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표시반 Control Panel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전기계전 연동장치의 현장설비를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한 조작 표시반 (이하 “조작반”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조작반은 역구내의 규모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 형별 | 크기 | 종류 | 비고 |
| 소형 | 12 × 8 15 × 8 15 × 10 |
PS 1 PS 2 PS 3 |
주: 1. 형별의 구분은 책상의 크기를 말함 2. 크기의 구분은 모자이크타일(가로×세로)의 수량을 말함 |
| 중형 | 18 × 8 18 × 10 18 × 12 21 × 10 21 × 12 21 × 14 |
PM 1 PM 2 PM 3 PM 4 PM 5 PM 6 |
|
| 대형 | 24 × 10 24 × 12 24 × 14 24 × 16 27 × 10 27 × 12 27 × 14 27 × 16 30 × 18 30 × 20 30 × 24 |
PL 1 PL 2 PL 3 PL 4 PL 5 PL 6 PL 7 PL 8 PL 9 PL 10 PL 11 |
2. 적용 자료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M ISO 391-1 플라스틱-폴리카보네이트(PC) 성형 및 압축 재료-제1부 : 호칭 체계 및 시방의 기본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M ISO 14526-3 플라스틱-페놀 분말 성형 콤파운드(PF-PMCs)-제3부:성형 콤파운드에 대한 요구 사항
KS D 5506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KS D 5202 스프링용 베릴륨동, 티타늄동, 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
KS D 2308 은 지금
3. 필요조건
3.1 재료
본 품에 사용하는 주요 재료는 다음과 같다.
3.1.1 조작대(함체)
1) 본체는 두께 1 mm 이상의 냉간 압연 강판(KS D 3512의 2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자이크 타일 설치대는 두께 4 mm 이상의 알루미늄 합금(KS D 6701의 A1050P)을 사용하여야 한다.
3) 20단자의 몸체는 폴리카보네이트(KS M ISO 7391-1)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단자판은 동 및 동합금의 판 및 띠(KS D 5201) 또는 동동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1.2 모자이크 타일(Mosaic Tile)
1) 모자이크 타일 플레이트 중 상단 플레이트는 두께 0.5 mm 이상의 냉간 압연강판(KS D 3512의 2종) 또는 동등 이상, 중단 및 하단 플레이트는 두께 1 mm 이상의 알루미늄 합금판(KS D 6701 의 A0150 P)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베이스 몰딩은 열방사가 우수한 알루미늄 합금판(KS D 6701의 A1050P) 또는 같은 특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절연 플레이트 및 소켓 몸체는 절연이 우수한 페놀수지 성형재료(KS M ISO 14526-3)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마이너스 공통 접속판은 두께 0.5 mm 이상의 양백판(KS D 5506)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원추형 스프링은 스프링용 양백판(KS D 5202의 경질) 또는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취급버튼에 사용하는 접점은 순도 99 % 이상의 은(KS D 2308)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형태
3.2.1 구조 및 치수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3.2.2 조작반 반면도는 제시하는 연동도표 및 지시사항에 의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조작대
1) 조작대는 견고하여야 하며 도색은 은회색 RAL 7001(Silver Gray)로 분사 소부도장 하여야 한다.
2) 설치 및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후면에 개폐용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부식되기 쉬운 부분에는 도금, 기타의 방법으로 부식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접속부는 납땜을 완전히 하고 접속불량, 산화 등에 의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케이블 설치가 용이하도록 단자 지지대에는 번호 또는 기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6) 각종 취급버튼 및 표시등에 대한 배선은 외부 배선을 위한 단자까지 내부 배선하여야 한다.
3.3.2 모자이크 타일
1) 타일의 상단 플레이트는 다음과 같은 무광택 페인트로 소부도장을 하여야 한다.
- 본 바탕색 : 연회색(RAL 7030, STONE GRAY)
- 궤도회로 : 황색(RAL 1012, LEMON YELLOW)
적색(RAL 3003, RUBY RED)
청색(RAL 5010, GENTION BLUE)
녹색(RAL 6010, GRASS GREEN)
흑색(RAL 9005, JET BLACK)
- 플래트홈색:진회색(RAL 7005, MOUSE GRAY)
2) 타일에 설치하는 취급버튼(BUTTON)의 색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야 한다.
- 신호기 취급버튼 : 적색(주신호기용)
백색(입환신호기용)
적색바탕에 백색점(구성 진로 비상 해정용)
- 선로전환기 취급버튼 :청색(일반용)
청색바탕에 백색점(구성 진로 개별 비상해정용)
- 도착점 취급버튼 : 회색
3) 타일의 베이스 몰딩내부는 램프를 용이하게 삽입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램프 점등에 의한 빛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부분별 칸막이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표시용 램프의 수명은 정격에서 1000 시간 이상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5) 타일 플레이트 상에 있는 명칭 기입용 표시판(STREAM)은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타일 내부에는 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케이블 홀더가 설치되어야 한다.
7) 타일의 취급버튼은 눌렸을 때에만 구성되는 기능(PUSH BUTTON형)이어야 한다.
8) 진로비상해정, 구분진로 비상해정, LOCAL 비상전환용으로 계수기가 설치되어야 하며 이 계수기는 5단위까지의 숫자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9) 램프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용 소켓타일이 부착되어야 한다.
10) 표시등의 광도 조정용으로 4개의 취급버튼이 있어야 한다.
11) 주간 및 야간에 따라 역구내의 신호기 등압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 야간 선택 취급버튼이 있어야 하며 선택에 따른 표시용으로 황색램프가 부착되어야 한다.
3.3.3 표시등
각종 표시등의 색깔은 다음과 같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램프 또는 착색된 필름(FILM)을 삽입하여야 한다.
- 궤도 및 진로표시 : 황색 및 적색
- 주신호기 표시 : 정지 적색, 진행 녹색
- 입환신호기 표시 : 정지 황색, 진행 황색
- 선로전환기 표시
개통 : 황색, 개통점유 : 적색
쇄정 : 황색, 불일치 : 황색
- 출발 개통 표시 : 청색
- 열차 접근 표시 : 황색 및 적색
- 전원 표시 : 황색
- 축전지 표시 : 황색 및 적색
- 건널목 장애 : 황색
3.3.4 경보
1)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경보장치(종, 부저)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서로 다른 경보음을 가져야 한다.
- 열차 접근
- 신호기 및 취급버튼 장애
- 선로전환기 장애 (선로전환기 연동 취급 장애)
- 전원장치 장애
- 건널목 장애
2) 모든 경보음은 확인 취급버튼에 의하여 정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성능 및 겉모양
3.4.1 성능
1) 타일에 수용하는 모든 취급버튼의 접점 용량은 직류 60 V, 200 mA 접점 수는 2F 이상이어야 한다.
2) 램프의 정격은 직류 24 V, (50 ±10 %) mA이어야 한다.
3) 열차 접근 신호의 타종은 분당 (60 ±10 %)회 이어야 하며, 전원장치, 신호기 선로전환기 등의 장애는 취급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각각 다른 음색의 경보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조작반 내부 배선은 3.2.2항의 기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3.4.2 겉모양
겉모양은 유해한 흠, 기타의 결함이 없이 미려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장
4.1 검사
4.1.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검사
2) 구조검사
3) 치수검사
4.2 시험
4.2.1 시험의 분류
1) 성능시험
2) 절연저항 시험
3) 절연내력 시험
4.2.2 시험방법
1) 3.4.1항에 의한다.
2) 절연저항 시험
조작대와 단자간 또는 단자 상호간에 직류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였을 때 절연저항은 10 ㏁ 이상이어야 한다.
3) 절연내력 시험
조작대와 단자간 또는 단자 상호간에 교류(60 ㎐) 2000 V를 1 분간 인가하였을 때 각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2.3 결점 및 불량 분류
3.4항 및 4항에서 불량으로 판정되면 전량 불량으로 한다.
4.3 검사방식과 수준
4.3.1 검사방식
1) 겉모양검사 : 균열, 유해한 흠, 기타의 결함이 없이 미려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2) 구조검사 : 조작대와 모자이크 타일 등의 조립상태를 검사한다.
3) 치수검사 : 제작도면에 의한다.
4.3.2 검사수준
겉모양, 구조, 치수 검사 및 성능시험은 제품 전량에 대하여 시행한다.
4.3.3 합격품질수준
본 규격 각항에 적합할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5. 표시
가.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제품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외부표시 :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SG 0016 - 22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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