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가동분기기
( Turnout with swing-nose crossing )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철도선로에 사용하는 노스가동분기기(이하‘분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 류

항 목 레일 종별 철차 종별 비 고
1.2.1 60kgK, 60kgKR 레일 #8, #10, #12, #15  
60E1 레일 #8, #10, #12, #15, #18.5, #26, #46  

 

 

2.  필요조건
2.1 재 료
분기기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감독자 승인도면의 재료표에 의하되, 각각의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 사용하고 관련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문서 등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2.1.1 레일(rail)
(1) 분기기(60E1제외) 제작에 사용하는 주 레일은 KS R 9106(레일)의 60㎏K, KR-HH370 레일을 사용하고, 포인트부의 텅레일은 KRS TR 0002(특수레일)의 70S 레일 또는 KRSA-T-2019-1004(60E1A1 K 특수레일)의 60E1A1 K 보통레일을 가공 후 

KS R 9106(레일)에 따라 열처리를 하여 사용한다.
(2) 60E1(UIC60) 레일용 분기기 제작에 사용하는 주 레일은 KS R 9106(레일)에 준한 60E1(UIC60) 또는 60E1-HH370 동등 이상 품질의 레일을 사용하고, 포인트부의 텅레일은 KRS TR 0002(특수레일)의 60E1A1(UIC60B) 레일, 60E1A4(UIC60D) 레일과
KRSA-T-2019-1004의 60E1A1 K 레일의 보통레일 또는 열처리레일을 사용한다.
(3) 60E1A1 K 특수레일 적용시 고번수 분기기(F18.5이상) 포인트부에는 궤간 최적화기법(KGO 10mm)을 적용하여 텅레일 두께가 보강되어야 한다.
2.1.2 크로싱(crossing)
(1) 윙레일(wing rail)(60E1제외)은 KS R 9106(레일)의 60㎏K, 60kgKR-HH370 레일 또는 UIC866(O)의 망간 크래들(cradle)을 사용하고, 노스레일(nose rail)은 KRS TR 0002(특수레일)의 70S 레일, KRSA-T-2019-1004의 60E1A1 K 보통레일 을 가공
후 KS R 9106(레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열처리를 하여 사용한다.
(2) 60E1(UIC60) 레일용 노스가동 크로싱의 크래들은 UIC866(O)의 SCMnH3(고망간 주강품)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을 사용하고, 노스레일은 60E1A4(UIC60D), 60E1A1 K 레일 또는 동등 이상 품질의 레일을 사용한다. 크로싱 끝은 플래시버트용접(FBW)하여
분기기 구간의 장대화가 용이하도록 한다.
(3) 60E1A1 K 특수레일 적용시에는 윙레일 두부를 가공하여 노스부가 상하분리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4) 밀착부에는 특수볼트를 사용하여 볼트, 너트의 파손에 의한 끼임으로 전환장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1.3 분기기용 침목
(1) 자갈도상용 PC 침목으로 제작하는 경우 KRS TR 0008(PSC침목) 규격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도상용 PC침목으로 제작하는 경우 <별지> 콘크리트도상용 분기기 침목 규격에 의한다.
2.1.4 분기기용 레일체결장치
침목과 레일의 체결에 사용되는 체결장치는 2중 탄성체결로써 KRS TR 0014(레일체결장치)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하며, 힐부용 탄성패드는 분리형으로 하여 종류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2.1.5 분기용 베이스플레이트(base plate)
분기기용 베이스플레이트는 주조 또는 용접 구조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KS R 9215(철도용 베이스플레이트)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한다.

2.1.6 전장품
포인트 잠금장치(Verrou Carter Coussinet), 노스가동크로싱 잠금장치(Verrou Pointe Mobile), 철관장치, 히팅(heating)장치, 연결간(조절형) 등은 KS, KRS, KRSA 규격에 적용된 품질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자의 승인도면에 의한다.
(1) 철관장치
철관장치는 #12 이상 분기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선로전환기와 접속하는 연결간(조절형) 및 연결간 절연체는 KRS SG 0032(절연체 이음매판)을 준용하여 다음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연결간 절연체 및 이음매판 기계적 성질

시험 항목 기준 비고
체적 저항율(MΩ.cm)
인장강도(N/㎟)
굴곡강도(N/㎟)
압축강도(N/㎟)
바이콜 경도
30이상
687이상
785이상
451이상
70이상
KRS SG 0032
(절연체 이음매판)

 

2.1.7. 접착절연레일
분기기 제작에 사용하는 절연레일은 KRS TR 0004(접착절연레일) 규격에 따른다.
2.1.8 기타 부속재료
(1) 이음매판, 볼트, 너트, 스프링와셔, 나사스파이크, 키볼트 등의 기타부속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KS, KRS, KRSA 규격에 적용된 품질 동등 이상 품이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자의 승인도면에 의한다.
(2) 분기기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미터보통나사 KS B 0201(미터 보통 나사)에 의하고, 분할핀은 KS B ISO 1234(분할 핀)에 준하며, 용접접합은 지정개소 이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3) 키볼트 구성품인 평와셔(SS275), 스프링와셔(HSWR 52B), 너트(SM45C), 클립 (SS275), 축볼트(SM45C)는 승인도면 재료표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형 태
(1) 제작자는 감독자로부터 제작도면을 승인 받은 후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분기기 및 부속용품의 형상 치수, 허용오차는 제작도면에 의하여야 한다.
(2) 분기기 및 부속용품의 특성상 각 구성품이 제작도면의 허용치 이내라 하더라도 각 구성품을 파트별 조립·체결한 상태에서 제작도면에 명시한 허용한도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3)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허용오차는 KS 일반 공차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2.3 제조 및 가공
분기기 제조에 소요되는 설비는 소정의 정밀도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하며, 계측에 필요한 설비는 정확하게 교정하고, 제조공장에는 제조 후 완제품의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1 포인트부(point)
(1) 탄성 포인트부의 텅레일(tongue rail) 후단은 리드레일(lead rail)의 형상으로 단조 가공하고, 단조가공 길이는 감독자의 승인도면에 의한다.
(2) 레일 절단은 냉간가공을 원칙으로 하고, 레일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레일을 굽히는 작업은 냉간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재질에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천공은 다음과 같이 실시되어야 하며, 천공시의 덧살은 제거해야 한다.
(a) 드릴천공개소
① 레일의 구멍(1.5㎜정도 모따기 실시)
② 연결간 및 간격간의 구멍, 각종 상판의 구멍
③ 구멍과 구멍, 구멍과 끝단과의 간격이 구멍의 반경보다 작은판의 구멍
④ 기타 특히 지정된 부위
(b) 펀치천공가능개소
스파이크용 구멍
(c) 주강 및 주철제품의 구멍
주강 및 주철품 중 연결간 및 간격간의 구멍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멍
(5) 용접접합은 제품의 원형대로 용접 가공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특별한 부위에 용접가공을 적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행한다.
(6) 주강, 주철 및 단조품의 주장 및 절단면의 덧살은 제거하여야 한다.
(7) 텅레일(tongue rail)의 제작 
(a) 텅레일(tongue rail) 후단부는 리드레일(lead rail) 형상과 동일하게, 단조해머 또는 프레스로 성형한다
(b) 단조온도는 약 1,100 ℃ 범위로 한다.
(c) 끝단은 길이방향에 직각으로 최소 90 mm절단하고, 절단부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하여야 하며, 특히 두부와 복부는 1.5 mm정도 모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d) 단면 변형부분은 레일형상이 완만하게 변화되도록 한다.
(8) 레일의 삭정면 및 각 부속품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사용상 유해한 균열,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고, 단조자국이나 꼬임, 구부러짐 등이 없어야 한다.
(9) 포인트(point) 부에는 잠금장치(locking system)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0) 텅레일의 상방향 들림이 발생하지 않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3.2 크로싱부(crossing)
(1) 제작자는 이 규격에 규정된 제반품질 및 제조기준에 부합되는 크로싱을 제작하도록 전 공정에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주조하여야 하며, 이 규격에 명기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크로싱의 제조에 관련한 제련, 주조 및 열처리에 대하여는 사전 승인된 제작공정에 의하여야 한다.
(3) 크로싱 가동노스(Movable Nose)부에는 잠금장치(locking system)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가동 망간크로싱의 열처리시 Quenching 하기 전에 실시하는 가열작업은 온도조절장치 및 기록장비(Pyrometer)가 설치된 노(爐)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동시에 Quenching된 주강품은 상호 분리하여야 한다.
(5) 가동 망간크로싱 크래들(cradle)과 윙 레일(wing rail)의 접합부분은 특수 후래쉬버트 (flash butt) 용접으로 하되, 승인된 제조공정에 따른다.
(6) 모든 주강품은 주물사 및 산화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해한 결함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7) 주강품은 깨끗한 표면을 유지해야 하며, 불 균일성, 이음자국 및 비늘은 그라인딩으로 잘 다듬어야 한다.
(8) 주행면, 차륜답면 부분 및 연결부위 조립시 모든 접촉표면은 감독자의 승인도면에 표시된 모양과 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9) 이음매용 구멍 및 전장품 체결구멍은 가공한다.
3.3.3 접착절연레일
(1) 연속 용접레일 구간에 설치되는 분기기는 접착식 절연이음 방식(Glued Insulated Joint)을 적용한다.
(2) 60kgKR 레일용 분기기는 KR-HH370을 사용하며, 다른 규격의 레일(60kgK, 60E1) 을 사용하는 분기기는 해당 레일을 사용하여 별도의 KRS TR 0004(접착절연레일) 규격에 의하여 제작하거나 감독자의 승인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3) 접착절연 이음매의 제작은 KRS TR 0004(접착절연레일) 규격에 의해 제작되어야 하며, 재질 및 치수는 감독자의 승인도면에 따른다.
(4) 볼트는 고장력 볼트를 사용하여 약 490 N.m정도의 체결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표면에 이물질이나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여 접착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5) 절연판은 1.5 mm 두께의 Wire Gauze 또는 이와 동등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6) 절연링 및 엔드 포스트(End Post)의 재질은 Polyamid를 사용하며 레일과 볼트 및 레일과 레일사이의 절연용으로 설치한다.
(7) 접착제는 Epoxy resin을 경화제와 혼합시켜 사용하되, 주위온도가 20 ℃ 이하일 경우는 Resin을 60 ℃까지 가열시켜야 한다.
(8) 접착식 절연레일은 열차(차량)가 분기기 통과시 열차가 미검지되는 사구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3.4 기타사항
(1) 분기기는 본선레일과 용접(테르미트, 후래쉬버트)에 의하여 직결로 부설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가동 망간크로싱의 전단은 후래쉬버트 용접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2) 분기기 제작시, 적용되는 선로전환기 및 밀착검지기 등의 종류 및 설치방법을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받아 제작시 반영하여야한다.
(3) 나사스파이크 체결 시에는 토크렌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2.4 성능 및 겉모양
레일의 삭정면 및 각 부속품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하며 사용상 유해한 균열, 흠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
3.1 검 사
(1) 계약자는 계약건당 최초 1회에 한하여 감독자에게 주강품의 기본도면 및 검사기구, 시제품(prototype)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또한, 주강품은 적재가 가능한 형태로 납품 준비하고 어떠한 페인트나 파우더 등을 칠하여서는 안되며, 기계 가공면은 방청유를 도포하여 검사 및 시험에 준비하여야 한다.
3.1.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및 치수 검사
(2) 조립 검사

(3) 비파괴 검사
3.1.2 검사 방법
주조, 주강, 단조품의 치수 및 치수허용차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3.1.2.1 겉모양 및 치수 검사
계약자는 납품수량 전량에 대하여 사전 승인된 검사기구(게이지)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하며, 치수 및 허용오차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3.1.2.2 조립 검사
(1) 조립검사는 분류별(레일종별, 철차별)로 납품수량 5조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트당 1개)로 하여 제작공장에서 조립된 상태의 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감독자에게 일
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2) 검사기구는 다음 [표 2]과 같으며, 각 부위별 허용기준치는 다음 [표 3] [표 4] [표5] [표 6]을 기준으로 한다.

 

[표 2] 검사기구

설 비 명 시 험 항 목 규 격
초음파 탐상기 ㆍ레일단조부&주강품의 내부결함 측정 ㆍ주파수범위 : 0.3~20 MHz, 4 MHz
ㆍCalibration 범위 : min 0~2.5 mm
ㆍSound 속도 : 1,000~9,900 m/s
ㆍGain : 0~110DB
경도계 ㆍ표면경도측정 ㆍ각종 경도계
궤간자 ㆍ궤간측정 ㆍ표준 궤간용
Gauge 한계 게이지 ㆍ주요 부위치수 허용치 확인 ㆍ재질 : SK5
ㆍ두께 : 2.5 mm
ㆍ측정부위 : 텅레일, 크로싱, 단조부 등
pitch 게이지 ㆍ나사간격측정 ㆍ1.0~10 mm
Height 게이지 ㆍ높이측정 ㆍ300 mm
Radius 게이지 ㆍ곡선부위 지름측정 ㆍR 1.0~23 mm
틈새 게이지 ㆍ틈새측정 ㆍ0.02~1.0 mm
다이얼 게이지 ㆍ정밀치수측정 ㆍ0.01~10 mm
표준조도 시편 ㆍ가공표면거칠기측정 ㆍ평삭, 선삭용
Load cell ㆍpoint부 전환력측정 ㆍ1ton (인장, 압축용)
자분 탐상기 ㆍ텅레일 및 주강품의 표면결함 측정 ㆍModel : Handy Magma
ㆍGap distance : 0.286×104 Gs
ㆍ최대극간거리 : 0.42 m
ㆍLifting Power : AC 4.5 kg 이상

 

 

[표 3] 일반검사

항 목 기준 및 허용오차(mm) 공장조립 비 고
궤간 1,435±2  
고저 ± 2 단위길이 10 m
수평 ± 2  
방향 ± 2 단위길이 10 m
침목간격 틀림 ± 10  
이음부 줄마춤 ± 0.3  
분기기 연장 ± 5  
분기기 시ㆍ종점 직각틀림 ± 2  

 

 

[표 4] 포인트부(point) 검사

항 목 기준 및 허용오차(mm) 공장조립 비 고
Locking Device 직각틀림 ± 2  
Stock rail 직각틀림 ± 2  
Switch rail 직각틀림 ± 2  
Opening Position 60K, 60KR 145±2  
60E1 저속 145±2  
고속 115±2  
Switch rail 밀착상태 00∼500㎜ ≤ 0.5  
500㎜이후 ≤1  
Stopper 밀착상태 ≤1  
Flangeway 폭 58 이상  
나사스파이크 체결력 250 Nm±10 %  
Hole chamfering 1.5  
Switch rail 연장 ± 5  
Stock rail 연장 ± 5  

 

 

[표 5] 리드부(lead) 검사

항 목 기준 및 허용오차(mm) 공장조립 비 고
나사스파이크 체결력 250 Nm±10 %  
Hole Chamfering 1.5  
Lead rail 종거 ± 1  
Lead rail 연장 ± 5  

 

 

[표 6] 크로싱부(crossing) 검사

항 목 기준 및 허용오차(mm) 공장조립 비 고
나사스파이크 체결력 250 Nm±10 %  
Crossing point/Base plate 이격거리 ≤ 2  
Crossing point/
Wing rail
밀착상태
0∼500 mm ≤ 0.5  
500 mm 이후 ≤ 1  
Stopper 밀착상태 ≤ 1  
Wing rail 시점 간격 ± 2  
Splice rail 종점 간격 ± 2  
Running Rail 나사스파이크 체결력 250 Nm±10 %  
Main rail 종거 ± 1  
Main rail 연장 ± 5  
Flange
way 폭
가드
레일부
60K,
60KR
65±2  
42±2  
60E1 고속 직,곡 58±2  
Opening Position 115± 2  
크로싱 저부폭 ±1  
전 고 +1, -0.5  
볼트 및 나사스파이크 구멍의 직경 2  

 

3.1.2.3 비파괴 검사
텅레일 단조부(전체수량)에는 자분탐상 또는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2 시 험
3.2.1 시험의 분류
(1) 주요 구성품
(2) 가동 망간크로싱 크래들
(3) 접착절연레일
3.2.2 시험 방법
3.2.2.1 주요 구성품
가동 망간크로싱 크래들 및 절연이음매를 제외한 분기기에 조립되는 주요부품인 레일, 베이스플레이트, 체결장치 등 역학적 거동을 하는 재료에 대하여 분기기 20조를 1로트로 하여 로트별 1개씩 KS규정에 의한 시험을 한다.
3.2.2.2 가동 망간크로싱 크래들
(1) 화학분석 시험
(a) 제품 20개를 기준으로 1용탕마다 30×30×50 mm의 시험편 3개를 제작, 1개는 감독자가 보관하며 1개는 제작자가 보관하고 나머지 1개로 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소재시험의 경우 소재 제조업체의 성적서를 확인하여 본 규격에 적합할 경우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b) 제작자는 주조품에 대하여 감독자 요청시 입회 하에 공장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그시험성적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화학성분의 필요조건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화학성분 필요조건

C Mn Si S P 비고
0.95~1.3 11.5~14 0.65미만 0.03미만 0.04 미만 단위 : %

 

(2) 낙중 시험
(a) 제품 20개를 기준으로 용탕 주조공정이 종료되기 전에 30×30 mm(허용치 ±1 mm) 에 길이 200 mm의 시험편 4개를 준비하여 2개를 사용하여 시험하고 2개는 예비 시험편으로 사용한다. 시험편은 각 주조단계에서 동시에 각 용탕마다 동시 주조한 것으로 채취하고, 열처리후 떼어내어 제작자가 표시 한다.
(b) 이 시험편은 가공되지 않은 각철로서 가장자리 1 m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따기를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실시하기 전 시험편의 한 면에 U형(반경 1.5 mm, 깊이 1.5 mm)홈을 가공한다.
(c) 시험편 중앙에 만들어진 홈이 아래방향을 향하도록 끝이 뾰족한 2개의 지지대 (간격 160 mm 유지)위에 수평으로 놓고, 50 kgf의 중량물이 높이 3 m에서 자유낙하 하였을 때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낙하되는 50 kgf의 중량물이 시험편에 접촉되는 부분은 반경 50 mm의 곡면을 갖도록 한다
(d) 시험편은 3회의 낙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은 7 mm깊이를 초과할 수 없다.
(e) 각 주강품은 2회의 낙중시험에 이상이 없고, 이 규격에서 정한 모든 조건을 만족할 때 해당 주강품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시험편은 미리 준비된 여유분 2개을 사용한다.

(3) 비파괴(방사선 투과) 시험
(a) 납품수량 10개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여 1개에 대하여 주조 후 상태에서 방사선(γ선) 투과시험을 시행한다.
(b) 검사방법은 KS D 0227(주강품의 방사선투과검사)에 따르고, 판정은 다음 [표 8] 와 같다.

 

[표 8] 결함의 등급

결함의 등급 판 정 비 고
1 ~ 4급 합 격  
5 ~ 6급 불합격  

 

(4) 가동 망간크로싱 크래들과 레일용접부위 시험
(a) 시험편 제작은 레일형상으로 가공된 길이 550~600 mm의 가동 망간크로싱 크래들과 동일한 길이의 레일을 승인된 방법에 의하여 용접한다. 단 가동 망간크로싱 크래들의 시험편은 관리시험으로 용접부 100개소를 1로트로 하여 2개를 별도 주형에 주조하는 방식으로 시험편을 제작하여 1개는 굽힘시험, 나머지 1개는 현미경 조직시험용으로 사용한다.
(b) 굽힘시험은 시험편을 1 m 간격의 지지대에 놓은 상태에서 프레스로 중앙부를 눌러서 하중변화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까지 일반레일은 18 mm 이상, 열처리 레일은 15 mm 이상의 처짐량 발생시 균열이 없어야 한다. 이때 시험편에 접촉되는 부분은 폭 60 mm로 하되 양쪽 모서리는 반경 10 mm의 곡선을 가져야 한다.
(c) 현미경 조직시험
각 해당 면을 질산부식 처리했을 때 아래 각 항의 부위별 조직에 유해할 정도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① 전체부위 : 미세균열
② 가동 망간크로싱 크래들 : 입자사이의 석출물 또는 침전물이나 입자내부에 침상조직
③ 레일 : 마르텐사이트 조직
(d) 수입품의 경우 검사 및 시험은 제작자가 제출하는 품질보증서 및 검사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3.2.2.3 접착절연레일
(1) 인장저항 시험
제품 50개 또는 그 단수를 1로트로 하여 로트당 1개를 선정 1,766 KN으로 인장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단. 제품으로 시험이 곤란한 경우, 표준시편을 제작하여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시편의 인장강도는 접착재의 처리조건에 따라 60 ℃ 이
상 가열했을 경우 19 ㎫ 이상, 상온에서 24 ㎫이상이어야 한다.
(2) 절연저항
레일과 레일 및 이음매판과 레일사이의 절연상태를 측정하며, 절연저항은 건조된 목재를 깔고 절연재를 놓은 다음, DC 500 V급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5 ㏁ 이상이어야 한다.
3.3 합격품질수준
3.1 검사 및 3.2 시험결과 이 규격에 적합할 때 합격으로 하며, 이 규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로트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불합격된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할 수 있으며 이때 시험 수량은 최초 시험 수량의 2배수로 한다.

 


4. 품질보증
제작자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료시험, 생산공정, 완제품 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품질관리 및 시험 계획서 등 품질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5. 표시 및 포장
5.1 표시
5.1.1 크로싱
모든 주조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제작자 약호, 제작년월(년월 각각 두자리), 적용 레일단면 및 크로싱 각도, 각 주강품에 대한 개체번호를 주조에 의하여 양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의 위치 및 배열상태는 감독자 승인용 제출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5.1.2 분기기
제작자 약호, 제작년월, 제품종별을 명시한 알루미늄판을 부착하고 분기별, 구성품별, 단위별로 현장에서 부설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5.1.3 포장용품
포장의 표면에는 매 포장 단위마다 공단 휘장, 제작자 약호, 제작년월, 분기종별, 품명,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2 포장

도장 및 방청처리 후 조립이 가능한 제품은 완전히 조립하고, 조립되지 않는 부품은 가공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스틸밴드로 견고히 묶고, 볼트류 및 나사스파이크 등은 20 kg ~ 30 kg 정도로 마대에 넣어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국가철도공단 잠정표준규격 KRSA-T-2009-1001-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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