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검출

 

맨홀 뚜껑 개방 직후와 환기 후에는 반드시 가스를 검출(산소 농도검출 포함)하여 유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스검지기 센서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사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산소 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터널, 맨홀, 탱크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에 산소 농도가 충분한지를 측정하여야 하며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약 21% 이상인 경우에 작업할 수 있다.

3). 작업 중에 산소농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최소한 18%이상이 되도록 송풍 또는 환기를 시켜야 하며 산소 부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다.

4). 맨홀에 들어간 후에는 즉시 맨홀 내부 구석 및 관로 입구 등의 가스를 탐지하여야 하며 맨홀 내의 대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업(관로구 덮개 제거 등)을 할 경우에도 즉시 다시 한 번 가스탐지를 해야 한다.

산소농도(%)

증               상

16  ~  12

12  ~  10

10  ~  8

8  ~  6

6 이하

 맥박 및 호흡증가, 두통, 정신집중 불가

 현기증, 실신, 구토

 의식불명, 중추신경장해

 혼수 및 이상호흡

 호흡정지 및 6  ~  8 분후 심장정지

 

도시가스의 인화 방지

 

작업 중에 도시가스가 누설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발화 요인이 되는 화기, 자동차, 기타 동력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도시가스 관리자에게 연락,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화재 방지

 

1). 화기는 공사목적에 직접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열기구 취급자는 주위 가연성 물질에의 인화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맨홀 또는 전력구 내에는 원칙적으로 가스용기 등 위험물은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며 흡연 및 난방은 지정된 장소에 한한다.

3). 작업 중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 적당한 소화설비를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안내 표지

 

공사 중 환기에 의하여 환기구에서 연기나 증기가 외부에 누출될 때는 공중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안내표지를 정확히 기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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