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취급규정 요점정리 (수량편) 

 

 

숫자

규정

주요 내용

세부 내용

3/1000

󰁇��121

3/1000넘는 구배

人力入換 不可

10/1000

󰁇��135

10/1000이상의 구배

열차차량 유차 불가, 동력을 가진 경우는 예외

0.5

󰁇��331

0.5초간

“짧게”의 기적전호

1

󰁇��278

시설반 비치 1할

시설반에 비치할 폭음신호탄 수량

1

󰁇��278

전기직원 상당 1할

전기직원 주재소에 비치할 폭음신호탄 수량

1

󰁇��310

녹색등 1개

역장의 주야간 출발전호

1

󰁇��310

1개조 1명 근무

역장의 출발전호 없이 출발하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

1

󰁇��331

짧게 1성

제동시험 완료전호

1

󰁇��331

짧게 1성

기관차 2이상 연격 시 力行運轉 개시 기적전호

1

󰁇��331

짧게 1성

역장의 졸음방지 전호에 응답하는 기적전호

1

󰁇��331

짧게 1성

차장의 차량접촉한계표지 통과전호를 확인하는 기적전호

1

󰁇��331

보통으로 1성

운전개시 기적전호

1

󰁇��331

길게 1성

정거장, 운전상 주의를 요하는 지점 접근 통보 기적전호

1

󰁇��331

길게 1성

보선계원전기보안계원 소집 기적전호

1

󰁇��382

1개 이상

차장 휴대품 중 “단락용동선“

1

󰁇��310

부자 보통으로 1회

고정편성열차 “출발전호”

1

󰁇��43

1개 열차 운전

1폐색구간 1열차 운전

1

󰁇��176

1개

TBS에서 폐색기에 넣은 통표는 1개에 한하여 인출 가능

1

󰁇��54

전방 1km 간

특수신호에 정차, 이상 없는 경우 전방1km 간은 15km/h↓

1

󰁇��238

1km 미만

주야간 신호현시방식 중 1km미만의 터널은 “주간의 방식”

1

󰁇��242

1개 소등

2이상의 신호가 현시-1개 신호만 현시한 경우-"fail-safe 원칙"

1

󰁇��243

1개 신호

원방신호기 1개 또는 1개 신호에 사용

1

󰁇��245

적색등 1개

R

1

󰁇��245

등황색등 1개

Y

1

󰁇��245

등황색등1+녹색등1

YG

1

󰁇��245

녹색등 1개

G

1

󰁇��378

1종방호

지장지점 부근 불꽃신호:800m, 폭음신호탄:200m, 정지수신호

1

󰁇��247

1선 세로로 그음

원방, (장내,통과)신호기 뒷면 끝부분, 흑색선 (세로)1선 그음

1

󰁇��253

중계신호 1개로 공용 불가

상치신 동일지점 2이상 설치-중계신호 1개로 공용불가

1

󰁇��253

중계신호 1개로 공용 가능

진로표시기에 2이상 진로 현시-중계신호 1개로 공용 가능

2

󰁇��153

폐색신호기 2기 이상 고장

복선 ABS 시행구간에서 대용폐색식 시행조건 중 대표적

2

󰁇��154

폐색신호기 2기 이상 고장

단선 ABS 시행구간에서 대용폐색식 시행조건 중 대표적

2

󰁇��242

원방신호기 2이상의 진로

2이상 진로표시 가능한 경우는 예외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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