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철도운전규칙 등 용어의 정의 모음
Ⅰ. 철도법(법률 제714호-61.09.18)
1. 용어의 정의(2) :
1) “철도“라 함은 철의 궤도를 부설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비한 철도를 말한다.
2. “사설철도”와 “전용철도”(5) :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3. “인가”(6) :
사설철도와 전용철도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사업계획
②철도의 건설⋅운전⋅보안⋅운송 및 운임에 관한 사항
Ⅱ. 국유철도운전규칙(교통부령 제551호, 77.02.12, 개정 건교부령 제 1021호,94.04.01)
1. 용어의 정의(3) :
1) 정거장 - 여객의 승강, 화물의 적하, 열차의 조성, 차량의 입환,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상용하는 장소
2) 본선 -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
3) 차량 - 동력차(원동기에 의하여 궤도상을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기관차 및 동차{제어차를 포함한다}), 객차(수화물 및 우편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조된 차량),화차(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구조로 제조된 차량) 및 특수차(특수사용 목적으로 제조된 난방차⋅사고복구용차⋅작업차⋅시험차 및 발전차 등으로서 동력차⋅객차 및 화차에 속하지 않는 차량)
4) 열차 - 정거장외 본선을 운전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
5) 운전보안장치 - 폐색장치⋅신호장치⋅연동장치⋅전철장치⋅제동장치⋅건널목 보안장치(차단기를 포함한다.) 및 운전용 통신장치 등
6) 전차선로 - 전차선로 및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
7) 완급차 - 관통제동기용 제동통⋅압력계⋅차장변 및 수용제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서 직원이 집무할 수 있는 차실이 설비된 객차 또는 화차
8) 트로리 - 궤도에서 용이하게 떼어낼 수 있는 밀차⋅핸드카⋅궤도모터카⋅궤도자동차 및 궤도자전차
9)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 진행신호⋅감속신호⋅주의신호⋅경계신호 및 유도신호
10) 폐색 - 일정 구간에 동시에 2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 구간을 열차의 운전에 점용시키는 것
Ⅲ. 국유철도건설규칙(교통부령 제552호, 77.02.15, 건교부령 제258호,00.08.22개정 )
1. 용어의 정의(2) :
1) 차량 -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
2) 선로 -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지지하는 노반으로 구성된 시설
3) 본선 - 열차운전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하며
측선 - 본선이 아닌 선로
4) 관통제동(69) - 열차를 조성하는 모든 차량의 제동관에 공기를 관통시켜 제동관 안의 공기를 밖으로 배출시킬 때 자동적으로 제동작용을 하는 장치
5) 수제동기의 압력(73) - 제륜자에 작용하는 제동압력은 공차인 경우 제동차륜의 레일에 대한 수직력에 대하여 100분의 20이상으로 함
6) 후랜지(67) - 차량이 궤도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한 차륜의 돌출부분
7) 궤도 - 레일과 그 부속품⋅침목 및 도상으로 구성된 시설
8) 도상 - 레일,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 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장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
9) 궤간 -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6mm 아래 지점에서 양쪽레일 안쪽간의 가장 짧은 거리
10) 정거장 - 역⋅조차장⋅신호장
11) 신호소 - 수동 또는 반자동의 상치신호기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
12) 기지(基地) - 화물취급,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차량기지⋅주박기지⋅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
13) 슬랙(slack) - 차량이 곡선부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바깥쪽 레일을 기준으로 궤간을 확대하는 것
14) 칸트(cant) - 차량이 곡선부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안쪽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레일을 높게 부설한 것
15) 전기차 -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차량으로 전기기관차 및 전기동차
16) 전차선 - 전기차의 집전장치에 직접 접촉되어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
17) 가공전차선 - 전차선⋅조가선 및 이에 부속하는 각종 장치를 총괄하는 용어
18) 전차선로 - 가공전차선과 그 지지물⋅급전선⋅귀선 및 이에 부속되는 설비의 총칭
19) 건축한계(13) -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
20) 차량한계(61) -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 위에 정지된 상태에서 설정한 차량의 너비 및 높이의 한계
21) 시공기면(15) - 토공구간에서 노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
①직선구간에 있어서는 선로중심으로부터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 크기 이상으로 정함
선로의 등급 |
시공기면의 폭(m) |
1급선 2급선 3급선 4급선 |
4.0 4.0 3.5 3.0 |
22) 장대레일(18) - 길이가 20m 이상인 레일
23) 유효장(有效長)(27) - 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당해 선로의 최대 길이
24) 전차대(31) - 기관차의 앞뒤 방향을 바꾸는 장치
25) 부급전선(41) - 통신 유도장애 경감을 위하여 귀선레일에 병열로 시설하여 운전용 전류를 변전소로 통하게 하는 전선
26) 흡상변압기(49) - 통신 유도장애 경감을 위하여 급전회로에 직렬로 연결하여 레일에 통하는 운전전류를 부급전선으로 흐르게 하는 변압기
27) 폐색구간 (53) - 2개 이상의 열차를 동시에 운전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한 구역
28) 유도신호기(54) - 열차 있는 선로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키기는 등 필요에 의하여 설치한 신호기
29) 주신호기(58) - 장내⋅출발⋅폐색⋅엄호신호기를 말함
30) 축중(62) - 차량이 수평상태에 있을 때 1개의 차축에 연결된 차륜이 수직으로 궤도를 누르는 중량
31) 고정축거(固定軸距)(64) - 중심회전이 가능한 대차에 부착된 1군의 고정축 중 맨 앞부분의 차축과 맨 뒷부분의 차축 중심간 수평거리로서 3.75m 이하로 하여야 한다.
32) 차량구조(64) - 차량은 20mm 스랙을 가진 반경 120m의 곡선구간의 선로를 통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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