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유효장
(시행세칙제10조)
① 유효장이라 함은 선로에 열차 또는 차량을 수용함에 있어서 그 선로의 수용가능 최대 길이를 말하고 인접선로에 대한 열차착발 또는 차량출입에 지장 없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의 차장률로서 표시한다. 다만, 본선의 유효장은 인접측선에 대한 열차착발 또는 차량출입에 제한받지 않으며 표시 예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을 유치하는 선로의 양끝 차량접촉한계표지 상호간
2. 출발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선로의 경우
3. 궤도회로의 절연장치가 차량접촉한계표지 내방 또는 출발신호기의 외방에 설치되었을 경우
4. 본선과 인접측선의 경우 본선 유효장(측선을 열차 착발선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② 유효장의 단위는 차장률 산정기준(14m)에 의한다.
③ 선로별 유효장을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④ 인접선로를 지장하는 다음 각 호의 유효장은 괄호( )로서 표시한다.
1. 주본선으로서 인접 부본선에 착발하는 열차를 지장하는 경우
2. 측선으로서 인접 측선에 출입하는 차량을 지장하는 경우
⑤ 동일 선로로서 상․하행 열차용으로 공용하는 선로는 상․하란에 각각 그 유효장을 표시한다.
⑥ 측선을 열차 착발선으로 사용할 때 본선에서 착발하는 열차가 이에 지장을 받게 되는 경우 그 본선의 유효장은 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측선의 제한을 받는다.
⑦ 유효장표에 표시하는 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주”, “상하부”등은 “상하주본선”, “상하부본선”등으로서 상․하행 공용의 선로 약칭임
2. “상, 하, 화, 출, 착, 착발”등은 “상본선, 하본선, 화물본선, 출발본선, 도착본선, 착발본선” 등의 선로명임
3. “A주, A부, B주, B부, B남, C부”등은 “A주본선, A부본선, B주본선, B부본선, B남본선, C부본선” 등으로서 동종 본선에 순위를 붙인 것임.
4. “입9, 표3”등은 “입환9번선, 표3번선”등으로서 동종 선로에 순위를 붙인 것임
5. “남23, 북20”등은 “남행23량, 북행20량”등 상행 또는 하행으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의 방향표시 및 그 선로의 유효장임.
6. “(경부)상주, 경원(하주)”등은 “경부 상주본선, 경원 하주본선”등의 표시임
7. “6D주 경부 39, 경원 25”등은 “6번선 D주본선 경부선 39량, 경원선 25량”등 동일선에서 방향별로 유효장이 다른 경우의 표시임.
⑧ 각 정거장의 본선 및 주요한 측선의 유효장은 <별표 3>과 같다.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변전소 애자의 오손 시험법 (0) | 2007.09.11 |
---|---|
철도의 발전 및 장래전망 (0) | 2007.09.11 |
운전보안장치 (0) | 2007.09.11 |
세계 동력차 등 철도 발달사 (0) | 2007.09.11 |
기중기 (0) | 2007.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