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 공사

 

1. 형틀 공사 시 조립용 발받침은 견고하여야 하며 작업 중 형틀에 올라 타거나 물건을 걸어두어서는 않된다.

 

2. 형틀을 묶은 철선 끝은 반드시 구부려 놓아야 한다.

 

3. 철거한 형틀은 정리하여 못을 뽑고 불필요한 철선 및 볼트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4. 고소에서 형틀 공사 시 안전공구(안전모, 안전허리띠, 보조 로프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회로 기기 구조물 근접 도장

 

1. 충전회로 기기 구조물에 근접하여 도장 작업을 할 때 책임자는 미리 작업 장소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기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장 작업자는 통상 전기를 잘 모르므로 작업 중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하여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

 

2. 충전선로 구조물이나 기기에 근접 작업 시는 구획표지망 등 안전표지용구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전기작업원은 작업구역 및 충전부분과 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애자나 도체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철주나 철탑 청소 작업은 전기작업원의 보호대책 없이 시행함을 금하며 고압 이하로 충전되었을 때는 보호용 고무장갑을 착용하여야 한다.

 

5.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기기 구조물 근접 도장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작업원은 규정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철탑 내부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또한 서 있는 위치에서 손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만 작업하여야 한다.

(2). 여러 회선중 1회선이 정전되었다면 정전된 선로 측부터 도장하여야 하며 충전된 선로는 “1항”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3). “1, 2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정전하고 접지설치 후 도장하여야 한다.

 

6.  충전선로에 승주작업 시 전기작업원은 전기안전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도장하여야 한다.

 

7. 분무기로 페인트 도장작업을 할 때는 작업범위 8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취급을 금하며 활선 근처에서는 분무식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8. 고압 이상으로 충전된 철구 상에서 이격거리 유지가 불가능한 곳은 승인된 격리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9. 전기작업원은 철탑이나 철주, 철구를 도장시 안전모, 안전허리띠를 착용하여야 한다.

 

10. 정전축전기는 정전하고 방전되지 않으면 도장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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