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 

 

1). 전력구 출입은 반드시 한구전력공사 관리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력구 출입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관계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3). 전력구 출입자 전원은 각자 성능이 양호한 비상용 플래시를 휴대하여야 한다.

4). 전력구 출입 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출입은 지정된 장소로만 하며 사다리의 안전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여야한다.

 

6). 전력구 내에서는 흡연 및 촛불 사용을 금한다.

7). 수직구 내로 중량물을 운반 시 중량물 밑의 전기작업원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8). 전력구 내 부대시설은 관계 직원 외에는 조작을 금한다.

9). 보도에 설치된 전력구 출입문으로 작업자가 들어간 후에는 출입문을 닫아야 한다.

10). 전력구 내 작업 시는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케이블 접속작업을 분산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매 접속작업 장소마다 1대 이상 비치한다.

 

11). 기계 장치를 가동할 때 주위를 점검한 후 신호를 교환하여 실시한다.

12). 전력구 내에서 탈의 및 탈화를 금한다.

13).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거나 외부와의 연락방법을 사전에 강구한다.

14). 작업 중 정전이 될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외부의 연락책임자 지시를 받아야 한다.

15). 구내 작업은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16). 강제 환풍기구 및 자연환기구 출입구는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사용한다.

17). 기타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구 운영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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