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화재탐지설비
(1) 수신기
① 음향기구는 음양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② 감지기 및 중계기,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 및 중계기,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④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한다.
⑤ 수신기 조작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⑥ 한 개의 소방대상물에 수신기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중계기
①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MCCB)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 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상용전원,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의 도통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설치한다.
④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 감지기
① 열감지기는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형,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보상식 스포트형 등을 사용한다.
② 연기감지기는 광전식, 이온화식을 사용한다.
③ 복합형 감지기는 열 복합형,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④ 특수감지기는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⑤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적당한 종류를 설치한다.
⑥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화재 이외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시설한다.
⑦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파이프덕트, 고천정(15m 이상 20m 미만) 장소에는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⑧ 높이 20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4) 발신기
①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고 접속이 정확해야 하며 부품의 부착은 견고하게 한다.

② 이송도중 충격에 장애를 받지 않고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③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부식에 대비한 내식가공 또는 녹방지 처리를 한다.
④ 조작이 쉬운 장소이어야 하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로 한다.
⑤ 발신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내에 설치한다.
(5) 배선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2.7.2의 표 “2.7.2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중 “(1)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1) 내화배선” 또는 “(2)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감지기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 배선은 배관을 구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내화배선의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내화구조의 벽, 바닥에 25㎜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다만, 내화성능의 배선 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에 설치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관과 공통되는 경우 15㎝ 이상 이격하거나 최대 배선 외경의 1.5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④ 내열배선인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공법(불연덕트 사용 시)을 사용한다. 다만, 내화성능의 배전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시설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선과 공통되는 경우 1.5㎝ 이상 이격하거나 최대배선 외경의 1.5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2.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1) 유도등의 종류는 피난구유도등(대형, 중형, 소형) 및 통로 유도등을 사용한다.
(2) 유도표지의 종류는 피난구 축광유도표지(대형, 중형, 소형), 통로 축광유도표지를 사용한다.
(3)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다만, 계단 설치 시 방향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5)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 (축전지)은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6)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체를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7)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 유도등은 직하에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lx] 이상으로 한다.
(8) 유도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3. 비상콘센트 설비
(1)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의 사항에 적합하게 한다.
① 동작이 확실하고 취급점검이 쉬워야 한다.
②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③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및 나사,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④ 기기내의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KS에 의한 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⑤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⑥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한다.
⑦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⑧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⑨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을 설치한다.
⑩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⑪ 보호함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단,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1.0[㎜]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
⑫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⑬ 보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⑭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는 표기를 한다.
(2) 비상콘센트설비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적합하게 한다.
①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 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전원회로는 AC 단상 220V로서 그 공급용량은 1.5kVA 이상으로 한다.
②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③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원이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⑤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는 노출하지 않는다.
⑥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⑦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⑧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를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3개가 넘는 경우에는 3개로 한다.
(4)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한다.
(5)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 용량은 접속기 용량과 같도록 한다.
(6) 각 층에 있어서 전압별 전원회로는 전용으로 한다.
(7)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8)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 시 20[MΩ] 이상으로 한다.
(9)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V] 이하인 경우는 1,000[V], 실효전압 150[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제곱을 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KRACS 47 30 40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열차감시원의 준수사항  (0) 2026.01.14
피뢰설비 공사  (1) 2026.01.09
조명설비 공사  (0) 2026.01.09
옥내배선공사  (0) 2026.01.09
배전선로 공사  (1) 2026.01.0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