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뚜껑 열기와 표지
1). 전기작업원이 맨홀이나 전력구 또는 유사한 구조물에 들어갈 때는 입구의 보호 조치 유무에 불구하고 반드시 외부에 감시원을 배치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맨홀 및 핸드홀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고 도구없이 쉽게 열수 없도록 충분한 하중의 덮개로 덮어야 한다.
3). 맨홀 또는 전력구를 개방할 때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작업장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4). 맨홀 뚜껑 주위 얼음을 녹이기 위한 불꽃 사용은 금지한다. (맨홀 속의 폭발성 가스가 점화될 우려가 있음)
5). 맨홀 뚜껑의 개폐와 운반 취급 시에는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자의 발, 손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뚜껑이 열린 맨홀 또는 전력구에는 작업용 칸막이 및 공사 중 표지판(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맨홀 내 환기
1). 맨홀 내 작업은 맨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환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맨홀 뚜껑을 2개소 이상 개방하고 강제 환풍을 해야 한다. 작업 중에도 환기는 계속하는 것이 좋다.
2). 맨홀 내 또는 환기가 않된 전력구에서 불꽃 또는 솔벤트(신나)를 사용하거나 용접할 경우는 강제적으로 환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3). 불꽃이 사용되거나 연기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맨홀 내의 대기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시 환기해야 한다.
맨홀 및 전력구 출입
1). 맨홀의 출입구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돌출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맨홀의 출입구는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위치하여야 하며 고속도로 상에 있어서는 포장도로 바깥 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3). 전력구 등의 출입문에는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깊이가 1.2m 이상되는 맨홀 또는 전력구를 출입할 경우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이나 행가를 밟고 출입해서는 않된다. 윈치트럭을 이용하여 맨홀이나 지하구로 사람을 내리고 올려서는 않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