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분기기 절연일체형 간류
(Insulated & Assembled Type Rods for
High Speed Turnout)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고속분기기의 간류 절연을 일체형으로 하여 장애 예방, 열차 정시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고속분기기 절연 일체형 간류(이하 “일체형 간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 류
일체형 간류는 좌, 우 레일의 단락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표 1] 구성품
| 품 명 | 구 성 품 | 비 고 |
| 첨단부 첨단간 | 접속판, 절연체, 밀착간 브라켓, 스크류죠, 스크류죠 볼트 | 절연체 1개 사용 |
| 첨단부 간격간 | 접속판, 절연체, 연결간, 스크류죠, 스크류죠 볼트 | |
| 크로싱부 간격간 | 접속판, 절연체, 연결간, 스크류죠, 스크류죠 볼트 | 절연체 2개 사용 |
[표 2] 분기별 구성표
| 분기별 | 분기별 | |||||
| 구성품 | F8 | F10 | F12 | F18.5 | F26 | F46 |
| 첨단부 첨단간 | 1 | 1 | 1 | 1 | 1 | |
| 첨단부 간격간 | 3 | 3 | 3 | 8 | 10 | 11 |
| 크로싱부 간격간 | - | - | - | 1 | 2 | 3 |
2. 적용자료
2.1 적용규격
KRS SG 0027 MJ81형 선로전환기
KS R 9193 철도신호보안부품의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방법
KS C 1302 절연저항계
2.2 본 규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적용하는 국제 및 국내 규격에 따른다.
3. 필요조건
3.1 재 료
3.1.1 접속판, 밀착 간 브라켓, 스크류죠 볼트, 연결 간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3.1.2 스크류죠는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 SM490A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3.1.3 절연체는 다음과 같은 재료로 제조한 강화플라스틱 적층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지 : 적측용 수지는 에폭시 수지(Epoxy Resin)를 사용하여야 하며 색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보강재 : 유리 장섬유를 사용하여 동일방향으로 가공된 유리섬유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요구조건
3.2.1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SG 0027(MJ81형 선로전환기)에서 사용하는 고속 분기기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3.2.2 선로기계작업 및 인력작업 등 선로보수 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2.3 본 일체형 간류는 선로전환기 및 각종 간류의 철거․설치․조정․청소 등의 보수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2.4 본 일체형 간류의 설치로 인하여 기존 신호시설 및 선로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2.5 본 일체형 간류는 레일 및 침목에 직접 부착하는 장치로서 열차의 운행으로 진동 및 충격에 의하여 기기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3.2.6 본 장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인체 및 환경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가스 등을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3.2.7 부식하기 쉬운 금속 부분은 도금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부식을 방지하여야 하며 너트 및 와셔는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8 각 항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격 성능 및 사용에 만족하도록 제작 가공하여야 한다.
3.3 형 태
구조와 치수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3.4 제조 및 구성
3.4.1 첨단부의 첨단 간 및 간격 간은 1개, 크로싱부의 간격 간은 2개의 절연체를 사용하여 좌, 우 레일의 단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첨단 간 및 간격 간의 절연체는 보강재(유리섬유) 두께 0.4mm의 동일방향 섬유를 가로 3층, 세로 1층의 순서로 중첩 적층(75매±3) 강화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4.3 절연체 보강재 간의 간격 및 보강재와 수지 간의 적층 간격은 균일성을 유지하고 압축강화 후에도 보강재의 밀림이 없이 적층 간격을 유지하여 물리적 특성이 균일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3.5 성 능
3.5.1 일체형 간류의 첨단부 첨단 간 및 간격 간, 크로싱부 간격 간은 설치 시 표준궤간 간격에 적합하게 확보하여야 하며 미세하게 조정(1mm 단위)이 가능하여야 한다.
3.5.2 절연체의 물리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절연체의 물리적 특성
| 시험항목 | 절연체 보강재 | 비고 |
| 체적 저항율(㏁.㎝) | 30 이상 | |
| 인장강도(N/㎟) | 687 이상 | |
| 굴곡강도(N/㎟) | 785 이상 | |
| 압축강도(N/㎟) | 451 이상 | |
| 바아콜 경도 | 70 이상 |
4. 검사와 시험
4.1 검사 및 시험의 수준
4.1.1 검사 및 시험의 종류, 항목별 검사수준 및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 종 류 | 검사수준 | 비 고 | |
| 검사 | 수량 및 겉모양 검사 | - 전량 | |
| 구조검사 | - 전량 | ||
| 치수검사 | - 계약건당 1조 | ||
| 시험 | 성능시험 | - 전량 | |
| 절연저항 시험 | - 전량 | ||
| 내전압 시험 | - 계약건당 1조 | 공인시험기관 | |
| 물리적 성능시험 | - 계약건당 1조 | 공인시험기관 | |
| 화학성분 시험 | - 계약건당 1조 | 공인시험기관 | |
4.1.2 공인시험기관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검 사
4.2.1 검사의 종류
1) 수량 및 겉모양 검사
2) 치수 검사
3) 구조 검사
4.2.2 검사방법
1) 수량 및 겉모양 검사
수량은 공급 수량과 일치하여야 하며 겉모양 검사는 균열 및 흠집 유무 등을 검사하며 제작도면에 의한다.
2) 치수검사
제작도면에 의한다.
3) 구조검사
본체와 부품간의 조립상태 등을 검사한다.
4.3 시 험
4.3.1 시험의 종류
1) 성능시험
2)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
3) 물리적 성능시험
4) 화학성분 시험
4.3.2 시험방법
1) 성능시험 : 3.5항에 의한다.
2)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
절연저항과 내전압 시험은 KS R 9193(철도신호보안부품의 절연저항 및 내전압 시험방법)에 의한다.
(1) 절연저항은 KS C 1302(절연저항계)에서 규정된 DC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조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간류 절연체의 양쪽 도체 간을 측정하여 10㏁ 이상이어야 한다.
(2) 내전압 시험은 누설전류 10㎃를 기준으로 하며 조립되어있는 상태에서 간류 절연체의 양쪽 도체 간 교류 3,000V(60㎐)를 1분간 가압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물리적 성능시험
물리적 성능시험은 절연체에 대하여 시험하며 그 결과가 [표 3]에 적합 하여야 한다.
(1) 시험장소의 상태는 일광, 자외선 및 열선의 직사를 받지 않는 곳으로 온도 15℃ ~ 35℃, 상대습도 65%±20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2) 체적 저항율
제품원두께로 가로, 세로 50㎜×50㎜ 크기의 시험편을 20℃±5℃의 증류수에 24±1 시간 침수 후 표면의 수분과 먼지를 닦은 시험편을 철제 쟁반위에 놓고 그 위에 직경 25㎜의 원형 전극을 놓은 다음, 수직하중 500g의 압력을 가한 상태에서 쟁반과 전극 간에 직류 250V 이상의 절연 저항계로 1분간 충전시킨 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저항율( ㏁․㎝) = 절연저항측정치(㏁)×대향전극면적(㎠) / 시험편두께(㎝)
(3) 인장강도, 굴곡강도, 압축강도
KSM 3305(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에 의한다.
(4) 바아콜 경도
제품 원두께의 시험편으로 KS M 3305(강화 폴리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 의한다.
4) 화학성분 시험
(1) 접속판, 밀착간 브라켓, 스크류죠 볼트, 연결간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에 의한다.
(2) 스크류죠는 KS D 3515(용접구죠용 압연강재) SM490A에 의한다.
4.4 합격판정
4.4.1 본 규격서의 검사 및 시험 항목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으로 한다.
4.4.2 검사 및 시험성적서는 합격, 불합격 여부가 명시되어야 하며 합격된 시험성적서만 합격품으로 한다.
4.4.3 검사자는 검사 및 시험의 조건이 만족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의 연기, 취소, 불합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표시 및 포장
5.1 표 시
5.1.1 내부표시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5.1.2 외부표시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 정할 수 있다.
5.2 포 장
포장 방법 및 세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른다.
국가철도공단 표준규격 KRSA-4034-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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