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산급 지급 관련 규정 >


□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1조 (개산급)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2. 보조금·부담금 및 교부금


3. 국제연합기구에 지급하는 경비


4. 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 (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전문개정 2003.12.31〉


1.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설계변경 및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기성대가 또는 기납대가



□ 수입.지출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3조 (선급 및 개산급의 정의)


①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서 "선급"이라 함은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간의 도래 전에 채무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동조에서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 2(계약금액 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1.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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