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초단파(VHF) 153MHz에서 154MHz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각 역에 설치된 기지국 전용 지향성 및 무지향성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에 대하 여 적용한다.

 

 

2. 제조 및 가공
1) 본 품은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로서 양질의 알루미늄(KS D 6761, KS D 2351)으로 부도와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2) 궤전선 리셉터클은 RG8/U용 M형을 사용하고 RG 8/U용 케이블 커넥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안테나 내부 관통과 외부관통 사이에는 부도와 같이 절연 폴리에틸렌(두께 10mm)을 원판형으로 고정시키고 외부관통 상단부에는 고주파 절연 베크라이트를 방수되도록 부도와 같이 고정시켜야 한다.
4) 부도2 중에서 제1호의 경우는 A, B, C를 붙이지 않는다.
5) 부도2 중에서 제2호의 경우는 A, B, C를 붙이고 A와 C의 길이를 같게 하고 도파기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부도2 중에서 제3호의 경우는 A, B, C를 붙이고 A와 C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A는 C보다 짧게 할 것) A를 도파기로 C를 반사기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안테나 체결구는 안테나 1개당 2개씩 도면과 같이 제작하되 볼트, 너트, 와셔 철판은 용융아연도금 하여야 한다.
8) 용융아연도금
가. 도금은 일반가공, 용접, 정정 기타 일체의 가공이 끝난 후 표준 작업으로 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에 의한다.
     안테나 : 평균치 550g/㎡, 최소치 500g/㎡
     볼트, 너트 : 평균치 400g/㎡, 최소치 350g/㎡
다. 도금용 아연지금은 KS D 2351의 4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9) 본 품에 사용되는 직경 10mm 이하의 볼트, 너트, 와셔류는 스테인리스(STS 304)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성능 및 겉모양등
1) 주파수 범위 : 153MHz에서 154 MHz
2) 임피던스 : 50Ω(공칭)
3) 최대사용 출력 : 200W이상
4) 최고이득 : 제1호 1.5dB이상, 제2호 3dB이상, 제3호 5.8dB이상
5) 전측방비 : 제2호 6dB이상
6) VSWR : 1.5이하
7) 전후방비 : 제3호 10dB이상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장
가. 검사의 분류
1) 치수검사
2) 구조검사
3) 겉모양 검사


나. 시험의 분류
1) 재질시험
2) 성능시험


다. 시험방법
1) 재질시험은 KS D 0201, KS D 2351(4종), KS D 6761(A6063TE T5)의 시험방법에 의거 시행한다.

 

라. 검사방식과 수준
(1) 검사방식
1) 겉모양검사 : 전수량 검사
2) 치수검사 : 부도에 의하여 전수량 검사한다.
3) 구조검사 : 부도 1, 2, 3, 4에 의한 구조의 양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2) 검사수준
치수, 외관, 구조검사 및 성능시험은 전량에 대하여 시행하고 주요 재질 시험은 제작 전에 샘플링 시험한다.

 

(3) 합격품질 수준
제3항과 제4항에 이상이 없을 때 합격으로 한다.

 


5. 표시 및 포장
가. 표시
1)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외부표시 : 외부 표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 정할 수 있다.

 

나. 포장
포장 방법 및 세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른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CM 0002 - 1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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