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
규정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
3/1000 |
121 |
3/1000넘는 구배 |
人力入換 不可 |
10/1000 |
135 |
10/1000이상의 구배 |
열차ㆍ차량 유차 불가, 동력을 가진 경우는 예외 |
0.5 |
331 |
0.5초간 |
“짧게”의 기적전호 |
1 |
278 |
시설반 비치 1할 |
시설반에 비치할 폭음신호탄 수량 |
1 |
278 |
전기직원 상당 1할 |
전기직원 주재소에 비치할 폭음신호탄 수량 |
1 |
310 |
녹색등 1개 |
역장의 주ㆍ야간 출발전호 |
1 |
310 |
1개조 1명 근무 |
역장의 출발전호 없이 출발하는 정거장 또는 신호소 |
1 |
331 |
짧게 1성 |
제동시험 완료전호 |
1 |
331 |
짧게 1성 |
기관차 2이상 연격 시 力行運轉 개시 기적전호 |
1 |
331 |
짧게 1성 |
역장의 졸음방지 전호에 응답하는 기적전호 |
1 |
331 |
짧게 1성 |
차장의 차량접촉한계표지 통과전호를 확인하는 기적전호 |
1 |
331 |
보통으로 1성 |
운전개시 기적전호 |
1 |
331 |
길게 1성 |
정거장, 운전상 주의를 요하는 지점 접근 통보 기적전호 |
1 |
331 |
길게 1성 |
보선계원ㆍ전기ㆍ보안계원 소집 기적전호 |
1 |
382 |
1개 이상 |
차장 휴대품 중 “단락용동선“ |
1 |
310 |
부자 보통으로 1회 |
고정편성열차 “출발전호” |
1 |
43 |
1개 열차 운전 |
1폐색구간 1열차 운전 |
1 |
176 |
1개 |
TBS에서 폐색기에 넣은 통표는 1개에 한하여 인출 가능 |
1 |
54 |
전방 1km 간 |
특수신호에 정차, 이상 없는 경우 전방1km 간은 15km/h↓ |
1 |
238 |
1km 미만 |
주야간 신호현시방식 중 1km미만의 터널은 “주간의 방식” |
1 |
242 |
1개 소등 |
2이상의 신호가 현시-1개 신호만 현시한 경우-"fail-safe 원칙" |
1 |
243 |
1개 신호 |
원방신호기 1개 또는 1개 신호에 사용 |
1 |
245 |
적색등 1개 |
R |
1 |
245 |
등황색등 1개 |
Y |
1 |
245 |
등황색등1+녹색등1 |
YG |
1 |
245 |
녹색등 1개 |
G |
1 |
378 |
1종방호 |
지장지점 부근 불꽃신호:800m, 폭음신호탄:200m, 정지수신호 |
1 |
247 |
1선 세로로 그음 |
원방, (장내,통과)신호기 뒷면 끝부분, 흑색선 (세로)1선 그음 |
1 |
253 |
중계신호 1개로 공용 불가 |
상치신 동일지점 2이상 설치-중계신호 1개로 공용불가 |
1 |
253 |
중계신호 1개로 공용 가능 |
진로표시기에 2이상 진로 현시-중계신호 1개로 공용 가능 |
2 |
153 |
폐색신호기 2기 이상 고장 |
복선 ABS 시행구간에서 대용폐색식 시행조건 중 대표적 |
2 |
154 |
폐색신호기 2기 이상 고장 |
단선 ABS 시행구간에서 대용폐색식 시행조건 중 대표적 |
2 |
242 |
원방신호기 2이상의 진로 |
2이상 진로표시 가능한 경우는 예외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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