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
규정 |
주요 내용 |
세부 내용 |
25 |
56 |
25km/h 이하 운전 |
유도신호 현시 시 진입속도 |
25 |
57 |
25km/h 이하 운전 |
YY 현시 시 진입속도 |
25 |
61 |
25km/h |
제1단계 - ATC 신호 현시 |
25 |
55 |
25km/h 이하 운전 |
ABS R, 관제사 승인을 받은 경우 - 최초열차 |
30 |
378 |
30m 간격 |
폭음신호탄 설치 시 상호 간격 [378 그림참조] |
30 |
278 |
30개 |
폭음신호탄 시설팀 비치 수량 |
30 |
67 |
최소 30km 이상 |
서행구역 설정 구간의 표준거리 |
30 |
137 |
30m 이상 |
차량유치 시 “화약류”, “위험품” 적재화차의 격리 |
40 |
61 |
40km/h |
제2단계 - ATC 신호 현시 |
40 |
264-6 |
40km/h[인접선로간격협소 등] |
인접선로에 임시신호기 설치 시 서행속도 하한선 |
45 |
55 |
45km/h |
ABS R신호 현시 시 관제사 승인을 받은 경우 운전속도 |
45 |
58 |
45km/h |
Y현시 시 진입속도 |
45 |
58-2 |
45km/h |
신호3현시 구간-Y-다음 신호기 Y또는 G현시를 관제사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속도 제한을 받지 않음 |
45 |
253 |
백색등열 3등 좌하향 45도 |
중계신호기 “제한중계” 신호현시 |
45 |
245-2 |
백색등열 좌하향 45도 |
유도신호기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현시 |
45 |
245-1 |
신호기 암 좌하향 45도 |
완목식 신호기 “진행신호” |
50 |
264 |
앞 50m 연장한 거리 |
서행신호기 지장개소로부터 설치위치 |
50 |
264 |
뒤 50m 연장한 거리 |
서행해제신호기 지장개소로부터 설치위치 |
50 |
224 |
50m 전방 정차 |
전령법 시행 시 구원요구 열차와 최소 접근 정차위치 |
60 |
61 |
60km/h |
제3단계 - ATC 신호 현시 |
60 |
264-6 |
60km/h 이하의 속도 |
인접 선로에 임시신호기 설치 시 서행속도 상한선 |
65 |
58-1 |
65km/h |
5현시구간 Y 현시 시 진입속도 |
65 |
59 |
65km/h |
4현시구간 YG 현시 시 진입속도 |
100 |
371-2 |
100m |
팬터내림 보조표지 설치 거리 |
100 |
121-2 |
100m |
맨 바깥쪽 선로전환기에서 정거장 외측으로 100m 사이 정거장 바깥쪽으로 구배 있는 경우 인력입환 제한 |
105 |
59 |
105km/h |
5현시 감속신호에 대한 제한속도 |
170 |
61 |
170km//h |
제1단계 고속차량 ATC 신호 현시 |
200 |
363-2 |
200m |
100km/h 미만 선구 선로작업표지 설치위치 |
200 |
373 |
작업개소로부터 200m 이상 |
전차선로작업표지 설치 위치 |
200 |
264-4 |
200m 이상 |
지하구간 서행예고신호기 설치위치 |
200 |
378 |
200m 이상 |
1종방호의 경우 정지수신호 설치 위치 |
수량 |
규정 |
주요 사항 |
세부 내용 |
200 |
371-1 |
200m 이상 |
경부선, 호남선 팬터그래프 내림예고표지 설치 위치 |
200 |
238 |
200m 거리 |
주ㆍ야간 현시방식 |
200 |
373 |
200m 이상 |
전차선작업표지 설치 위치 |
210 |
371-3 |
210m 이상 |
전동차 팬터올림표지 설치 위치 |
230 |
61 |
230km/h |
제2단계 고속차량 ATC 신호 현시 |
270 |
61 |
270km/h |
제3단계 고속차량 ATC 신호 현시 |
300 |
363-2 |
300m |
100-130km/h 미만 선구 선로작업표지 설치위치 |
300 |
61 |
300km/h |
제4단계 고속차량 ATC 신호 현시 |
400 |
363-2 |
400m |
곡선 등으로 선로작업표지 인식 곤란한 경우 연장가능 거리 |
400 |
363 |
400m |
130km/h 이상 선구에서 선로작업표지 설치위치 |
400 |
264-4 |
서행신호기 외방 400m 이상 |
서행예고표지 설치 위치 |
400 |
378 |
400m 이상 |
2종방호 시 정지수신호 설치 위치 |
400 |
408 |
400m 이상 |
정거장 외 선로 운전에 지장, 서행으로 통과가능 -2종방호 |
500 |
371-3 |
500m 이상 |
KTX 팬터올림표지 설치 위치 |
580 |
371-1 |
580m 이상 |
경부선, 호남선 판타내림예고표지 설치 위치 |
700 |
264-4 |
700m 이상 |
최고속도 130km/h 이상 선구의 서행예고신호기 설치위치 |
800 |
378 |
800m 이상 |
1종방호시 폭음신호탄 설치 위치 |
1000 |
238 |
1000m[1km] 미만 |
주ㆍ야간 신호현시 방식 |
1400 |
371-1 |
1400m 이상 |
고속선 팬터그래프내림예고표지 설치 위치 |
※약호 및 부호보기 :
■:운전취급규정 제몇조 표시,
■R:정지신호, ■YY:경계신호, ■Y:주의신호, ■YG:감속신호, ■G:진행신호,
■↓:이하, ■↑:이상,
■ABS:자동폐색식, ■IBS연동폐색식, ■TBS:통표폐색식, ■ATC:차내폐색식,
■CS:차내신호, ■WS:지상신호, ■FS:상치신호기,
■TC:궤도회로, ■CLP:차량접촉한계표지, ■BS:폐색구간, ■ELT:유효장,
■SS:간이역, ■SB:신호장,
■폭음신호:detonator signal, ■불꽃신호:throwing signal,
■완급차:brake-van caboose, ■선로전환기:points, switch point
■"fail-safe 原則" : 신호보안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취급을 잘못하였을 경우 악성의 고장이 되지 않는 즉, 신호 가 안전한 쪽으로 동작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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