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규정

주요 내용

세부 내용

25

󰁇�56

25km/h 이하 운전

유도신호 현시 시 진입속도

25

󰁇�57

25km/h 이하 운전

YY 현시 시 진입속도

25

󰁇�61

25km/h 

제1단계 - ATC 신호 현시

25

󰁇�55

25km/h 이하 운전

ABS R, 관제사 승인을 받은 경우 - 최초열차

30

󰁇�378

30m 간격

폭음신호탄 설치 시 상호 간격 [󰁇�378 그림참조]

30

󰁇�278

30개

폭음신호탄 시설팀 비치 수량

30

󰁇�67

최소 30km 이상

서행구역 설정 구간의 표준거리

30

󰁇�137

30m 이상

차량유치 시 “화약류”, “위험품” 적재화차의 격리

40

󰁇�61

40km/h

제2단계 - ATC 신호 현시

40

󰁇�264-6

40km/h[인접선로간격협소 등]

인접선로에 임시신호기 설치 시 서행속도 하한선

45

󰁇�55

45km/h

ABS R신호 현시 시 관제사 승인을 받은 경우 운전속도

45

󰁇�58

45km/h

Y현시 시 진입속도

45

󰁇�58-2

45km/h

신호3현시 구간-Y-다음 신호기 Y또는 G현시를 관제사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속도 제한을 받지 않음

45

󰁇�253

백색등열 3등 좌하향 45도

중계신호기 “제한중계” 신호현시

45

󰁇�245-2

백색등열 좌하향 45도

유도신호기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현시

45

󰁇�245-1

신호기 암 좌하향 45도

완목식 신호기 “진행신호”

50

󰁇�264

앞 50m 연장한 거리

서행신호기 지장개소로부터 설치위치

50

󰁇�264

뒤 50m 연장한 거리

서행해제신호기 지장개소로부터 설치위치

50

󰁇�224

50m 전방 정차

전령법 시행 시 구원요구 열차와 최소 접근 정차위치

60

󰁇�61

60km/h

제3단계 - ATC 신호 현시

60

󰁇�264-6

60km/h 이하의 속도

인접 선로에 임시신호기 설치 시 서행속도 상한선

65

󰁇�58-1

65km/h

5현시구간 Y 현시 시 진입속도

65

󰁇�59

65km/h

4현시구간 YG 현시 시 진입속도

100

󰁇�371-2

100m

팬터내림 보조표지 설치 거리

100

󰁇�121-2

100m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에서 정거장 외측으로 100m 사이 정거장 바깥쪽으로 구배 있는 경우 인력입환 제한

105

󰁇�59

105km/h

5현시 감속신호에 대한 제한속도

170

󰁇�61

170km//h

제1단계 고속차량 ATC 신호 현시

200

󰁇�363-2

200m

100km/h 미만 선구 선로작업표지 설치위치

200

󰁇�373

작업개소로부터 200m 이상

전차선로작업표지 설치 위치

200

󰁇�264-4

200m 이상

지하구간 서행예고신호기 설치위치

200

󰁇�378

200m 이상

1종방호의 경우 정지수신호 설치 위치

수량

규정

주요 사항

세부 내용

200

󰁇�371-1

200m 이상

경부선, 호남선 팬터그래프 내림예고표지 설치 위치

200

󰁇�238

200m 거리

야간 현시방식

200

󰁇�373

200m 이상   

전차선작업표지 설치 위치

210

󰁇�371-3

210m 이상

전동차 팬터올림표지 설치 위치

230

󰁇�61

230km/h

제2단계 고속차량 ATC 신호 현시

270

󰁇�61

270km/h

제3단계 고속차량 ATC 신호 현시

300

󰁇�363-2

300m

100-130km/h 미만 선구 선로작업표지 설치위치

300

󰁇�61

300km/h

제4단계 고속차량 ATC 신호 현시

400

󰁇�363-2

400m

곡선 등으로 선로작업표지 인식 곤란한 경우 연장가능 거리

400

󰁇�363

400m 

130km/h 이상 선구에서 선로작업표지 설치위치

400

󰁇�264-4

서행신호기 외방 400m 이상

서행예고표지 설치 위치

400

󰁇�378

400m 이상

2종방호 시 정지수신호 설치 위치

400

󰁇�408

400m 이상

정거장 외 선로 운전에 지장, 서행으로 통과가능 -2종방호

500

󰁇�371-3

500m 이상

KTX 팬터올림표지 설치 위치

580

󰁇�371-1

580m 이상

경부선, 호남선 판타내림예고표지 설치 위치

700

󰁇�264-4

700m 이상

최고속도 130km/h 이상 선구의 서행예고신호기 설치위치

800

󰁇�378

800m 이상

1종방호시 폭음신호탄 설치 위치

1000

󰁇�238

1000m[1km] 미만

야간 신호현시 방식

1400

󰁇�371-1

1400m 이상

고속선 팬터그래프내림예고표지 설치 위치

※약호 및 부호보기 :


󰁇�:운전취급규정 제몇조 표시,

R:정지신호, ■YY:경계신호, ■Y:주의신호, ■YG:감속신호, ■G:진행신호,

:이하, ■:이상,

ABS:자동폐색식, ■IBS연동폐색식, ■TBS:통표폐색식, ■ATC:차내폐색식,

CS:차내신호, ■WS:지상신호, ■FS:상치신호기,

■TC:궤도회로, ■CLP:차량접촉한계표지, ■BS:폐색구간, ■ELT:유효장,

■SS:간이역, ■SB:신호장,

■폭음신호:detonator signal, ■불꽃신호:throwing signal,

■완급차:brake-van caboose, ■선로전환기:points, switch point

"fail-safe 原則" : 신호보안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취급을 잘못하였을 경우 악성의 고장이 되지 않는 즉, 신호    가 안전한 쪽으로 동작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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