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체 전차선 티바
Rigid Catenary T Bar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직류 1500 V 구간의 강체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알루미늄합금 티바(T Bar)(이하 “티바”라 한다)와 알루미늄합금 롱이어(Long Ear)(이하 “롱이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자료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D 0240 비철 금속 재료의 체적 저항률 및 도전율 측정 방법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T 1002 수송 포장 계열 치수
3. 필요조건
3.1 재료
1) 티바의 재질은 KS D 6759 A5083, A6063-T5 또는 A6063-T6으로 압출 성형된 제품으로 그 구성 성분은 [표 1]과 같다.
[표 1]
| 구분 | Si | Fe | Cu | Mn | Mg | Cr | Zn | Ti | 기타 | Al | |
| 각각 | 합계 | ||||||||||
| A5083 | 0.4 이하 |
0.4 이하 |
0.10 이하 |
0.4~ 1.0 |
4.0~ 4.9 |
0.05~ 0.25 |
0.25 이하 |
0.15 이하 |
0.05 이하 |
0.15 이하 |
나머지 |
| A6063-T5 A6063-T6 |
0.20~ 0.6 |
0.35 이하 |
0.10 이하 |
0.10 이하 |
0.45~ 0.90 |
0.10 이하 |
0.10 이하 |
0.10 이하 |
0.05 이하 |
0.15 이하 |
나머지 |
※ 기타 원소는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통상의 분석 과정에서 규정범위를 초과할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분석을 한다.
2) 롱이어의 재질은 KS D 6759 A5083 또는 A6063-T6으로 압출 성형된 제품으로 그 구성 성분은 [표 2]와 같다.
[표 2]
| 구분 | Si | Fe | Cu | Mn | Mg | Cr | Zn | Ti | 기타 | Al | |
| 각각 | 합계 | ||||||||||
| A5083 | 0.4 이하 |
0.4 이하 |
0.10 이하 |
0.4~ 1.0 |
4.0~ 4.9 |
0.05~ 0.25 |
0.25 이하 |
0.15 이하 |
0.05 이하 |
0.15 이하 |
나머지 |
| A6063-T5 A6063-T6 |
0.20~ 0.6 |
0.35 이하 |
0.10 이하 |
0.10 이하 |
0.45~ 0.90 |
0.10 이하 |
0.10 이하 |
0.10 이하 |
0.05 이하 |
0.15 이하 |
나머지 |
3.2 형 태
티바 및 롱이어의 구성구조와 형상, 치수는 부도에 의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티바 및 롱이어와 구성품은 부도에 따라 제조하고 모양이 바르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품질이 균일하여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도록 가공하여야 한다.
3.3.2 티바 및 롱이어의 구성품 제원은 [표 3]과 같다.
[표 3]
| 명칭 | 길이(m/개) | 중량(㎏/m) | 단면적(㎟) | 수량(개) | 비고 |
| 티바 | 10 | 5.6 | 2,100 | 1 | |
| 롱이어 | 0.998 ± 0.002 |
0.71 | 271 | 20 | |
| 육각볼트 | 40 | 볼트, 너트, 와셔류는 50 개마다 1개씩 추가로 공급한다. | |||
| 육각너트 | 40 | ||||
| 평와셔 | 80 | ||||
| 잠금 와셔 | 80 |
3.3.3 티바 및 롱이어의 볼트구멍은 정확히 조립되도록 하여야 하고 끝부분은 현장 용접에 적합한 형상이어야 하며, 볼트, 너트 및 스프링와셔는 조립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4 티바의 하단부 이종금속 접촉 부분에는 방식처리를 하여야 하며, 별도의 용접개소용 및 보수용 부분의 방식처리도 포함한다.
3.4 성능 및 겉모양
3.4.1 성 능
1) 티바의 기계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 구분 | 인장강도 (N/㎟) |
항복강도 (N/㎟) |
연신율 (%) |
도전율(%) 20℃(IACS기준) |
경도 (비커스 경도) |
| A5083 | 275 이상 | 108 이상 | 12 이상 | 28 이상 | 75 이상 |
| A6063-T5 | 150 이상 | 110 이상 | 8 이상 | 51 이상 | 58 이상 |
| A6063-T6 | 205 이상 | 170 이상 | 10 이상 | 51 이상 | 58 이상 |
※ 열팽창계수 : A5083 : 23.8×10-6/℃, A6063 : 25×10-6/℃
2) 롱이어의 기계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5]
| 구분 | 인장강도 (N/mm2) |
항복강도 (N/mm2) |
연신율 (%) |
도전율(%) 20℃(IACS기준) |
경도 (비커스 경도) |
| A5083 | 275 이상 | 108 이상 | 12 이상 | 28 이상 | 75 이상 |
| A6063-T6 | 205 이상 | 170 이상 | 10 이상 | 51 이상 | 58 이상 |
3.4.2 겉모양
티바 및 롱이어는 사용함에 있어서 균열이나 비틀림 등 다른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 사
4.1.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치수검사
3) 구조검사
4.1.2 검사방법
1) 겉모양검사
육안으로 전량 검사하여 3.4.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치수검사 및 구조검사
수직단면과 구조를 검사하고 3.2항 및 3.3항과 제작도면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시 험
4.2.1 측정시험
티바 및 롱이어는 각 주조 로트(Melt Lot)로 부터 발췌하여 다음 시험을 실시한다.
1) 화학성분은 KS D 6759에 따른다.
2) 도전율은 KS D 0240에 따른다.
3) 인장특성은 KS D 6759에 따른다.
4) 경도는 KS D 6759에 따른다.
4.2.2 부식시험(Corrosion Test)
잠재적인 부식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KS D 9502 에 따라 시험한 시편에 대하여 도전율, 인장강도, 경도 시험을 하여야 한다.
4.2.3 결점 및 불량분류
티바 및 롱이어는 4.2항의 각 시험에 불합격되면 전량 불합격으로 한다.
4.2.4 도금시험
볼트 및 너트의 아연도금부착량은 KS D 0201에 따라 시험하여 50 mg/cm2 이상이어야 한다.
4.3 합격품질수준
3항 및 4항에 만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합격으로 한다.
5 표시 및 포장
5.1 표시
1)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외부표시 :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 무게를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2 포장
포장 방법은 KS T 1002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PW 0035 - 15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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