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
가). 단각 기중기로서의 송재 안전하중
가주의 직경(cm) |
길이(cm) |
안전하중(㎏) |
6 |
20 25 30 |
5,000 3,000 2,000 |
8 |
25 30 40 50 |
11,000 8,000 5,000 3,000 |
10 |
20 25 30 40 50 |
31,000 24,000 16,000 9,000 6,000 |
12 |
30 40 50 60 |
31,000 19,000 12,000 9,000 |
※ 이각 기중기 또는 삼각 기중기의 각 각가(脚架)의 안전하중은 위 표 수치의 7/8임.
나). 아각기중기
아각기중기의 최대 허용거리는 직경의 40배임. 두 각은 기중기 높이의 반 넓이로 될 수 있음. 최하 작업경도는 수직에서 약 45도임
다). 훅의 안전하중
직경(a) (㎜) |
내경(b) (㎜) |
개구폭(c) (㎜) |
안전하중 (㎏) |
16 17 19 22 25 29 32 35 38 41 48 57 67 76 |
19 22 25 29 32 35 38 41 44 51 60 70 79 89 |
25 27 29 32 35 38 43 48 52 57 64 76 86 102 |
454 545 635 1,089 1,542 1,905 2,268 2,722 3,629 4,264 4,989 6.169 7,711 10,866 |
라) 마닐라 로프 검사
전기작업원은 로프를 사용하기 앞서 전 길이에 걸쳐 세밀히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하고 만일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사업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마닐라 로프는 딱딱한 동시에 잘 구부러져야 한다.
② 너무 부드러운 로프나 너무 힘없이 잘 구부러지는 로프는 없애버려야 한다.
③. 젖어 있는 로프는 건조한 로프보다 약하다.
④ 손상된 부분이 있거나, 노후되었거나, 산이 묻은 곳, 탄 흔적 등이 있는 것은 강도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상유무 조사시 외형만으로는 판단키 곤란하므로 때에 따라서는 반대로 엮어서 그 내부도 조사하여야 한다.
<제3표> 체인의 안전하중
체인직경 (ø) |
단각수직조(㎏) |
2각 수평선과의 각도 | ||
60° |
45° |
30° | ||
6.7 7.8 9.5 11.0 12.7 14.2 16.0 19.0 22.0 25.4 |
480 750 1,080 1,480 1,920 2,440 3,000 4,300 5,900 7,700 |
880 1,300 1,880 2,550 3,300 4,200 5,200 7,500 10,000 13,000 |
680 1,060 1,530 2,100 2,700 3,450 4,250 6,100 8,300 10,800 |
480 750 1,080 1,408 1,920 2,440 3,000 4,300 5,900 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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