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 작업
1 굴착 작업 시는 흙과 모래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설비나 받침틀을 시설하여야 한다. 방호설비나 받침틀이 필요 없을 때라도 자주 굴착 측면을 점검, 여건 변동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폭풍우나 해빙기에는 특히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 등에서 굴착을 할 때는 빨간 깃발, 표지판, 방호 울타리 등을 굴착 면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야간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 및 적색주의등을 부설하여야 한다.
3 굴착 작업이 도로를 횡단하여 시행될 때는 가드-레일과 함께 임시 통로를 만들거나 견고하게 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4 굴착 작업 시에는 반드시 지상에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굴착작업장에의 출입은 사다리를 사용해야 한다.
5 전기작업원은 작업 중 굴착물이 떨어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야간에 도로를 굴착할 경우에는 회전식 황색주의등, 전광표시등, 보안등, 유도등을 작업 구간 양면에 설치하여야 하며 황색등 또는 전광 표시판은 150m 이상의 거리에서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높이 1m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맨홀 작업 또는 굴착 공사에 있어서는 차량의 유도 또는 통행인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8 도로상에서 야간 작업 시 작업구간 양측 100m 전방에 표시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한다.
9 작업도구는 미리 점검하여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하여야 한다.
10 포장된 도로 굴착 시는 보도-블록 등을 안전하게 쌓아 놓아야 하며 콘크리트 등의 굴착 시는 굴착 파편의 비산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11 겨울철에 용수지역 굴착 시 배수로 인하여 도로상에 빙판이 형성되지 않도록 호스를 하수도 집수구까지 연결, 배수하여야 한다.
12 공기 압축기 및 착암기의 사용은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되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
13 굴착 장비를 사용하여 작업 시는 지상감시자를 배치하고 그 신호에 따라야 하며 중기의 작업 반경 이내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기운전원 및 지상감시자는 인근 건물 및 전력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 지하 매설물 주변에서 기계 굴착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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