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지적확인환호응답방법


제15조(기본 동작)  지적확인환호응답의 기본동작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취급 또는 확인할 대상물을 찾는다.

  2. 팔을 곧게 펴고 검지로 대상물을 정확히 지적한다.

  3. 대상물의 명칭과 상태를 명확하게 환호하고 응답한다.

제16조(기본요령)  ①지적확인환호응답의 기본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지적확인환호는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적확인환호응답은 보조자나 상대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2. 정거장의 장내 또는 출발신호기가 2기 이상이거나 진로표시기가 덧붙은 신호기에 대한 지적확인환호응답은 해당 선명, 신호기, 신호현시상태, 진입 및 진출선 순으로 한다.〈개정 2006.6.29〉

  3. 지적확인 할 대상물이 한 곳에 2개 이상 있을 때, 취급자 또는 보조자는 열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되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대상물을 우선 지적확인하고, 나머지 대상물에 대하여는 환호응답만 할 수 있다.

  4. 역장과 기관사간에 열차의 운전허가증을 주고받을 때에는 그 종류 및 형상이 정당한 것인지를 지적확인환호응답을 하여야 한다.

  5. 취급자가 각종 기기를 점검 및 보수하거나, 조작판 및 보안장치 등을 취급할 때에는 취급하기 전에 지적확인을 하고, 취급한 후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함과 동시에 환호를 하여야 한다.

  ②취급자와 보조자간의 지적확인환호응답은 취급자가 먼저 지적확인환호를 하고, 보조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지적확인환호응답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취급자 또는 보조자가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의 지적확인환호응답요령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취급자가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가. 취급자는 확인하여야 할 대상물을 환호한다(예 : 기관사가 “장내”라고 환호한다)

    나. 보조자는 즉시 그 상태를 지적확인환호응답 한다.(예 : 부기관사는 “장내진행”이라고 환호한다)

    다. 취급자는 상태를 환호응답(예 : 기관사는 “진행”이라고 환호)하고, 대상물을 취급자 자신이 직접 확인한 후 지적확인환호한다.(예 : 기관사가 “장내진행”이라고 환호)

  2. 보조자가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가. 취급자의 지적확인환호(예: “장내진행”)가 있는 경우, 보조자는 상태만 환호응답(예 : “진행”)한다.

    나. 보조자는 대상물과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지적확인환호응답(예 : “장내진행”)한다.

  ④지적확인환호응답의 분야별 시행시기 및 세부요령은 별표5 내지 별표11과 같다.

  ⑤열차운행 또는 차량입환시 기기취급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적동작을 생략하고 환호응답만 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훈련 및 평가)  ①소속장(지사장, 사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년 2회(상․하반기)이상 지적확인환호응답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6.6.29〉

  1. 열차 승무원(여객전무 및 차장)

  2. 정거장의 운전취급자 및 수송담당 역무원

  3. KTX 기장, KTX열차팀장

  4. 동력차 승무원(기관사, 부기관사)

  5. 장비운전원

  6. 건널목관리원

  7. 선임전기장, 전기원

  8. 선임시설관리장, 시설관리원

  9. 선임차량관리장, 차량관리원

  10. 건축원, 건축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분기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의 자

  2. 평가결과가 40점 미만인 자

  3. 근무 중 이행을 소홀히 하여 지적된 자

  ③신규자는 해당 교육시 교육훈련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임)  소속장은 소속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적확인환호응답요령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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