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작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공구 및 표지
종 류 |
용 도 |
활선접근 경보기 |
전기작업자가 충전된 기기나 전선로에 근접하면 접근위험 경고 |
검전기 |
선로의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
접지용구 |
정전작업시 유도 또는 오조작 등으로 인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소 양단에 설치 |
“정전작업중” 표지 |
위험구역과 작업구역을 명시하여 위험구역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
“접지중” 표찰 |
현장에서의 접지시행 장소를 명시하기 위하여 설치 |
위험표찰 |
활선 등의 위험한 개소와 구역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 |
정전작업 책임자
1. 정전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급단전 연락업무를 담당하고 공사 현장을 감독할 정전작업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 건의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여 2인 이상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총괄 책임자로 한다.
2. 정전작업 책임자는 작업 준비, 유지관리방법, 순서, 임무 부여, 전기작업원의 통제, 선로 계통 확인, 작업의 감시 감독, 통신연락 체계를 구성하여 지휘, 명령 계통을 확립하여야 한다.
3. 정전작업책임자는 작업 개시 또는 완료 시각이 임박할 때에 전기작업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전기작업원은 작업 착수 및 작업 완료 시각이 임박할 때는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시각에 임박하여 손질이나 누락된 작업을 임의 판단 하에 시행하여서는 않되며 반드시 정전작업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정전작업 책임자는 작업을 완료하면 정전된 선로를 송전하여도 이상이 없나를 확인하고 인원 및 공기구, 안전표지용구, 접지용구 등 지참물의 수량 점검을 한 후 전력관제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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