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차식 자동장력 조정장치(3톤)
Pully Type Automatic Tensioning Device(3 Ton)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공중 전차선로의 전차선과 조가선을 온도변화에 의한 장력변화를 항상 일정하게 조정하여 주는 활차식 자동장력 조정장치(이하 “장력장치”라 한다.)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장력장치는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 기호 | 종별 | 활차비 (표준온도 10 ℃) |
사용 장력 N |
사용 장소 | 추 재질 |
| 1호 | 3t-A | 1 : 4 | 29 420 | 헤비 심플(simple) 커티너리(catenary) 방식의 장력인류지지점개소 |
콘크리트 |
| 2호 | 3t-A | 1 : 4 | 29 420 | 헤비 심플 커티너리 방식의장력인류지지점개소 | 철(鐵) |
| 3호 | 3t-A | 1 : 3 | 29 420 | 헤비 심플 커티너리 방식의장력인류지지점개소 | 철 |
2. 적용자료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한 참고자료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
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가 기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와 6각 낮은너트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품
SPS-KFCA-D4302-5016, 구상 흑연 주철품
3. 필요조건
3.1 재료
장력장치의 본체 및 각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제작도면에 명시한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형태
장력장치의 형상 및 치수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3.3 제조 및 가공
1) 장력장치는 제작도면에 의하여 각 부를 관계치수로 정밀하게 제작하고 사용상 결점이 없어야 한다.
활차는 동작이 항상 원활하고 충분한 기능을 가져 사용목적에 이상이 없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2) 1호, 2호 활차 지지대의 연결금구 및 3호 활차 지지대는 수평으로 활차의 회전축을 지지하여야 하며 전차선의 인장방향 반대쪽에서 직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사용상태에서 소활차에 감겨지는 인류측 와이어로프의 길이는 편조 1 200 mm 이상이어야 하고 중추측의 길이는 최고, 최저 온도변화에 의한 전선장력의 신율 변동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용접부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 후 시행하고, 용접 완료 후에는 스패터 및 슬래그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도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철재류의 도금은 가공 및 용접 후 끝손질하여 KS D 8308에 따라 고르게 도금하여야 한다.
6) 1호, 2호 당김금구 클레비스의 재질은 SPS-KFCA-D4302-5016, 3호 평형활차의 재질은 SPS-KFCA-D4302-5004를 사용하여 제조하고, 끝손질하여 고르게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7) 볼트 및 너트는 각각 KS B 1002 및 KS B 1012에 준하고 볼트 나사부 길이는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8) 장력장치의 치수 허용차는 볼트, 너트, 핀, 와셔 등 특히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5 % 이내로 한다.
9) 1호, 2호 장력장치의 활차는 형강을 프레스 가공방법으로, 3호 장력장치의 활차는 알루미늄 합금주물 제조방법으로 제조하여 사용목적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1호, 2호 장력장치 활차용 와이어로프의 단말 슬리브 압축 시에는 반드시 980.7 kN 이상의 정격 슬리브 압축기를 사용하여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11) 유도봉의 길이는 5.0 m 이상으로 한다.
3.4 성능 및 겉모양
3.4.1 성능
1) 장력장치는 온도변화에 따라 전차선과 조가선의 신축량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항상 일정한 장력을 유지시키는 기능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2) 와이어로프는 활차에 감길 때나 풀릴 때 로프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겹침이나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
3) 온도변화에 따라 전차선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의 무게와 전차선 장력 사이의 활차비는 [표 2]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표 2]
| 기호 | 활차비 | 활차비 범위 |
| 1호, 2호 | 1 : 4 | 1 : 3.8 ∼ 1 : 4.2 |
| 3호 | 1 : 3 | 1 : 2.91 ∼ 1 : 3.09 |
4) 1호, 2호 장력장치는 사용장력의 ±5 % 이내, 3호의 경우 ±3 % 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5) 장력장치는 실사용 상태에서 [표 3]의 하중값으로 각부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전차선이 단선되었을 경우 활차와 스토퍼 사이에는 확실한 기능의 작동이 이루어져 전차선의 흐름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견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표 3]
| 종별 | 인장 내하중(3분 동안) | 하중점 |
| 3t - A | 73 550(N) | 장력장치의 밴드와 전선 사이 |
3.4.2 겉모양
장력장치의 겉모양은 제작도면에 의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장
4.1 검사
4.1.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치수 검사
3) 구조 검사
4.2 시험
4.2.1 시험의 종류
1) 재질 시험
2) 작동 시험
3) 내하중 시험
4) 와이어로프 내구성 시험
5) 와이어로프 파괴 시험
6) 용융아연도금 시험
4.2.2 시험 방법
1) 재질 시험
제작도면에 명시한 주요제품 재료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험 방법은 KS에 규정한 시험항목에 따른다.
2) 작동 시험
장력장치를 사용상태로 설치하여 3.4항의 1)에서 4)를 만족하여야 한다.
3) 내하중 시험
표 3에 명시한 하중값에서 3분 동안 유지했을 때 각 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와이어로프 내구성 시험
장력장치를 사용상태로 설치하고 와이어로프 파괴 하중치의 10 %를 인류한 후 [표 4]에서 명시한 작동 횟수를 시행했을 때 와이어로프 피치당 파손 가닥수는 전체 가닥수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표 4]
| 종별 | 작동 횟수 | 비고 |
| 3t - A | 20 000회 | 작동 횟수는 와이어로프가 감기는 횟수임 |
단, 윤활유는 시험 전과 작동 매 3 000회 마다 도포함(1호, 2호).
5) 와이어로프 파괴 시험
표 5에 명시된 최소 파괴하중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5]
| 기호 | 종별 | 최소 파괴하중 | 비고 |
| 3호 | 2T-A | 76 kN 이상 |
6) 용융아연도금 시험
KS D 0201에 의한다.
4.2.3 검사방법
장력장치의 겉모양, 치수, 구조 검사는 제작도면에 의하되 3.3.항의 1) 및 3.4.2항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다.
4.3. 결점 및 불량 분류
4.1항 및 4.2항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량으로 한다.
4.4. 검사방법 및 수준
재질 시험은 1회 계약분에 대하여 1조를, 기타 시험 및 검사는 50조를 단수로 하여 1조씩 임의 추출 시험하여 불량하면 전량 불합격으로 한다.
5. 표시
5.1 내부표시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조연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제품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5.2 외부표시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조연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3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PW 0011 - 25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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