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조건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 기준틀이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작업준비
(1) 기초시공에 앞서 전문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조사 및 준비공사를 해야한다.
①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장애가 되는 구조물의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서 지반의 상황을 조사하고, 설계된 기초공법이 지반조건 및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재확인해야 한다.
③ 시공기계가 작업 중에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 지점에서는 시공기계가 설치될 지면을 개량해야 한다.
(2) 지장물 확인 및 처리
① 얕은기초 위치에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공사착수 전에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하며,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②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③ 작업 시작 전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여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견되면 관계인 입회하에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해두어야 한다.
④ 지장물의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감독자/감리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⑤ 지장물에 의해 기초위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⑥ 기초시공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m 이내에는 주의해서 인력굴착 해야 한다.
⑦ 기초시공을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해야 한다.
⑧ 승인된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감리원 및 설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설비의 보수, 이설 또는 제거에 필요한 대책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경사지반의 기초
① 경사지반에 얕은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실제 지지지반의 경사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초 단면의 변경이 예상될 때에는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공할 수 있다.
② 경사지반에 기초가 시공되는 경우 부등침하, 기초이동이 생기지 않도록 층따기, 계단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해야 한다.
③ 경사지반에 놓이는 얕은기초의 터파기에 있어서는 시공 중이나 완성후의 비탈면 안전에 대한 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4) 기존구조물의 근접시공
① 기존구조물에 근접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구조물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검토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② 근접시공 전에 기존구조물의 변위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시공 중 변위가 생기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변위 발견 시 대책을 강구하고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근접시공으로 기존구조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반개량 및 구조물 보강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기준
(1) 기초 터파기는 4-4 깎기 , 되메우기는 4-3 쌓기 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터파기 시 발생하는 토사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4-4 깎기 에 따라 가설 흙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3) 기초 조약돌을 깔 경우는, 조약돌 사이의 간극은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 재료로 메우고 소형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다져서 마무리한다.
(4) 막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 후 소형로울러, 램머 등으로 다져서 소정의 두께로 마무리한다.

 

 

4. 육상굴착
(1) 터파기 구역에서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위를 저하시키는 물푸기작업을 준비해야 하고 후속되는 시공을 위해 기초바닥을 정리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물푸기로 과도한 지반이동을 일으키거나 기존시설에 악영향을 주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차수공법을 검토해야 한다.

 


5. 수중굴착
(1) 수중 또는 지하수의 흐름이 심한 곳에 구조물을 축조할 때는 건조한 상태로 작업해야 하고, 토압 및 수압에 의한 하중을 견디는 강도와 수밀성을 가지며 철거가 쉬운 구조로 된 가물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2) 깊은 터파기의 경우 지하수위계, 간극수압계를 설치하여 지하수에 대한 계측을 함으로써 안전한 시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수터파기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① 널말뚝(Sheet Pile) 및 가물막이의 설치와 물푸기가 반영된 경우
② 물이 용출은 되나 지면에 고이지 않는 상태
③ 용출수가 많더라도 물푸기로 용출수를 배제시켜 작업지역에 물이 고이지 않는 상태

 


6. 기초바닥준비
(1) 이완토 및 뜬돌은 모두 제거하고, 기초저면 전체가 지지될 수 있도록 양호한 지반까지 굴착해야 한다.
(2) 암굴착면은 수평, 계단식 또는 톱니형상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굴착면은 전반적으로 수평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암굴착면의 요철은 ±100mm로 하며, 암질에 따라 여굴이 발생할 경우에는 빈배합 콘크리트로 저면을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전에 굴착면의 뜬돌 및 이완토는 완전히 제거하여 기초지반 또는 암반과의 부착을 양호하게 한다.
(5) 배수의 미비로 인한 굴착면의 연약화나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기초암반이 경사진 경우
① 기초폭이 7m 미만의 경우 수평굴착
② 기초폭이 7m 이상인 경우는 경사를 고려하여 계단식으로 암절취
가. 지지 암반의 경사가 1:4 보다 급한 경우 : 계단식 굴착, 층두께 500mm 이하
나. 지지 암반의 경사가 1:4 보다 완만한 경우 : 수평으로 저면 굴착
③ 뜬돌 제거
④ 기초바닥 정리 콘크리트 타설

 

기초암반이 경사진 경우

 

 

(7) 기초암반이 수평인 경우

기초암반이 수평인 경우

 

① 암굴착면의 요철은 ±100mm로 한다.
② 뜬돌 제거
③ 기초바닥 정리 콘크리트 타설
(8) 기초지반이 암반이 아닌 경우 (토사, 사력층)
① 용수가 있을 경우
가. 철저한 배수처리 실시
나. 조약돌 다짐 기초안정처리
다. 기초바닥 정리 콘크리트 타설
② 용수가 없을 경우
가. 굴착면의 정리
나. 기초바닥 정리 콘크리트 타설

 

기초지반이 암반이 아닌 경우

 

 

7. 기초바닥 지지력 확인
(1) 굴착한 지지층 바닥면의 지반 및 지하수위 상태를 지반조사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시 설계 깊이까지 굴착하였으나 설계지지력에 도달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평판재하시험을 수행하고 기초의 크기효과(Size Effect)를 고려하여 확인해야 한다. 평판재하시험은 KS F 2444 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단 지지층이 보통암 이상으로 견고하여 평판재하시험이 불필요한 경우 암반의 불연속면 조사, 암석 일축압축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여 설계지지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터파기 결과 지반조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는 시험을 시행하여 설계지지력을 확인해야 한다. 지지층의 심도가 당초 설계깊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반보강 콘크리트를 칠수 있으며, 그 깊이는 3m 이내로 한다. 지지층까지의 심도가 3m 이상인 경우는 말뚝기초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4) 기초지지층이 강성이 다른 복합지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암반굴착 시 절리나 파쇄대가 존재하여 암질이 불량할 경우는 그라우팅 등으로 필요한 보강조치를 해야 한다.
(6)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반드시 감독자/감리원에게 기초지내력 확인을 받아야 한다.

 


8.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은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갖는 동시에 완성될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거푸집을 단단히 조일 때에는 강봉을 사용하며, 거푸집 내면에는 승인된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거푸집을 검사하고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에도 그 상태를 검사하여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4) 수중콘크리트는 수밀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다짐봉을 구조에 맞도록 제작하여 전면을 고르게 다지고 특히 접촉부는 정밀하게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중 작업의 중단으로 인해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재료투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5) 거푸집 설치 시 이음부나 틈으로 모르타르가 새어나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한다.

 


9. 철근콘크리트
(1) 지반과 접하는 철근 콘크리트 기초의 철근 피복 두께는 최소한 80mm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보강된 바닥콘크리트가 있을 경우, 기초콘크리트의 덮개는 최소한 50mm 이상 되어야 한다.

 

 

10. 기초 주변의 되메우기
(1) 기초암반을 제거하고 얕은기초를 시공할 경우는 수평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되메우기 할 수 있다.

 


11. 품질관리
1) 배수관리
(1) 기초와 바로 접한 뒤채움 재료는 점착력이 없고, 자연배수가 되어야 한다.
(2) 특별한 배수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배수범위에 있는 간극크기는 물의 자연배수를 허용할 만큼 커야 한다. 그러나 너무 커서 뒤채움 재료가 간극 속으로 들어가 간극을 막히게 해서는 안 된다.

 

2) 기초저면 관리
(1) 얕은기초저면은 지지지반에 밀착되고 수평하중에 대한 전단저항을 갖도록 처리해야 한다. 특히 활동방지벽을 두는 경우 활동방지벽은 지지지반에 근입시킨다.
(2) 사질토지반의 경우 표층이 느슨하게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하고 응력의 분포상태를 좋게 하기 위해 기초 조약돌을 포설할 수 있다.


3) 기초지반 관리
(1) 지반조사의 위치, 정도, 개소 등에 대한 필요성이 설계 이전과 이후가 다를 경우에는 검토하여 필요시 기초지반의 추가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2) 얕은기초의 시공을 위한 굴착장비 또는 중기계의 주행에 의하여 지반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굴착관리
(1) 기초 굴착 시 배수를 위한 도랑은 지하수위 강하의 영향을 고려한 깊이를 유지하여 파내려가야 하며 집수도랑은 기초면 아래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굴착저면에서 지하수위가 높을 경우는 지수공법으로 굴착부위에 대한 물의 진입을 방지하거나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건조상태를 유지하며 굴착을 시행해야 한다.
(3) 설계상 주변지반의 수평저항을 기대하는 경우 특히 되메움흙의 다짐을 해서 그 강도가 설계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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