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량받침

가. 시공기준
1) 받침은 부재를 조립하기 전에 소정의 위치에 정확히 설치해야 하며, 이 때 승인된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받침하면과 교대 또는 교각의 코핑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부재의 조립 후에 설치할 경우에는 받침하면에 모르타르를 충분히 퍼지게 하여 하부구조의 윗면과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나. 앵커볼트의 설치
1) 교대 및 교각에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미리 콘크리트 속에 구멍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구멍은 적어도 볼트지름보다 50mm 이상 큰 목편 또는 금속 파이프 등에 기름을 칠해 매입하여 두고 콘크리트가 적절히 경화한 후에 제거해야 한다.
2)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구멍을 뚫거나 콘크리트를 칠 때 직접 앵커볼트를 설치  수 도 있다.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구멍을 뚫는 경우에는 볼트지름보다 적어도 25mm 정도 크게 해야 한다.
3) 교량받침면 콘크리트의 강도는 30MPa 이상의 고강도로 한다.
4) 교량받침면 콘크리트 타설 전에 노출된 철근은 부식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교량받침이 움직이지 않도록 스터드 볼트와 교량받침면 콘크리트 철근을 확실한 방법으로 고정해야 한다.
5) 볼트는 바른 위치에 정확히 세우고 틈은 모르타르로 완전히 채워야 한다.
6) 신축로울러, 로커 바딩 등에 사용하는 앵커볼트의 설치위치는 가설 시의 온도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가동단 앵커볼트의 너트는 구조물이 자유롭게 팽창수축할 수 있도록 조절해야 한다.

 

다. 무수축 모르타르
1) 받침판의 하부면과 교대 또는 교각의 코핑 사이에 충전하는 모르타르와 앵커볼트 구멍의 틈을 메우는 모르타르는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무수축 모르타르로 시공해야 한다. 무수축 모르타르의 시공에 관해서는 설계서 및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해야 한다.
2) 무수축 모르타르는 교량받침판과 교량받침면 콘크리트 사이에 주입되고, 그 강도는 60MPa 이상으로 해야 하며, 모르타르 두께는 70mm 이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량받침대의 높이를 검토․조절해야 한다.
3) 모르타르와 접촉하는 콘크리트부는 부착을 방해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을 이용하여 접촉면을 청결히 한 다음 모르타르를 타설하기 직전 표면건조상태가 되어야 한다.

4) 모르타르 충전을 위해 받침판의 하부면과 교대 또는 교각의 코핑 사이 차이가 30mm가 되어야 한다.
5) 거푸집은 시공할 높이보다 50mm 이상 크게 제작하여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모르타르의 배합은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의 기계적인 혼합을 실시해야 한다.
7) 모르타르의 온도는 10~ 25℃를 유지해야 하며 기상조건에 따라 온수 및 냉수를 사용하고 혼합 후 20분 이내에 주입해야 한다.
8) 홉바를 사용하여 모르타르를 주입할 경우에는 1~1.3m 높이에서 주입해야 하며,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할 때 거푸집을 움직이거나 빠른 경화로 작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9) 기온이 5℃이하일 경우는 주입작업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경화 시작 후 물을 첨가하거나 재혼합해서는 안 된다.
10) 받침판과 콘크리트 블록 사이는 모르타르를 완전히 채우고 홈 및 구멍안으로 조밀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11) 주입 후 2일이내 경화 확인후 거푸집을 철거하고, 표면은 30mm 높이 정도의 보통 모르타르(1:2배합)로 마무리해야 하며 배수기울기를 마무리해야 한다.
12) 내부가 완전히 양생되도록 3일 이상 습윤양생을 해야 하고, 타설한 후 수분증발과 온도보존을 위하여 보온할 수 있는 재료로 덮어 놓아야 한다.
13) 모르타르의 소요강도를 얻기까지 교량받침 장치에 어떠한 하중도 작용되어서는 안된다.
14) 모르타르가 부적절하게 양생되었거나 또는 다른 결함을 가지고 있다면 제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
15) 모르타르의 규격은 명시된 도면에 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침판 끝에서 모르타르의 내민길이는 모르타르 두께의 2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

 

라. 받침 및 받침판의 설치
1) 받침 및 받침판은 설계서에 표시한 위치에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 후 용융아연도금 또는 도장을 해야 하며, 잘못 마무리 되었거나 불규칙한 교좌부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로커 및 기타 신축장치는 설계 시 고려된 기온을 설치 시 기온으로 조절하여 설치해야 한다.
3) 힌지 받침부의 철근은 반드시 일직선상에 배열하여 힌지받침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받침이 콘크리트 속으로 묻히지 않고 그 위에 직접 놓이게 될 경우에는 받침부 콘크리트면을 약간 높게하여 면갈기 또는 무수축 모르타르 채우기 등의 승인된 방법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이때 마무리면은 직선자로 측정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의 요철이 나타나서는 안 되며 설계서에 표시한 소정의 높이보다 3mm 이상의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

5) 고무받침판, 성형유리철판 등이 놓여질 때는 직선자로 측정하였을 때 1.5mm 이상의 요철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마. 고무받침판
1) 고무받침판은 설계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해야 한다.
2) 받침판의 두께가 12.7mm 미만일 경우에는 여러겹으로 겹쳐 사용하거나 한층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나 두께가 12.7mm 이상일 경우에는 여러층으로 겹쳐야 하며 상온접합 시접착강도는 최소 0.35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바. 시공허용오차
1) 인접한 교량받침간 중심거리에 대한 허용오차 : ±2mm
2) 인접한 교량받침간 중심거리에 대한 횡방향 위치허용오차 : 1:1,000 이내
3) 교량받침의 일정평면상 수평허용오차 : ±1mm

 

 

2. 교량난간

가. 시공기준
1) 교량난간은 온도변화에 의한 재료의 신축을 고려하여 신축이음을 두도록 하고 신축길이는 계산에 의해야 하며, 교량 상부구조의 신축이음 지점의 경우는 일치하게 설치해야 한다.
2) 난간의 수평방향 부재의 최종높이는 균일하도록 하여 승객의 시선을 일정하게 유도해야 한다.
3) 슬래브의 신축이음장치가 설치된 부분은 난간부위에도 신축이 가능하도록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한다.
4) 재질이 다른 두 재료가 접촉하는 경우에는 접촉면에서 부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야하며 필요시 접촉면에 코킹컴파운드를 칠해야 한다.


나. 앵커볼트 설치
1) 교량난간을 설치하기 위한 앵커볼트는 상부슬래브 철근조립시 철근과 함께 설치해야 한다.
2) 앵커볼트 간격 및 위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밀하게 설치해야 한다.
3) 난간의 접지를 위하여 앵커볼트는 철근과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하며 시스템분야와 협의하여 사전 시공해야 한다.
4) 앵커볼트는 난간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
5) 상부 슬래브 시공이후 난간 설치 전까지 노출된 앵커 상단은 공사중 충분히 보호되도록 해야 하며, 상단의 나사는 테이프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6) 난간이 설치될 콘크리트면은 타설 시 요철이 없도록 유의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다. 난간 조립
1) 난간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동바리 및 거푸집을 제거한 후에 시공해야 하며, 매입된 앵커볼트 및 고정볼트에 의해 정착시켜야 한다.
2) 필요하다면 난간 고정용 플레이트와 콘크리트면 사이에 무수축 모르타르를 주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난간 본체는 기본길이 단위로 공장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조립하거나 용접해야 한다.
4) 전차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난간 및 기초앵커는 상부슬래브 철근에 반드시 접지시켜야 한다.
5) 난간 조립 시 수평부재는 교량의 선형에 따라 소정의 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하며 높이는 일정한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6) 난간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이 가능하도록 명시된 도면에 따라 일정길이마다 신축이음부를 설치해야 한다.
7) 난간을 설치하기 전이나 설치하는 동안 손상이 된 것은 제거하고 재시공해야 한다.

 

 

3. 교면방수

가. 시공조건 확인
1) 교면방수를 시공할 콘크리트 표면은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요철, 간극, 미세균열 등은 완전히 보수해야 한다.
2) 바탕의 건조가 충분하지 않으면 프라이머의 침투가 좋지 않아 접착이 불량하게 되므로 바닥면은 표면 및 내부까지 충분히 건조하도록 최소한 3주간 양생되어야 한다.
3) 콘크리트 표면의 기름, 양생제, 레이턴스 등 이물질은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되며, 표면은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4) 콘크리트면의 배수경사는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또는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도막방수재 시공 시 온도조건은 적용 도막방수재의 특성에 적합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온도는 3~40℃ 범위 이내로 한다.


나. 공사준비
1) 교면방수 시공 전에 인력, 장비, 재료 등이 일일 시공량에 적정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2) 교면방수 콘크리트면이 충분히 건조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다. 프라이머 도포
1)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표면의 미세한 패인부분을 메움으로써 방수재와 콘크리트 사이의 Air Pocket 발생을 억제하고 부착능력을 향상 시킨다.
2) 콘크리트 표면 상태는 프라이머 시공 전에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는 아스팔트와 휘발성이 높은 용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므로 인화의 위험이 있으므로 화기에 충분히 주의해야 한다.
4) 프라이머는 표면처리가 끝난 후 로울러, 스프레이 또는 브러쉬 등을 사용하며 긴 자루가 달린 고무걸레는 사용할 수 없다.
5) 프라이머는 시험도포를 실시하여 부착력이 가장 양호한 두께를 결정해야 하며 콘크리트면이 완전히 도포되도록 한다.
6) 도포 시 얼룩 없이 균일하게 도포해야 하며, 각층은 서로 교차(1층은 교축직각방향 2층은 교축방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유제를 흘린다든지 표준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프라이머가 고여 있는 부분 등은 완전히 제거한 후 도포해야 한다.
8) 비가 올 경우에는 도포작업을 즉시 중지해야 하며, 기 도포된 프라이머가 비를 맞았을 경우에는 재도포 해야 한다.
9) 1층 도포 후 30~60분 정도 건조 후 2층을 도포해야 한다.
10) 프라이머 도포 후 사람이나 장비의 이동을 금지해야 한다.
11) 양생은 소정의 시간(프라이머의 종류, 기온, 바람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필요하며, 아스팔트계의 경우 12℃ 이상에서 2시간 이상의 양생시간이 필요하다.
12) 도포된 프라이머는 점성이 없어질 때까지 건조시킨 후 시공하며, 도포 후 24시간이 경과하였거나 건조된 표면이 먼지, 모래 등으로 오염되어 있으면 재도포해야 한다.
13) 방수재 시공은 가능한한 프라이머 양생직후에 실시해야 한다.

14) 프라이머의 도포량은 제조사 추천량에 의해야 하며 약 200~350g/m2 범위로 2회 이상 도포를 원칙으로 한다.
15) 프라이머는 온도에 따라 점도가 변화할 수 있으므로 제품사양에 따른 점도를 확인해야 한다.


라. 침투식 방수재
1) 콘크리트 표면에 액체 방수재를 도포하여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시켜 방수층을 형성시키는 공법이다.
2) 제품의 사용량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24-34MPa를 표준으로 하되, 교면방수 시공에 앞서 시험시공을 실시한다.
3) 시공시 기온 5℃ 이상 25℃이하에서 시공토록 한다.
4) 교면방수는 물을 콘크리트 표면에 충분히 흡수시킨 후 브러쉬 등으로 레이턴스를 제거 한 후 오물이나 이물질 및 기타 유기물 등을 씻어내고 콤프레셔 등으로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5) 바람이 많거나 우천시에는 시공을 피하도록 하고 시공중 강우시에는 살포면에 비닐을 덮어 보호 조치해야 하며, 살포 후 1시간 이내에 비가 올 때는 추가로 살포해야 한다.
6) 교면 방수제는 살포전 충분히 희석되도록 한다.
7) 시공장비는 저압 분무기(0.5MPa)를 사용토록 하고 교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8) 시공 후 침투 깊이가 부족한 경우 재 살포해야 하며, 방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지 않았거나 보수 또는 재시공할 시에는 동일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9) 방수제의 살포는 2회로 나누어 시공하며, 살포량 0.4ℓ/m2 이상을 살포한다.
10) 경미한 파손이나 2mm 이하의 미세한 균열 부위는 더 이상 방수제가 흡수되지 않을때 까지 살포한다.
11) 경사면에서는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살포하고 1차 침투가 거의 완료시 2차, 3차로 살포해야 한다.
12) 살포시기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나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15일에서 30일 이내가 되도록 한다.
13) 방수제 살포 후 48시간 이상은 보호 조치한다.
14) 제조일자로 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제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15) 시공시는 표면에서부터 200-300mm 정도 떨어져서 살포하며, 종업원은 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 시트식 방수재
1) 용융온도가 너무 낮으면 재료의 점도가 낮아 시공이 힘들며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경우 시공은 용이하나 재료자체의 물성변화가 우려되므로 제품에 추천되는 가열온도를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2) 토치는 토치화구를 시트로부터 약 300m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시트 폭 1m에 대하여 왕복 2~3초가 걸릴 정도로 2~3회 왕복 가열용착한다.
3) 시트는 밑면에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포설해야 한다.
4) 시트를 설치할 때는 열융착 용접기를 사용하여 접착시킨 후 열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축축한 로울러 등으로 압착해야 한다.
5) 이음부는 100mm 이상이 겹치도록 하되 시트는 물이 스며들지 않게 낮은 쪽 시트가 밑으로 가도록 배치해야 한다.
6) 상부슬래브 배수용 집수부는 시트 접합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7) 난간부나 전철주 기초 등 수직면에 경계를 이루는 부위의 방수재 도포는 수직면까지 연결시공해 주어야 한다.


바. 도막식 방수재
1) 방수재 도포는 스프레이를 사용하며 일정한 방식으로 실시하며 요구된 두께보다 얇은부위는 즉시 재도포 해야 한다.
2) 도막방수재를 연결해서 도포할 경우 최소 100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연결 이음부에 이물질이 있을 경우 적합한 세척제로 닦아낸 후 시공해야 한다.
3) 방수재 도포 시 배수파이프, 공동구 등 부대시설의 기능을 저하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도포해야 한다.
4) 방수재 시공완료 후 방수재 표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생시간을 가져야 한다.
5) 우천 시, 공기 중 습도가 75% 이상 일때는 방수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6) 방수재 도포작업은 작업절차에 제시된 시공방법에 따라 도막방수재의 실 시공수량이 산출수량 이상 시공되어야 한다.
7) 난간부나 전철주 기초 등 수직면에 경계를 이루는 부위의 방수재 도포는 수직면까지 연결 시공해야 한다.
8) 도막식공법 시공시 본 시공법과 상이한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해야 하며 제조자의 특수한 시공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사. 보호층 설치
1) 아스콘 포설 시기는 방수재 시공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시공한다.
2) 아스콘 포설은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장비의 진입로 및 작업방향 등을 결정해야 한다.
3) 아스콘 포설은 이미 설치된 방수재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포설해야 한다.

4) 난간부나 전철주 기초 등 모서리부는 템퍼 등으로 확실한 다짐이 되도록 한다.

5) 방수층 위에서 작업용 장비를 두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6) 보호층은 배수경사 및 집수시설과의 연결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7) 보호층 아스콘의 다짐 기준밀도는 96%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아. 실링공사
1) 조인트 실링재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먼지, 페인트(실링재 제조업체가 실링재와의 접착성과 호환성을 시험하고 승인한 영 구적인 보호코팅은 제외), 오래된 조인트 실링재, 기름, 유지, 방수재료, 방수가공재, 물, 표면 오물이나 서리 등 조인트 실링재의 접착을 방해할 수 있는 외부물질을 조인트 기
재에서 모두 제거해야 한다.
(2) 조인트 실링재와 접착할 콘크리트면은 솔질, 갈아내기 등 깨끗이 청소하고 기름없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청소과정에서 남아 있는 입자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3) 본 구조물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실링홈 및 주변을 청소해야 한다.
2) 조인트 실링재 제조업체의 권고내용에 따라 프라이머를 적용하며 인접 표면으로 흘리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3) 홈 양측면의 실런트는 프라임처리를 해야하며 탄성시스템을 위해 특수 저온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4) 복합 성분 실링재는 전동식 믹서를 사용하여 제조업체측이 권고하는 대기 온도와 습도 조건에 맞게 초기 경화 이전에 사용될 수 있는 적정한 양을 혼합해야 한다.
5) 설치
(1)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에 적용가능 조인트 실링재 제조업체의 설치 지시사항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자재 적용 및 지시된 조건들은 ASTM C 1193 의 권고사항을 따른다.
(3) 제조업체가 제시한 프라이머의 최소건조시간과 최대건조시간 사이에 실런트를 시공 해야 한다.
(4) 혼합재료의 혼합 시 전동식 믹서를 사용하여 완전히 섞어 기포가 없는 균일한 성분이 되도록 한다.
(5) 실링재 적용 후 흘러내리거나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에어 포켓을 제거하고 조인트 측면과 실링재가 잘 접착되도록 한다.
(6) 간격재(Bond Breaker)의 설치는 3면접착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 폴리에틸렌 접착방지용 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6) 실링재 설치 후 경화기간 동안 오염물질 접촉 또는 시공 중 손상으로부터 조인트 실링재를 보호해야 한다.
7) 조인트에 인접한 여분의 실링재 또는 얼룩은 제거해야 하며 실링재 제조업체가 권고한 세척자재와 방법으로 작업해야 한다.


자. 시공허용오차
1) 침투식 방수재는 시험 살포 후 침투깊이를 확인하여 기준(4mm)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프라이머 도포 전 콘크리트 표면의 평탄성은 1m의 정규자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6mm 이하로 한다.
3) 보호층 마무리면의 평탄성은 3m의 정규자를 이용하여 교량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하로 하며, 이미 평탄성 측정이 끝난 부위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한다.
4) 보호층 마무리면 기준고에 대한 허용오차는 ±20mm 이내로 하며, 두께의 허용오차는 -5mm 이내로 한다.


차 현장품질관리
1) 도막방수의 두께는 보호층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 전에 측정하며, 교량 상부슬래브 신축이음간 길이에 3개소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한다.
2) 도막방수 두께 측정 시 1개소에서 최소 9개의 포인트를 정하여 측정한 값중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의 평균값을 1개소의 두께로 적용한다.
3) 아스콘 다짐밀도는 1일 1회 이상의 시험빈도로 확인해야 한다.

 


4. 교량배수

가. 시공기준
1) 교량외부 배수관 및 대기온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합성교 등의 교량내부 배수관은 배수관 이탈방지를 위하여 선형신축계수가 일정량 이상으로 하며 또한 장기간 햇빛노출에 취약한 폴리에틸렌관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교량배수관은 온도변화에 의한 재료의 신축을 고려하여 신축이음을 두도록 하고 신축 길이는 계산에 의해야 한다.


나. 시공일반
1) 배수시설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시공해야 하며 배수시설 주변은 적절한 보강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궤도시공이 끝날때까지 감독자/감리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름 약 25mm의 가배수공을 설치해야 한다.
3) 교량 신축장치의 상류측에는 반드시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4) 교량 신축부 하단에는 배수판을 설치하여 교좌부 등으로 낙수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배수구 설치위치
1) 배수구의 간격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감리원이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2) 배수구의 설치높이는 배수구 위치의 계획 슬래브 면보다 20mm 아래로 한다.
3) 배수구의 설치위치는 보도부와의 경계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석 및 난간내에 설치할 수도 있다.
4) 종단곡선이 오목하게 된 경우 중앙에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5) 완화 곡선구간 및 S곡선구간의 변곡점부근에서 횡단경사가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우므로 선로 양측에 배수구를 설치해야 한다.
6) 배수구 설치시 강상판과의 틈은 실링처리를 하여 누수를 방지해야 하며, 슬래브 타설시 집수구 위치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근과 용접으로 견고히 고정해야한다.
7) 배수구는 부식방지를 위한 방청 및 도장을 한다.


라. 배수관의 설치방법
1) 배수관의 형상은 원형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다른 형상으로 명기된 경우 100mm 이상이고 계획우량의 3배를 유지시킬 수 있는 단면으로 해야 한다.
2) 배수관의 철물(부속품)은 부식이 없는 스테인레스를 사용해야 한다.
3) 경질염화비닐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에 작용하는 온도응력을 고려해야 한다.
(1) 횡관이 2개 이상의 배수구와 직결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2) 종관으로는 슬리브관을 사용하고, 접속부에는 접착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배수관에서 상부공과 하부공의 접속부에는 연결관을 두어 상하부를 연결한다.
5) 배수관의 경사는 3% 이상으로 한다.(기존 배수시설 및 교량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현장 확인 후 변경 가능)
6) 배수관은 유도수로를 교각으로 연결하여 배수 처리하여, 배수구의 위치는 지표에서 300mm 이격하는 것으로 한다.


마. 스테인레스관의 접합
스테인레스관의 접합은 KS B 1543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해야 한다.
2) 용접봉은 KS D 7014 에 의한 D 308L, D 309L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3)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4)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해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될 부위를 제외하고 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해야 한다.


바. 알루미늄관의 접합
알루미늄 배수관의 연결부는 이음부(실링재, 알루미늄부속재)를 이용하여 유지보수가 되도록하며 특히 막힘 현상이 가장심한 곡관의 경우 유지보수를 위해서 탈부착이 되도록 한다.
1) 각 이음부는 유동이 없도록 단단히 고정하고, 연결부위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2) 탈부착식 연결관 부위는 누수방지용 실링재를 사용한다.


사. 폴리에틸렌관의 접합
1) 융착 접합
(1) 융착작업에 종사하는 요원은 작업착수 전에 융착방법, 융착순서 및 융착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융착작업 중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와 히터의 열에 의한 화상에 주의해야 한다.
(3) 우천 및 혹한기에는 융착작업을 피하고 상황에 따라 방호막을 설치 후 작업해야 한다.
(4) 작업전에 사용 전원을 확인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융착기에 맞는 전원을 공급시켜야 한다.
(5) 관 운반시 관의 단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융착작업의 용어 정의
(1) 가압용융 - 관 및 이음관에 히터를 접촉시켜 가압한 후 용융하는 것
(2) 가열 유지 - 면취한 융착면에 히터를 가볍게 밀착시킨 상태에서 가열을 계속 유지하는 것
(3) 히터제거 - 히터를 용융된 융착면에서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
(4) 압착 - 관 및 이음관의 용융성을 가압하면서 융착하는 것
(5) 냉각 - 융착부를 일정기간 이상 자연 냉각하는 것
3) 융착의 종류
(1) 바트융착은 관의 단면과 단면을 접합하는 방법이며, 보통 50A 이상 직관과 100A 이상 이음류 연결에 적용한다.
(2) 소켓융착은 소켓부의 내면과 관 말단의 외면을 용융시켜 삽입시키는 방법이며, 75A 이하 이음류 연결에 적용된다.
(3) 새들융착은 관의 외면과 새들 완장부분을 용융시켜 접합하는 방법에 적용한다.


아. 내충격 일반관 접합
1) 파이프 삽입길이를 사전에 표시하여 정확한 삽입길이를 확인하고 충분하게 결합된 부분에 ‘검’ 표시를 하여 결합이 미진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고무링의 내면과 직관 삽입부위에 이물질이나 기름 등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3) 편수칼라관 내면에 삽입된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있는가 확인해야 한다.
4) 삽입 시 이음관과 연결할 관이 일직선이 되도록 한 후 연결해야 한다.

5) 지름 100mm 이하는 지렛대나 인력으로 삽입하며 125mm 이상은 삽입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6) 삽입 후 관이 삽입길이 만큼 삽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고무링이 이탈하였거나 관의 삽입이 불량하였을 경우 윤활제가 완전히 건조되기 전, 고무링의 마찰력이 약할 때 관을 분리시키고 재삽입해야 한다.
7) 고무링이 정확한 위치에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Check Gauge를 삽입부에 넣어보아 고무링의 거리가 전 원주상에서 일정한가를 확인)해야 한다.


자. 내충격성 이음관 접합
내충격성 이음관의 접합은 HITS이음관 또는 나사조임식 이음관 접합을 말하며 신축계수 등을 감안한 장치 및 이음관을 설치하여 하자 및 비틀림 등을 방지해야 한다.


차. 내충격 일반관 절단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2) 절단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해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3) 절단하는 재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해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카 유리 섬유 강화플라스틱관(GrP) 접합
유리 섬유 강화플라스틱관의 접합은 알루미늄관의 접합방식과 동일 기준으로 한다.

 


5. 신축이음장치

가. 시공조건 확인
1) 신축이음장치의 앵커 또는 스터드 볼트는 슬래브 블록제거부의 철근과의 간섭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간섭되는 철근이 있는 경우 감독자/감리원과 협의 후 처리한다.
2) 신축이음장치 설치부위는 주변부 배수 및 배수기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의 시공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의 지도 아래 실시해야 한다.
4) 명시된 도면에서 제시된 신축량 및 유간은 일정온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설치 시 온도차에 의한 신축량을 계산한 다음 감독자/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신축이음장치는 시공전 장치의 특성과 현장조건을 고려한 정착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한 품질기준(구조검토 포함)이 명시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작업준비
1) 콘크리트의 블록아웃크기, 이음간격, 철근배근 상태가 도면과 정확히 일치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아웃 부분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 신축이음장치의 Presetting 유간을 점검한다.
4) 신축이음장치와 블록아웃의 폭과 깊이 등을 점검한다.
5) 신축이음장치와 교량면의 레벨을 점검한다.
6) 슬래브 철근과 신축이음장치의 앵커와의 간섭을 점검한다. 간섭되는 철근이 있는 경우 감독자/감리원와 협의 후 처리한다.


다. 시공기준
1) 신축이음장치는 적정장비를 이용하여 거치해야 하며 블록아웃 된 부분으로 주의하여 삽입한다. 제조규격에 표시된 중량을 참조하여 인양 시 용량을 선정하고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1차로 선형 배치해야 한다.
2) 신축이음장치는 동적거동에 있어 활동하는 관계로 가급적 석분 등이 마찰면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므로 양단 공히 수평을 유지해야 하고 특히 철판도 수평으로 하여 틈새없이 100% 접촉해야 한다.
3) 도면에 명시된 레벨과 위치에 정확히 맞도록 설치되며, 도면과 상이한 콘크리트 단면등에 맞추어 조절하지 말아야 한다. 교량 양측에서의 계획고, 구조물 표면의 평탄성, 종방향 또는 횡방향 경사 등이 도면과 일치하도록 정교하게 조절해야 하며, 슬래브 표면

보다 높게 설치해야 한다.
4) 신축이음 설치공법은 고정용 볼트에 우수유입이 발생치 않도록 수밀성 있는 내부 충진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5) 도면에 명시된 고정용 볼트의 천공깊이 및 매입길이를 확인해야 하며, 천공후 구멍 속에 불순물이 남아 있을 경우 채움재와 콘크리트와의 접착력이 약해지므로 에어펌프로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6) 앵커볼트는 지름별 최소 매입길이를 확보해야 한다. 단, 구조계산 결과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 된 매입길이를 적용할 수 있다.
7) 신축이음 장치는 시험시공(파괴, 피로저항 등 열차운행시 구조적안전과 자갈낙하억제 등 기능을 확보여부)을 통해 그 기능이 확인되어야 한다.


라. 신축이음장치 완제품 시험기준
가. 완제품 시험목적
철도 교량신축이음장치가 열차운행시 구조적 안전(파괴, 피로저항)과 기능(자갈낙하억제)을 확보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재료와 제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해야한다.

 

나. 시험의 종류
1) 재료시험
고무는 인장시험, 경도시험, 인열시험, 노화시험, 압축영구줄음률 시험, 오존균열시험을 실시하고, 강재는 항복점(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굽휨성 등의 기계적 성질을 시험해야 한다.
2) 제품시험

제품시험은 수축신장시험과 피로반복시험을 실시한다. 시험방법은 KS F 4425 “교량 신축이음장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시험성적서의 제출
신축이음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납품시 감독자/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교량방호시설

가. 교각 충격흡수시설
1) 교각 충격흡수시설은 철도 교각 및 교대가 기존 도로 내에 있거나 인접하여 차량 주행시 충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설치하며, 도로의 관리기관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2) 교각 충격흡수시설은 현지 교통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교각 보호시설물의 구조와 안전 특성을 감안하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 에 따라 경제적인 교각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방호시설의 연장 및 외형을 포함한 규격은 도로의 규모 및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4) 방호시설은 운전자의 눈에 띄기 쉬운 색으로 교통시설물에 적합한 도색을 실시해야 한다.
5) 정면 충돌방지시설
(1) 기존도로 내부에 교각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차량진행방향에 대하여 정면으로 충돌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정면 충돌방지시설은 차량진행방향과 나란하게 교각의 전방 및 후방에 설치해야 한다.
(3) 충돌방지시설과 함께 교각 하단부 둘레에는 경계석을 폭 0.5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6) 벽식 방호시설
(1) 교각이 도로변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경우에는 도로변에 벽식 방호시설을 설치한다.
(2) 벽식 방호시설은 도로 외측과 교각 사이에 설치하며 도로 외측과의 간격은 현지 여건에 따라 조절가능 하다.
(3) 벽식 방호시설은 도로상의 차선 외측에 설치하거나 도로 외곽의 지반에 설치할 수 있다.
(4) 방호시설의 높이 및 길이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차량통과한계틀
1) 차량통과한계틀은 형하고(H)가 5.0m 이하인 경우에만 설치하고 설치높이는 H-100mm로 하며, 고가도로 또는 보도육교 등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차량통과한계틀의 설치위치는 구조물이 교량인 경우 전방 20~50m 범위이내, 통로박스인 경우에는 전방 5~15m 범위이내에서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차높이 제한표지
(1) 형하고가 5.0m≤H≤5.5m 인 경우에는 5.0m 또는 H-200mm 중 작은 값을 표기하며, 구조물의 전면 또는 도로의 우측에 설치해야 한다.
(2) 형하고가 H≤5.0m 인 경우에는 차량통과한계틀 설치높이보다 100mm 낮게 표기하며, 차량통과한계틀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
4) 차량통과한계틀은 도로의 관리기관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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