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바리공법(FSM)
가. 작업준비
1) 상부슬래브는 시공 전후에 가시설물의 침하 및 거푸집의 변형 등을 세심하게 관찰해야하며 이를 고려하여 선형을 관리해야 한다.
2) 도로횡단구간 및 보행자 통로 등에는 안전시설계획에 의거하여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기존도로를 우회시키고 작업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협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유도시설, 안전시설물 및 야간조명시설 설치 등에 유의해야 한다.
나. 시공기준
1) 구조물의 처짐
(1) 콘크리트 슬래브는 콘크티트 타설과 거푸집 제거 후 탄성에 의해 처짐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구조물의 최종 선형이 도면과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2) 슬래브 시공 시 처짐은 미리 계산에 의해서 예측되며, 누적처짐량은 6-4 거푸집 및 동바리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동바리 및 거푸집은 설계서에 표시된 캠버를 고려하여 처짐과 변형량을 고려한 형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조립, 설치 완료된 후 감독자/감리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4) 처짐은 종방향 처짐과 횡방향 단면의 캔틸레버부 처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 처짐 확인
(1) 거푸집을 최종적으로 설치한 후 거푸집의 크기, 편평도, 선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 안전을 위해서 콘크리트 작업 중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검측을 실시해야 한다.
(3) 타설 중 처짐상태는 타설속도에 따라 수시로 점검하고 허용 처짐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후 슬래브 중심선과 슬래브 중심 좌우측의 높이를 비교 측정하고 최종적인 캠버 및 처짐량을 확인한다.
(5) 슬래브 하단에 일정한 간격으로 처짐검측기를 설치하여 계산값과 실측치를 비교하여 다음 슬래브의 캠버조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거푸집의 편평도는 1.5m 간격에 대하여 3mm 이내로 관리한다.
(7) 감독자/감리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치수와 상태를 점검하고, 수급인은 수정이나 재시공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한 후 재검사를 받는다.
다. 시공허용오차
1) 교대 및 교각위치
(1) 기준고에 대한 허용오차 : ±20mm
(2) 각 측정개소(폭, 두께, 높이)에 대한 허용오차 : ±10mm
(3) 경간장에 대한 허용오차 : ±15mm
2) 라멘구조 및 PSC박스교량
(1) 기준고에 대한 허용오차 : ±20mm
(2) 각 측정개소(폭, 두께, 높이)에 대한 허용오차 : ±10mm
(3) PSC박스교량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 : ±15mm
(4) 라멘구조 경간장에 대한 허용오차 : ±10mm
(5) 종방향 선형에 대한 허용오차 : 10mm 이내
(6) 상부구조 마무리면에 대한 평탄성은 3m의 직선자의 이용하여 교량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이 10mm 이하로 하며, 이미 평탄성 측정이 끝난 부위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한다.
2. 이동식 비계공법(MSS)
가. 작업준비
1) MSS 장비 및 상부 시공하중을 교각이 직접적으로 지지하므로 구조체의 안정과 장비 접촉부의 콘크리트 안정 등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2) 고소장비의 운영에 따른 작업자 안전 및 펜스설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안전작업계획에 의거 시공해야 한다.
3) 시공기준
(1) MSS 거치용 브래킷 설치
(2) 이동식비계 주거더 및 거푸집 설치
(3) 바닥 및 웨브부 철근배근 및 강선배치
(4) 1차 콘크리트 타설
(5) 상부 철근배근
(6) 2차 콘크리트 타설
(7) 강선긴장
(8) 거푸집 해체
(9) 이동식비계 주거더 및 거푸집 이동
나. MSS의 검측
(1) 수급인은 상부슬래브 시공절차에 따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비에 대한 검측을 실시해야 한다.
(2) MSS 검측 항목의 이행여부는 시공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매 경간 이동하면서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3) 주요 검측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동식비계 거더의 제작조립은 도면과 일치하며 캠버를 고려하여 조립되었는가?
② 각 부재 이음부의 볼트체결 및 용접상태는 양호한가?
③ 도장상태와 방청처리는 양호한가?
④ 각종 유압잭 및 구동장치의 가동은 양호한가?
⑤ 이동식비계 주거더 및 외부거푸집의 가동상태는 양호한가?
⑥ 이동식비계 주거더 중심선이 교각과 일직선상에 있으며 설치높이는 적정한가?
⑦ 교량받침의 설치점이 정확한가?
⑧ 교각부 브래킷 설치위치 및 이격거리는 적정한가.?
⑨ 이동거푸집을 교각에 체결시 고정상태 및 연결부재 이음부는 안전한가?
⑩ 이동거푸집을 교각에 체결시 프리스트레스 강재의 긴장력은 적정한가?
⑪ 이동식비계 주거더 이동시 수평력에 대해 브래킷이 안정한가?
⑫ 거푸집 각 부재치수 및 철판 이음부는 양호한가?
⑬ 거푸집 중심선 및 수준측량은 도면과 일치하며 캠버는 정확한가?
⑭ 내부 거푸집 이용방법은 명확한가?
다. 브래킷
1) 브래킷은 일반적으로 교각 상단에 브래킷 거치용 행거를 설치한 다음 교각 양측에 한조의 브래킷을 각각 거치하고 프리스트레스용 강재에 긴장력을 가하여 고정해야 한다.
2) 예외적으로 브래킷이 교각에 설치되지 않고 지반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노반의 지지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콘크리트 바닥을 타설한 후 브래킷 장비를 설치하도록 한다.
3) 블록아웃
(1) 수급인은 이동식 거푸집 설비가 기존 교각에 부착될 브래킷에 의해 지지되도록 설계된 경우 브래킷이 설치될 교각의 코핑상단 부위에서 집중응력에 대한 추가 보강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4) 프리스트레스
(1) 브래킷 설치에 사용되는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및 기타 설비는 하중요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설계되며, 프리스트레스용 강재의 허용인장력은 강재의 극한인장력의 50%이하로 한다.
(2)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및 기타 설비는 일반적인 프리스트레싱 작업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며, 정착판은 단일업체의 제품으로 프리스트레스 유니트에 일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한다.
5) 부식의 고려
(1)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및 기타 설비는 현장에서 부식 등의 환경요인에 대해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및 고정너트 등 부속설비의 재사용회수는 10회로 제한되며 사용회수를 넘긴 재료는 방출한다.(극한인장력 50%이하로 할 경우 사용횟수 늘릴 수 있음)
(3) 감독자/감리원은 브래킷 가설 시 설치 설비 및 프리스트레스용 강재의 부식 등에 대한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라. 내부거푸집
1) MSS 운영에서는 거푸집을 잦은 빈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므로 내부거푸집은 철재로 한 조를 제작하여 운영해야 한다.
2) 내부거푸집은 외부거푸집과 같이 재하하중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하중을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3) 특별한 경우 상부슬래브를 일체로 타설하는 경우에는 내부거푸집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
1) 콘크리트 타설방법과 순서, 운반장비 및 인원배치, 운반로, 양생방법 등은 6-2 일반콘크리트 및 6-12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MSS 운영에 따른 구조물 형식별 콘크리트 타설길이는 명시된 도면을 따르되 타설 시와 거푸집 이동시 상부슬래브의 자중에 의한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카운터 웨이트를 작용시킬 수 있다.
3) 카운터 웨이트는 유압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카운터 웨이트 설치위치 및 작용하중 등 세부사항은 시공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상부슬래브 강선의 긴장순서도 MSS 거푸집 이동에 따른 하중조건이 고려되며 명시된 도면 및 작업절차서에 따른다.
5) 구조물 선형에 따른 계산된 캠버값에 의해 거푸집을 설치하며 콘크리트 타설후 측량에 의해 처짐값을 확인해야 한다.
3. 프리캐스트거더 일괄가설공법(PSM)
가.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프리캐스트거더 가설장비가 교량상부를 이동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하중조건을 고려하여 교각, 프리캐스트거더, 교량받침 등에 대한 구조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나. PSM 제작장
1) 배치
(1) 제작장의 위치는 프리캐스트 거더 운반방법과 운반로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제작장은 지반의 안정성 및 배수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며 작업절차에 따른 동선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2) 제작장은 설치계획에 따라 배치플랜트, 골재적치장, 철근적치 및 가공장, 증기양생장, 크레인 및 작업시설, 운반장비 및 거치장비 적치장, 창고 및 시험실 등 제작장 운용에 필요한 적정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제작장의 설치계획은 구조물 계획, 장비형태 및 장비종류, 투입장비를 충분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배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 철근작업
1) 이 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3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철근가공
(1) 철근가공 및 조립은 제작장내에서 시공상세도 및 작업절차서에 의거하여 실시해야 한다.
(2) 철근의 적치 및 운반은 작업장 내의 동선을 고려하여 실시하며 항상 2경간 이상의 여유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3) 철근은 규격별로 보관하고 가공된 후에는 적절한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4) 철근의 가공 및 조립 시는 철근의 등급, 규격, 수량, 곡률 반경 등을 확인토록 하고 철근의 굴곡과 절단은 기계적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라. 철근조립
(1) 철근의 조립 및 이음은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철근 간격, 이음길이 및 위치, 콘크리트의 피복, 스페이서 위치 및 규격 등에 유의한다.
(2) 철근조립 시 강선의 배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우선 바닥 및 복부 철근을 설치한 후 프리텐션용 강선의 변위가 없도록 결속시키고 상부 철근을 설치한다.
(3) 프리텐션용 강선은 철근과 간섭을 일으키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4) 철근망의 이동을 고려하여 철근 조립용 결속선은 항상 견고하게 묶어졌는지를 확인해야하고 간격이 적정한지도 확인한다.
(5) 교량받침용 받침판을 바닥 철근 조립 시 함께 설치해야 하며 정확한 위치에 설치 후 서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이 작업은 정밀하게 수행되며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철근망의 이동거치
(1) 철근망의 이동은 기계적인 장치를 사용하며, 캔틸레버의 양 날개 부분 철근이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짐방지대를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철근망 위에 처짐방지대를 연결할 때는 철근과 레티스 거더가 가장 단단하게 결속된 부분에서 연결되도록 하여 휘어짐이나 결속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철근망 이동시 신호수를 배치하여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철근이 철근 조립대 및 외부거푸집과의 간섭에 의해 결속이 풀리지 않도록 유의한다.
(4) 철근망을 조립장에서 타설장으로 이동시키는 중간에 철근결속 상태, 스페이스 상태, 이물질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5) 철근망이 타설장의 거푸집 내부에서 정위치에 설치된 후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프리텐션 작업
1) 이 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12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프리텐션은 콘크리트 타설 전에 실시하고 양생 후 디텐션을 하는데 이에 따른 작업은 작업절차서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3) 프리텐션 유니트 설치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되 일반적으로 PC 박스교량의 바닥슬래브와 웨브의 상단에 설치한다.
4) 긴장
(1) 프리텐션은 일련의 시설을 작업전에 점검하고 정해진 작업절차에 따라 작업해야 한다.
(2) 긴장 시 프리스텐션 힘에 의해 편심을 받지 않도록 도심에서 가까운 텐던부터 상하좌우로 대칭되게 긴장해야 한다.
(3) 프리텐션 긴장은 양단에 잭을 설치하여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되 일단긴장을 할 경우에는 잭을 양방향에 교대로 이동하면서 긴장해야 한다.
(4) 프리텐션 작업 시 배치된 강선 앞뒤로 안전판을 설치하고 긴장 시 사람의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
5) 계산
(1) 강연선의 신장량은 기본적으로 다음 식을 적용하고 여기에 웨지의 미끄러짐량을 고려해야 한다.
δ= PL / AE
여기서 , P : 강연선에 걸리는 긴장력, L : 강연선의 길이, A : 강연선의 단면적, E : 강연선의 탄성계수
(2) 계산된 신장량과 실측량의 오차범위는 ±5%로 하고 인장하중 적용범위는 95~100%로 한다. 오차의 범위를 상회할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계수값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모든 인장작업은 신장량과 하중을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하며 작업결과를 분석 후 다음작업에 활용한다.
(4) 수급인은 긴장작업에 소요되는 장비들에 대해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하고, 유압용 잭은 1년에 2회, 게이지 및 하중계 등은 매달 검교정을 실시한다.
사. 콘크리트 작업
1) 이 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제6장 콘크리트공사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거푸집은 장기간의 반복사용과 증기양생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선택해야 한다.
3) 거푸집의 손상, 변형 및 부식은 수시로 확인하고 최종선형은 매 콘크리트 타설 시 점검해야 한다.
아. 콘크리트 타설
(1) 상부슬래브는 일체로 타설되므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및 다짐에 특히 유의한다.
(2) 바닥슬래브는 내부거푸집에 설치된 슈트를 이용하여 타설하므로 충분한 다짐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3) 다이아프램부와 웨브는 바닥에 타설된 콘크리트의 유동성이 없어진 이후에 타설하여 웨브 타설중 바닥 콘크리트가 솟아오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마찬가지로 웨브 콘크리트의 유동성이 없어진 이후에 상부슬래브를 타설해야 한다.
(5) 박리제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표면마감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해야 한다.
자. 증기양생
1) 이 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제6장 콘크리트공사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양생실의 온도 및 습도는 스팀보일러를 가동시켜 조절하며 양생실 내부에 자동 감지기를 설치하여 증기의 배출량을 조절해야 한다.
3) 증기양생 단계별 온도 및 지속시간, 콘크리트 내부 및 표면온도 등의 온도 및 습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자동기록계로 관리해야 한다.
4) 양생실
(1) 양생실은 내부와 외부의 열전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이중 천막시설로 구성하고 천막간은 지퍼로 체결해야 한다.
(2) 양생실의 상대습도는 90±10%를 유지해야 한다.
(3) 양생실 내부의 위쪽과 아래쪽의 온도차이는 최대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콘크리트 내부와 표면의 온도차이는 최대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차 온도조건
(1) 1차 온도상승단계는 콘크리트 타설후 발생하는 수화열을 이용하여 양생실의 온도를 30℃ 이상이 되도록 2~3시간 동안 지속하되 양생실의 온도가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1차 온도상승단계에서 초기온도가 30℃ 이상일 경우에는 그 상태로 2시간동안 지속시키며, 30℃ 미만일 경우는 가온율이 20℃/hr 정도 되도록 온도를 상승시키면서 3시간동안 지속해야 한다.
(3) 2차 온도상승단계에서는 평균 가온율이 22℃/hr가 넘지 않도록 최고온도까지 가온한다.
(4) 최고온도 지속단계에서 양생실의 온도는 70℃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콘크리트 내부 및 표면온도 차이는 20℃ 이내로 조절해야 한다.
(5) 냉각단계에서 양생실의 평균 감온율이 22℃/hr가 넘지 않도록 냉각하며 초기온도보다 10℃ 높은 온도에 이를 때까지 감온 해야 한다.
(6) 냉각단계에서의 급격한 온도변화는 부재의 균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증기양생 시 증기는 콘크리트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한다.
(7)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8) 양생절차
적절한 양생관리를 위해 5단계로 나누어 관리한다.
① 1차 온도 상승단계
가. Con's 타설이 완료되면 양생막을 덮고 보일러를 가동하여 온도를 상승 시킨다. 이때 양생막내 온도 상승속도는 시간당 약 10℃에서 20℃로 적절하게 변화시켜 40℃에 도달하도록 한다.
나. 시간 : 2hr
다. 습도 : 100% 유지
② 1차 온도 지속단계
가. 양생막내 온도가 40℃가 유지되도록 하여 양생을 진행한다.
나. 시간 : 2hr
다. 습도 : 100% 유지
③ 2차 온도 상승단계
가. 1차 온도지속단계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65℃에 도달하도록 온도를 상승 시킨다. 이때에도 온도 상승속도는 시간당 약 10℃에서 20℃로 적절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나. 시간 : 2hr
다. 습도 : 100% 유지
④ 최고온도 지속단계
가. 양생막내 최고온도는 65℃로 소요강도 발현시까지 양생한다.
나. 일반적으로 최대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온도 지속시간이 줄어든다.
다. 최고양생온도가 높을수록 28일 강도는 감소한다.
라. 시간 : 4hr
마. 온도 : Con'c 타설 온도에 의해 양생 최고온도를 결정한다.
Con'c 내부온도와 표면온도 차이를 20℃ 이내로 조절한다.
바. 습도 : 100% 유지
⑤ 냉각단계
가. 양생막내 온도하강은 시간당 20℃ 이내로 서서히 냉각시켜 20~25℃까지 내린다.
나. 냉각단계에서의 급속한 온도변화는 거푸집이나 프리스트레싱 설비 등의 구속효과로 인해 부재의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적정한 속도의 냉각이 필요하다.
다. 시간 : 2hr
라. 습도 : 100% 유지
4. 디텐션 작업
1) 디텐션 작업 시 콘크리트의 강도는 소요 강도 이상임을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하며, 디텐션 작업 시 내부거푸집, 외부 몰드 등은 해체되어 있어야 한다.
2) 디텐션작업 시에는 정착부 끝단에 반드시 안전판을 설치하고 작업해야 하며, 디텐션작업 전 슬래브 좌우측 텐던에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하여 디텐션 후 텐던의 Drawing량을 측정한다.
3) 마무리
(1) 디텐션작업 시 멀티릴리징 시스템 잭을 사용하도록 하고 절단순서는 좌우앞뒤간 균형을 이루어 하나씩 절단해야 한다.
(2) 디텐션작업 후 여분의 강연선은 절단하는데 이 때 그라인더 등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하며 절단된 강선의 끝부분은 에폭시 수지를 3mm 두께로 도포하여 도막을 형성해야 한다.
5. 거더 운반 및 가설
1) 거더 리프팅
(1) 양생 후 운반을 위한 거더 리프팅은 거더 콘크리트가 소요강도 이상임을 확인한 후 실시해야 하며, 거더가 수평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높이 차이가 20mm 이상일 때는 작동을 멈추고 높이를 동일하게 맞춘 후 다시 시작한다.
(2) 거더를 완전히 들어올릴 때 긴장재의 선형유지를 위한 지지대 절단 및 에폭시 도포 등의 보수절차를 마치고 반출 전에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거더 운반
(1) 운반장비는 거더의 수평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계측장비가 있어야 한다.
(2) 이동시는 신호수 한명이 장비 앞에 서서 장애물 유무 및 오버패스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운반로는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3) 거더 운반 및 가설 시 안전담당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3) 가설
(1) 가설 시 구조물의 높이 및 선형은 측량에 의해 확인해야 하며 검측과 조절 및 수정사항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 운반 및 가설 시 전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6. 장비운영
1) 모든 유압배선과 연결부는 하루에 한 번씩 부식, 절단, 누수 등에 대해 검사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해야 한다.
2) 장비 전체는 반드시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작업은 당일에 끝내야 하며 장비를 다음 경간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당일에 끝날수 없다면 작업을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
4) 작업 후나 작업이 없을 때 장비는 파킹위치에 있어야 한다.
7. 현장타설콘크리트 캔틸레버공법(FCM)
가. 시공조건 확인
1) FCM공법 적용 시 형하고 및 하부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콘크리트 운반방법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2) 세그먼트의 형태 및 길이는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일반적으로는 콘크리트 1일 타설능력과 사용 가능한 작업차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교면을 이용한 재료의 공급방법 및 크레인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4) 주두부 및 측경간부 시공을 위한 동바리 설치방법, 콘크리트 타설방법 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5) 주형의 캠버, 처짐량 등의 계산은 정밀도가 검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설계자와 수급인 간에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6) 시공단계별로 캔틸레버형의 세그먼트를 가설함에 따라 구조계가 변동하므로 각각의 시공단계를 고려하여 구조검토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7) 상부공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가설되는 장비 및 자재 등의 가설하중은 제한해야 한다.
제시된 가설하중보다 큰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구조검토 후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교각을 중심으로 양방향으로 세그먼트를 단계적으로 시공해 나가므로 각 시공단계에 따른 하중조건을 고려한 구조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시공기준
1) 이 항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제6장 콘크리트공사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주두부
(1) 주두부는 시공상세도에 표시된 시공순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분할시공에 따른 단계별 솟음의 변화와 최초 설치 시 표고를 표시하여 정밀하게 시공해야 한다.
(2) 거푸집 설치 후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철근 및 PS강재를 설치해야 하며, 설계서에 따라 정확히 조립하고 쉬스관을 설치한 후 최종적으로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주두부는 세그먼트가 시작되는 구조물로서 다음 사항에 대한 치수가 정확해야 한다.
① 박스 및 슬래브 폭
② 벽체 두께
③ 박스 내부 및 외부의 헌치 길이와 경사 등
(4) 시공이음부는 연결 마무리와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폼타이의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
(5) 주두부 및 슬래브면은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마감된 슬래브면은 3m 직선자로 요철을 측정하여 ±5mm 범위 이내로 한다.
다. 이동식 작업차 (Form Traveller)
(1) 수급인은 이동식 작업차를 이동시키고 거푸집을 작성된 솟음 관리표에 따라 설치한 후 어떠한 자재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점 기준값에 대한 감독자/감리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작업차 이동용 레일은 정확하게 배치해야 하며 정착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3) 작업차를 궤도위에 올릴 때와 내릴 때는 작업차가 기울지 않도록 좌우의 잭을 균등하게 조작해야 한다.
(4) 작업차의 이동시는 작업차가 기울지 않도록 작업차 좌우 프레임을 균등하게 이동해야 한다.
(5) 다음 시공구간에 돌출되어 있는 PS강재 및 철근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작업차는 수평이 되게 설치해야 하며 앵커에는 설계계산에 기준한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해야 한다.
(7) 작업차의 이동 전 새로 타설된 콘크리트의 강도를 비파괴 검사 및 공시체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 후 필요 설계강도의 확보 후 이동한다.
라. 작업차의 점검
(1) 작업차의 조립 및 사용 중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① 잭의 작동부
② 앵커장치
③ 접속부 볼트
④ 거푸집 행거장치
(2) 작업차의 이동설치 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① 매설 정착부를 정확히 배치한다.
② 레일을 정확히 배치한다.
③ 레일의 정착부를 점검한다.
④ 전 거푸집의 해체여부를 확인한다.
⑤ 프레임의 변형유무
8. 세그먼트
1) 거푸집의 설치
(1) 일반적으로 슬래브의 형고가 경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거푸집의 형태는 세그먼트 외형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2) 각 세그먼트의 연결이 매끄럽게 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해야 한다.
2) 철근 및 쉬스관의 설치 허용오차는 부재치수가 1m 미만인 경우에는 5mm를 넘지 않아야하고 1m 이상인 경우에는 1/200을 넘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10mm를 넘지않아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1) 이동식 작업차에 의해 설치된 전단면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쳐야 하며, 조기강도가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배합설계 시 충분한 설계강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바닥 콘크리트는 박스 앞쪽의 개구부를 통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벽체의 콘크리트가 바닥 슬래브로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거푸집 자체의 캠버 변화와 단면 변화를 확인하여 조절해야 한다.
(4) 타설순서는 세그먼트 중앙부에서 양단으로 실시하며, 정착기구가 콘크리트에 충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진동기는 2대 이상을 가동시켜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동기 사용으로 인하여 텐던의 위치 및 철근의 위치변화, 쉬스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5) 분할시공으로 수평이음되는 부위는 레이턴스를 제거해야 하며, 구 콘크리트 면은 상부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8시간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4) 양생
(1) 양생은 피막양생을 해야 하며 하절기에는 콘크리트 타설 마감과 동시에 비닐로 밀착시키고 양생포를 덮어 비닐 밑으로 살수하여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2) 동절기에는 강도발현이 지연됨에 따라 외부로부터 통풍을 억제하기 위해 슬래브 및 입구를 천막으로 막고 박스내부에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9. 키 세그먼트
1) 단차조절
(1) 양측 캔틸레버의 시공이 완료되면 중앙부를 연결하게 되는데 이때 일반적인 세그먼트보다 길이가 짧은 키 세그먼트로 연결해야 한다.
(2) 양측 캔틸레버의 접합 시 단부의 레벨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은 시공중의 철저한 처짐관리로 이루어질 수 있다.
(3) 교축방향 및 교축직각방향의 상대변위 등은 키 세그먼트 시공 전에 확인해야 하며, 이동식 거푸집에 의해 캔틸레버 단부의 수직방향의 상대변위 및 단차를 조절할 수 있다.
(4) 한편, 양측 캔틸레버 교축직각방향의 상대변위는 X형 강봉(X-bar)을 설치한 후 긴장력을 조절하여 수정할 수 있다.
(5) 키 세그먼트 타설에 따른 하중의 영향으로 캔틸레버 양단에 급격한 회전변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캔틸레버 양단의 상부 및 하부에 버팀대를 설치해야 한다.
2) 키 세그먼트의 접합
(1) 키 세그먼트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이동식 작업차에 의하여 캔틸레버 단부의 상대변위 및 단차를 조절한다.
② 수평버팀대를 복부헌치에 설치 고정한다.
③ 외측 바닥판과 거푸집을 설치한다.
④ 철근 및 쉬스관을 설치한다.
⑤ 내측거푸집을 설치한다.
⑥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다.
⑦ 중앙연결 강선을 설계도 순서대로 긴장한다.
10. 처짐관리
1) FCM에서의 처짐관리는 계획 종단선형과 키 세그먼트 접합 등 종합적인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정밀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하며 수급인은 시공단계별 처짐관리를 위해 별도의 처짐관리 전담기술자를 지정해야 한다.
2) 시공기간 중 측량가능한 기준점을 설치하여 세그먼트 시공에 따른 종방향 및 횡방향 변위를 측정 관리해야 한다.
3) 처짐관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측정값을 현장에서 실측하여 설계시 적용한 값과 비교평가를 시행한 후 검토하여 조절해야 한다.
4) 변위측정
(1) 상부 슬래브의 레벨은 시공 중 계속적인 변위를 일으키므로 최종상태에서 원하는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 정확한 처짐관리가 필요하다.
(2) 수급인은 세그먼트 시공단계별 캠버량과 변위를 검토하여 시공단계마다 오차에 대한 수정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3) 정확한 처짐관리를 위해서 적용되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및 크리프와 건조수축 계수 및 여러 가지 계수 등은 실제에 가까운 값을 갖도록 현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를 설계값의 조절과 구조적 처짐 계산에 활용해야 한다.
(4) 시공 중에 캔틸레버가 평형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반의 불균일로 영구적인 회전변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기치 않은 기초변위를 고려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중 작업차의 변형에 의해서도 변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날 경우 즉시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하고 작업차의 결함을 살펴야 한다.
5) 시험
(1) FCM 상부공에 사용되는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탄성계수, 크리프, 건조수축계수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을 해야 한다.
(2) 시험결과는 착수 후 최단 시일에 확보하여 감리원에 제출해야 하며 설계값의 조절과 구조적 처짐계산 및 기하학적 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3) 탄성계수 시험을 위한 공시체의 재령은 시험 시 3일, 28일, 90일로 한다. 시험당 표준공시체 수는 3개 또는 9개의 공시체로하며, 표준공시체는 동일한 매치에서 만들어야 한다.
(4) 크리프와 건조수축 시험을 위한 공시체의 재령은 시험 시 3일, 28일, 90일로 하고, 하중재하기간은 180일을 기준으로 하며, 매 10일간 측정하여 기록한다. 표준공시체는 재령14일 이내일 경우에는 시험 시까지 습윤양생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표준양생 규정에 따른다.
11. 안전관리
(1) 기존 도로를 횡단하는 구간에서는 낙하물이 없도록 엄격한 안전관리 대책 및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낙하물 방지시설은 도면에 의하며 기존시설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3) 종업원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모와 보호장비를 착용토록 하고 이동식 작업대차에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12. 사장교
가. 주탑 시공
1) 시공방법
콘크리트 주탑의 시공은 이동식거푸집을 사용,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작업여건에 따라 변경 할 수 있으나 이의 변경은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형상관리
(1) 각 Segment의 형상에 따라 매 Segment별 정밀측량에 의하여 형상점검을 시행하여 점검결과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형상 점검 결과에 따른 매 Segment 수직경사의 조절범위는 0.002rad 이내로 하며, 감독자/감리원와 협의 조절되어야 한다.
(3) 교량 완성 시 주탑 정부의 편심량은 주탑높이(H)의 1/1000 이하, 중간높이(H/2)의 편심량은 주탑높이(H)의 1/1500 이하로 하고, 주탑의 곡률반지름은 R=200・H 이하가 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3) 균열관리
(1) 주탑 시공 중 콘크리트의 특성상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이 발견되면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계측관리 또는 보수・보강 대책을 확보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2) 가로보의 경우 단계별 시공에 따라 균열발생이 쉬운 구조이므로 주탑 가로보를 시공하기 위한 강재동바리, 또는 기타 가시설의 탈형 및 해체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변동하중(풍하중 등)에 의한 균열발생은 PS강재를 도입하여 균열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주탑 가로보의 시공
(1) 주탑 가로보를 시공하기 위한 강재동바리, 또는 기타 가시설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가시설계획 및 구조검토서를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가시설 계획 및 구조검토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처짐을 포함해야 한다.
(3) 주탑 수평재에 사용되는 PS강선의 시공은 6-12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 를 따른다.
(4) 고소에 설치되는 가시설에 대하여는 낙하물 방지를 위한 적정 안전시설이 조치되어야 한다.
나. 보강거더 시공
1) 운송 및 보관
(1) 운송 전에 선적방법, 운송장비, 고정설비, 운반경로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재는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보관대에서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에 따른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한다. 또한, 장기간 보관 시에는 오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3) 가설에 사용하는 가설자재 및 가설용 기기에 대하여는 공사 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와 강도를 가질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2) 가설 일반
(1) 보강거더 가설에 따라 사장재 케이블, 주탑, 보강거더에 큰 변형과 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가설 시작 전에 시공순서에 따른 구조계산을 시행하여 가설 시의 구조물의 안전성을 조사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가설 시의 구조계산에는 가설장비의 배치, 중량, 수량 등을 상세히 계획하여 계산에 반영해야 하며, 가설계산을 할 때의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보강거더의 변형과 이에 따른 각 부재와의 간섭
② 사장재 케이블 인입시 장력 및 정착 웨지 풀림 또는 과긴장에 따른 손상 발생여부
③ 주탑 및 보강거더의 강도에 대한 구조검토
④ 가조립의 순서
⑤ 바람에 의한 면외 단면력과 보강거더의 강성
⑥ 보강거더 가설 시 변형에 의한 가설비, 기계 등의 영향
(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시공성, 구조물의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보강거더 가설공법을 변경 할 수 있다.
(4)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보강거더 가설블록의 크기 및 중량, 인양장비 및 기타 가설장비,
다. 콘크리트 관리
(1) 강풍으로 주탑 진동이 콘크리트에 악영향의 우려가 예상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칠 수 없다.
(2) 설계도에 표시한 각 블록(block)의 시공이음부 이외의 별도시공 이음이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3) 시공이음부의 레이턴스 제거를 위하여 칩핑 또는 고압수에 의한 골재노출법으로 처리하고 구 콘크리트면을 최소 8시간 이상 습윤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짐에 대해서는 감독자/감리원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5) 주탑의 콘크리트 타설 시 수화열에 의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여건에 맞는 균열제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 보강거더 시공
1) 운송 및 보관
(1) 운송 전에 선적방법, 운송장비, 고정설비, 운반경로 등을 포함한 운송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재는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보관대에서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에 따른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한다. 또한, 장기간 보관 시에는 오손,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3) 가설에 사용하는 가설자재 및 가설용 기기에 대하여는 공사 중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와 강도를 가질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2) 가설 일반
(1) 보강거더 가설에 따라 사장재 케이블, 주탑, 보강거더에 큰 변형과 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가설 시작 전에 시공순서에 따른 구조계산을 시행하여 가설 시의 구조물의 안전성을 조사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가설 시의 구조계산에는 가설장비의 배치, 중량, 수량 등을 상세히 계획하여 계산에 반영해야 하며, 가설계산을 할 때의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보강거더의 변형과 이에 따른 각 부재와의 간섭
② 사장재 케이블 인입시 장력 및 정착 웨지 풀림 또는 과긴장에 따른 손상 발생여부
③ 주탑 및 보강거더의 강도에 대한 구조검토
④ 가조립의 순서
⑤ 바람에 의한 면외 단면력과 보강거더의 강성
⑥ 보강거더 가설 시 변형에 의한 가설비, 기계 등의 영향
(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시공성, 구조물의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보강거더 가설공법을 변경 할 수 있다.
(4)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보강거더 가설블록의 크기 및 중량, 인양장비 및 기타 가설장비,
③ 블록 인상, 또는 재하 시 하중부담은 단계별로 하고 각 단계는 편재하를 파악하기 위해 전후크의 하중 조절을 실시한다.
④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Tower Crane, Derrick Crane 등 특수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시공계획서, 구조검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보강거더 가설시 보강거더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 이동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설치계획, 시공요령, 해체시기, 해체계획, 구조계산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⑥ 캔틸레버 가설 시 비대칭 상태에서 돌풍 및 강풍 등 이상기상조건을 고려하여 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라. 케이블 시공
1) 케이블의 가설 및 정착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주탑과 보강거더에 설치하는 정착구는 설계도서에 따라 위치 및 각도를 정확하게 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설치방안을 확보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장력조절 시에는 장력 및 상부구조의 처짐을 단계별로 측정하여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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