 20∼28 본
횡방향 883N 이상 883N 이상 14∼16 본 14∼16 본

 

(1) 팩드레인 간격, 배열, 지름은 설계서에 따른다.
(2) 팩드레인의 간격은 50×50m 마다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관입심도별로 영역을 구분한 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케이싱 길이를 조절하여 시공해야 한다.
(3) 타설위치의 허용오차는 300mm 이하 이어야 하며, 팩드레인의 허용경사각은 2° 이하로 하되 경사각의 계측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싱 내에서 측정한다.
(4) 팩드레인은 시공면적 50×50m 마다 시험시공을 실시하여 관입심도별로 영역을 구분한 후 가장 깊은 곳부터 케이싱 길이를 조절하여 시공해야 한다.
(5) 팩드레인의 타설은 후진을 하면서 실시한다.
(6) 절단길이는 지표면에서 300mm 이상이어야 한다.
(7) 팩드레인의 타설은 4-11-3 샌드드레인공법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8. 다짐말뚝공

(1) 투입재료의 치환율, 파일의 간격, 배열, 지름 및 투입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모래다짐말뚝의 타입 시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및 재 관입깊이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시험시공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대신 적용할 수 있다.
① 심도가 6m 이상인 경우
가.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 3.0m
나. 재 관입 깊이 : 2.0m
② 심도가 6m 이하인 경우
가.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 1.5m
나. 재 관입 깊이 : 1.0m
(3) 케이싱 내부에 채워진 재료의 높이와 케이싱 선단부의 차이는 1.5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4) 케이싱 내부의 재료투입은 4-11-3 샌드드레인공법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9. 샌드매트 깔기공법

(1) 투입재료의 치환율, 파일의 간격, 배열, 지름 및 투입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모래다짐말뚝의 타입 시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및 재 관입깊이는 다음을 기준으로 하되, 시험시공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대신 적용할 수 있다.
① 심도가 6m 이상인 경우
가.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 3.0m
나. 재 관입 깊이 : 2.0m
② 심도가 6m 이하인 경우
가. 케이싱관의 인발높이 : 1.5m
나. 재 관입 깊이 : 1.0m
(3) 케이싱 내부에 채워진 재료의 높이와 케이싱 선단부의 차이는 1.5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4) 케이싱 내부의 재료투입은 샌드드레인공법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10. 샌드매트 깔기공법

(1) 수급인은 샌드매트를 포설하기 전에 원지반의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 후 지반고를 측정하여 감독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샌드매트 포설은 충분히 표면배수를 시킨 후, 설계서에 따라 원지반상에 균일한 두께로 포설해야 한다.
(3) 균일하고 연속된 층을 형성하고 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흙이나 이토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4) 샌드매트는 표층지반의 콘관입저항치(qc)에 의한 방법 과 최소 배수 단면 결정에 필요한 동수경사차에 의한 방법 으로 구한 소요두께를 고르게 포설해야 하며, 지반의 불균일로 인한 단절부가 없도록 해야 한다.
(5) 샌드매트를 포설한 후 시공장비로 안정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샌드매트의 두께를 조정하여 안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6) 샌드매트의 폭은 쌓기부의 침하를 고려하여 최종침하 시에도 원활한 배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체 측면으로부터 1.0∼1.5m 정도의 여유폭을 제체 양단부에 연결하여 포설하며, 또한 단계별 쌓기와 휴지기간 중에도 배수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11. 선행재하공법(프리로딩공법)

(1) 과재쌓기 재하시공 개시 시기는 원지반의 강도 값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과재쌓기 재하 시 쌓기의 1층 두께를 500mm 이하로 포설해야 하며, 500mm 이상으로 쌓기 할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과재쌓기 높이는 활동에 대한 안정성 분석과 압밀해석 결과에 의한 한계 성토고 이하로 정해야 하며 필요시 단계별로 수행한다. 단계별 쌓기 적용 시 다음 층의 재하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4) 우수의 침투로 쌓기 재료의 함수비가 높아지면 쌓기 작업을 중단하여도 활동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기 시에는 쌓기 작업을 중단하고 우수의 침투를 최소화해야 한다.
(5) 과재쌓기 재하공의 종료 시기는 계측성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터파기 작업을 할 때에는 원지반을 이완 또는 교란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6) 쌓기 작업 중에는 항상 주변지반의 융기와 쌓기 제체의 붕괴를 관찰하고, 그 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7) 선행재하공법 시공에 따른 지반의 침하관리 및 안정관리는 계측관리 를 따른다.

 

 

12. 동다짐공법 및 동치환공법

1) 동다짐공법
(1) 동다짐공법은 지중에 충격하중을 가하여 수평방향의 인장응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수직방향의 균열로 간극수압이 소산되어 지반의 압축을 촉진시키도록 시공해야 한다.
(2) 동다짐에 의한 충격에너지를 각 낙하지점에 가해야 하므로 다짐효과가 필요한 만큼의 낙하횟수를 결정하여 다짐을 해야 한다.
(3) 불투수층이나 포화지반인 경우에는 매 타격 시 심도에 따라 지반 내 간극수압이 증가하고, 액상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타격에너지를 가하는 것이 효과가 없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4) 타격 간격은 1회 타격에너지와 개량에 필요한 총 소요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여, 전 면적에 필요한 에너지를 고르게 공급하도록 격자망을 짜서 타격해야 한다.
(5) 개량대상지반의 특성에 적합한 동다짐 간격 및 1회 타격에너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험시공을 실시하고 다짐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6) 시공관리사항
① 진동의 유해영향
② 지반의 표고측정
③ 간극수압측정


2) 동치환공
(1) 시공 일반사항은 동다짐공법 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해당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13. 바이브로플로테이션공법(Vibrofloatation공법)

(1) 모래말뚝의 배치와 크기는 물론 시공범위, 치환율, 모래투입량, 개량강도에 대해서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
(2) 시공관리사항
① 지반의 표고측정
가. 지반융기 또는 침하에 대해서는 시공 중이나 시공 후에도 지반 높이를 측정해야 한다.
나. 측정방법과 위치는 설계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측정시기, 측정빈도, 측정범위는 시공에 앞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영향
분진, 소음, 수질오염 등은 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말뚝의 연직성
④ 기타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사항
시공 중에 조사 및 시험의 항목, 방법, 수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를 따르고, 개량효과 확인을 위한 시추조사의 위치설정은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①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개량강도에 못 미치는 경우
② 말뚝이 절단된 경우 또는 모래량이 부족한 경우
③ 말뚝의 위치가 허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14. 약액주입공

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시공의 정확성과 연속성을 달성하도록 작업장 환경, 장비 운용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착공 전 다음과 같은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와 준비를 해야 한다.
① 작업장 위치 및 가용면적
② 장비의 반입과 반출 조건
③ 교통현황과 통제
④ 민원발생 요인
⑤ 기존시설물의 구조 및 특성
⑥ 공사용수 및 전력 공급원
⑦ 사용수 배수 위치 및 조건
(3) 수급인은 착공 전 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종업원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도표화 하여 배치해야 한다.
① 지층의 구성상태(주상도)
② 각 지층별 지반 특성
(4) 수급인은 공사가 주위 시설물이나 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계측 점을 설치하고 초기 값을 측정해 두어야 한다.
(5) 기계기구의 설치는 현장조건,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적절한 배치를 해야 한다.

 

2) 시공기준
(1) 시공의 진행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및 가설재, 각종 자재의 공급 등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주입 시공방식은 대상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특성에 따라 정량주입방식 또는 정압주입방식 등을 선정하고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수층 또는 동수지반에서는 지하수류에 의해 약액이 희석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약액주입 설계 시 실내주입 모형시험을 실시하여 지하수의 유속정도에 따라 주입재 선정, 고결시간(Gel-Time, Setting Time), 주입량, 주입압, 약액농도, 주입률 등이 조정되어야 한다.
(4) 할렬주입으로 인하여 수압파쇄 현상(Hydro-Fracturing), 지반융기 현상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입압, 약액농도, 주입률 등을 검토해야 하며, 현장에서 시험주입 시공을 거쳐 약액주입 본 시공을 해야 한다.
(5) 현탁액의 경우 원활한 침투주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입 대상지반에 적합한 주입재 선정(적정 비표면적)이 되어야 한다.
(6) 시공관리
① 재료는 설계에서 지정하고 시험시공으로 확인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잘 보관하여 보관 도중 품질이 저하되어서는 안 된다.
② 재료의 보관은 법령에 의한 안전대책에 따른다.
③ 사용수는 신선하고 깨끗하며 점토, 이토, 알칼리 등 품질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7) 천공 및 시공
① 천공은 BX 규격 이상의 천공지름으로 천공하며, 수직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주입도중에는 주입구멍과 근접한 위치에서는 다른 천공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천공이 완료되면 원활한 주입작업이 이뤄지도록 구멍 내의 슬라임 등을 청수의 순환으로 써 세척하되 청수가 배출될 때까지 실시한다.
③ 주입은 정해진 방법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주입압력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현장품질관리
(1) 필히 자동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주입량 및 주입압 관리를 해야 한다.
(2) 시공에 있어 수직성, 시공심도 등을 신중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기존 시설물 손상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현장에서 시공도중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서류 작성에 시공기록을 이용해야 한다.

(4) 관리시험은 코어를 채취하여 압축강도 및 투수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빈도는 토질별, 근입길이 별로 정해야 하며, 그 빈도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입길이가 부족하거나 겹치기 치수의 부족 또는 압축강도 및 투수계수의 관리시험 결과가 표준치에 미달되어 차수의 효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재시공한다.
(6) 시공도중 또는 시공 후 보일링, 융기 등의 발생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현장 뒷정리
(1) 작업 종료 시 사용 기구를 정리하고 당일의 재료 사용량 및 잔량을 확인한다.
(2) 주입공사 전 공정을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기계류에 남은 재료 및 주입재의 반납, 현장정리 완료 후 철수한다.
(3) 작업 시 생기는 슬라임은 일정한 장소에 가 적치시켜 탈수, 고화 시킨다.

 

 

15. 표층안정처리공

1) 작업준비
(1) 공사착수 전에 배합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배합시험은 3종 이상의 혼합비율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배합시험의 방법은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배합시험결과는 다음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① 시료의 함수비
② 다짐
③ 양생조건
④ 시료의 강도
(2)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또는 배합시험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시공 계획서를 작성,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안정처리공법
(1) 혼합정밀도
토사의 분쇄크기는 지름이 50mm 이상의 흙덩어리가 전체의 20% 이하이어야 하고, 입경의 최대크기는 100mm 이하이어야 한다.
(2) 안전 및 환경영향
혼합토사의 평균 강도는 요구된 기준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대상토와 안정처리제와의 혼합 흔적이 없고 안정처리제의 색이 눈에 띄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혼합시킨다.
(4)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한층 및 완성두께가 300mm 이하가 되도록 고르게 깔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② 다짐을 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정처리토에 공동이 생기지 않도록 포설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5) 다짐, 포설작업 완료 뒤에는 소정의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양생을 실시해야 한다.
(6) 양생할 때에는 급격한 건조에 주의하고, 중하중의 통과를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


3) 토목섬유매트 설치
(1) 공장제작시 매트는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하고 4선 봉제를 한다. 이때 1롤(Roll)의 제작크기는 시공에 편리하고 시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매트를 소요치수로 제작하여 적재 및 운반 시 손상을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취급이 용이하도록 포장하여 납품해야 한다.
(3) 현장 깔기 시 매트의 접합은 겹침 폭을 400mm 이상으로 현장에서 고장력섬제사로 꿰매거나, 공장제작시와 동일한 현장봉제를 하여 봉합강도가 원재료의 인장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4) 매트의 깔기 방향은 섬유강도가 큰 방향을 차량진행방향의 직각이 되도록 하여 전단파괴를 방지해야 한다.(방향에 따라 섬유강도가 다를 수 있음)
(5) 매트 깔기 후에는 단계 쌓기를 하여 집중하중이 한 곳에 편중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6) 수급인은 매트깔기 공사에 필요한 현장 연결용 부품 및 기타의 소요량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7) 매트는 시공 중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 시 인장강도를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매트 설치 후 10일 이내에 초기 쌓기를 하여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16. 심정공법

1) 시공기준
(1) 우물의 위치와 깊이는 설계도면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2) 지하수위저하공법 실시에 앞서 사전에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시공계획서 제출시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배수설비는 용수량을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과 동시에 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하는 대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4) 수급인은 배수 시 침사지를 경유하여 배수에 포함된 침전물이 충분히 가라앉은 후 가장 가까운 수로, 하천 또는 하수도, 관거 등에 방류하되 사전에 당해 시설물 혹은 관리자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5) 배수로를 설치하는 경우 굴착면의 배수가 양호하게 해야 한다.
(6) 슈(Shoe)의 설치는 웰(Well)용 강관의 배수용 구멍을 뚫은 후 강관 내로부터 끈이나 헝겁조각 등 시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한다.
(7) 수중펌프는 자동제어 방식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8) 펌프는 원칙적으로 연속 가동해야 하나 펌프의 성능, 현장의 조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데 지하수위의 재상승으로 인한 피해유무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지하수위 저하에 따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그 대책을 세워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현장품질관리
시공 중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배수상태의 확인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한다.
(1) 내외측 강관의 깊이
(2) 필터용 모래의 투입량
외부강관을 인발할 때 충전된 모래가 강관을 따라 올라오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에는 필터층에 물을 붓거나, 강관에 약간의 진동을 가하면서 서서히 인발한다. 또한 강관의 부피만큼 공동이 생기는 경우 지표면에서 지속적으로 모래를 공급하여 충전시켜 주어야한다.
(3) 양수량 또는 우물내의 수위측정
지하수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간별로 양수량 또는 우물내의 수위를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투수계수가 큰 지반에서는 양수량을 측정하고, 투수계수가 작으면 우물내의 수위를 측정한다.
(4) 지하수위 또는 간극수압의 측정
지반의 층 분포가 일정치 않으므로 필요 시 마다 우물과 우물사이에서 간극수압 및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기록관리 한다.

 

 

17. 웰포인트공법

1) 시공기준
(1) 웰포인트의 위치와 깊이는 설계도면에서 정한 바를 따라야 한다.
(2) 웰포인트 타입에 있어서는 그 주위에 지름 150∼250mm 정도의 샌드필터를 연속해서 형성시켜야하며 이때 반드시 컷터 또는 충분한 워터제트를 사용하고 샌드필터의 상단에는 적절한 기밀재(점토 등)를 사용하여 기밀 시켜야 한다.
(3) 배수에 의한 효과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검수 우물을 설치하고 검측 기록을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웰포인트의 시공간격은 용수량이 많은 경우와 투수성이 작은 지층에서는 좁게 하는데 보통 0.5∼2.0m 정도이다.
(5) 실 양정이 5∼7m이므로 이보다 깊은 굴착면의 경우에는 다단식으로 해야 하며, 이 경우 상하계통은 별도의 것으로 한다.
(6) 투수성이 큰 지층에서는 흡수 능력이 부족하여 예정대로 주위가 저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펌프 및 헤더파이프(Header Pipe)의 용량에는 충분한 여유를 보여야 한다.
(7) 필터재의 틈 메우기는 웰포인트를 설치한 그 상태에서 수시로 씻어낼 수가 있어야 한다.
(8) 웰포인트는 라이저파이프에 접속된 조인트 자체를 노즐로 하여 수사(水射)로서 땅속에 200∼250mm의 구멍을 뚫고 포인트를 소정의 깊이에 설치하게 되며, 이 때 압력은 모래층에서 0.4MPa, 점성토에서는 0.7MPa이다.

 

2) 현장품질관리
(1) 웰포인트의 길이 및 간격
(2) 필터용 모래의 투입량
(3) 각종 작업장비의 성능점검
(4) 양수량, 지하수위 및 간극수압측정
(5) 배수관 내 압력측정
(6) 기타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사항

 

 

18. 진공심정공법

(1) 설치 가능한 크기는 지름 150∼600mm, 깊이 8∼124m 정도이지만, 일반적으로 지름 150 ∼350mm, 깊이 20∼40m 정도이다.
(2) 진공심정의 사용 시에는 배수량을 항상 일정하게 해야 하며,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위를 점토로 잘 메워야 한다.
(3) 배수량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우물 내의 수위점검과 펌프, 스트레이너를 씻어야 한다.

 

 

19. 계측관리

1) 계측은 시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2) 계측항목
(1) 지표 및 지중침하, 수평변위 측정
(2) 쌓기 비탈면의 경사도 측정
(3) 지하수위 측정
(4) 간극수압 측정
(5) 토압측정
3) 공사단계별 계측빈도는 최소한 <표>를 표준으로 하며, 계측목적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계측빈도와 기간

측정항목 쌓는 도중,
쌓기 후
1개월까지
쌓기 후
1~
3개월까지
쌓기 후 3개월
이후
준공 후
지반침하량,
지중횡변위량,
간극수압,
지하수위
2회/1주 이상 1회/1주 1회/2주 1회/3개월
기타항목 계측목적에 따라 조절, 필요구간 실시간 자동계측

 

* 항목별 계측기
① 지반침하량 : 지표침하판, 층별침하계, 전단면침하계, 수평경사계 등 연직변위 측정 계기
② 지중 횡변위량 : 수평변위계, 경사계, 변위말뚝 등 횡변위 측정 및 추정용 계기
③ 간극수압, 지하수위 :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스탠드파이프, 관측정 등 수위측정 계기
4) 계측기기는 계측의 목적과 정도, 측정기간, 예상변화량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건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1) 지표침하판 : 지표침하판은 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되며, 대상이 되는 지점의 전침하량을 측정한다.
(2) 층별침하계 : 층별침하계는 지표침하판과 같이 쌓기의 속도관리, 상재하중의 제거시기 등의 결정에 이용하며 쌓기층이나 포장층에 서로 다른 층이 있을 경우 각각의 침하량을 측정할 수 있다. 특히, 연약층이 두꺼운 경우에는 심부 각층의 침하량을 측정하여 심부의 지반거동을 파악한다.
(3) 경사계 : 경사계는 쌓기의 속도관리, 지중의 측방 이동량을 확인하고, 쌓기 비탈면 하부 지반의 수평변위를 측정한다.
(4) 토압계 : 토압계는 쌓기 하중에 의한 연직방향의 토압을 측정한다.
(5) 간극 수압계 : 간극수압계는 쌓기의 하중에 의한 간극수압의 증감을 측정한다. 간극수압의 증감의 측정결과로 연약지반의 처리효과와 침하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지하 수위계 : 지하수위계는 쌓기의 하중과 연직배수공에 의한 지하수위의 변화를 측정하며, 관측정이나 스탠드 파이프 내 지하수위의 변동사항을 측정하는데 이용한다.
5) 계측관리
(1) 계측결과의 적용 : 수급인은 시공 중 각종 계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면서 계측결과를 분석하여 제체의 안정성을 검토한 후 단계별 쌓기의 높이를 결정하여 시공에 활용해야 한다.
(2) 계측결과의 정리 : 계측결과는 시공 중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6) 침하관리
(1) 쌓기부 및 구조물의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연약지반 각층의 압밀진행 상황을 조사해야하며, 실측 침하량에 적합한 곡선식을 도출하여 앞으로의 침하를 추정한 후 당초설계와 불일치할 경우 시공에 반영해야 하며, 이들의 변위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하여 침하관리를 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표면 침하판, 층별침하계, 경사계, 간극수압계, 지하수위계 등을 매설한 후에 빈도에 따라 측정하고 성과를 분석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선행재하 후 구조물 터파기, 단계별 쌓기의 압밀 후 작업개시 등 주요 작업시기에 대하여는 감독자/감리원에게 계측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안정관리

(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경사계, 수평변위 말뚝 등을 매설하여 계측 및 분석을 하고 침하관리용 계측 성과를 종합하여 안정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측성과 분석 이외에도 쌓기 주변의 측구, 연약지반의 표면, 수평변위말뚝, 쌓기면과 비탈면 등의 균열 또는 변형 발생 여부에 대한 육안관찰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연약지반의 활동파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3) 계측성과의 분석 또는 육안관찰 결과, 연약지반의 활동파괴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응급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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