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중기

 

가). 단각 기중기로서의 송재 안전하중

가주의 직경(cm)

길이(cm)

안전하중(㎏)

6

20

25

30

5,000

3,000

2,000

8

25

30

40

50

11,000

8,000

5,000

3,000

10

20

25

30

40

50

31,000

24,000

16,000

 9,000

 6,000

12

30

40

50

60

31,000

19,000

12,000

 9,000

※ 이각 기중기 또는 삼각 기중기의 각 각가(脚架)의 안전하중은 위 표 수치의 7/8임.

 

나). 아각기중기

아각기중기의 최대 허용거리는 직경의 40배임. 두 각은 기중기 높이의 반 넓이로 될 수 있음. 최하 작업경도는 수직에서 약 45도임

다). 훅의 안전하중

직경(a) (㎜)

내경(b) (㎜)

개구폭(c) (㎜)

안전하중 (㎏)

16

17

19

22

25

29

32

35

38

41

48

57

67

76

19

22

25

29

32

35

38

41

44

51

60

70

79

89

25

27

29

32

35

38

43

48

52

57

64

76

86

102

454

545

635

1,089

1,542

1,905

2,268

2,722

3,629

4,264

4,989

6.169

7,711

10,866

 

 

 

라) 마닐라 로프 검사

전기작업원은 로프를 사용하기 앞서 전 길이에 걸쳐 세밀히 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주의하고 만일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사업책임기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마닐라 로프는 딱딱한 동시에 잘 구부러져야 한다.

② 너무 부드러운 로프나 너무 힘없이 잘 구부러지는 로프는 없애버려야 한다.

③. 젖어 있는 로프는 건조한 로프보다 약하다.

④ 손상된 부분이 있거나, 노후되었거나, 산이 묻은 곳, 탄 흔적 등이 있는 것은 강도를 보장하지 못한다. 이상유무 조사시 외형만으로는 판단키 곤란하므로 때에 따라서는 반대로 엮어서 그 내부도 조사하여야 한다.

 

<제3표> 체인의 안전하중

체인직경

(ø)

단각수직조(㎏)

2각 수평선과의 각도

60°

45°

30°

6.7

7.8

9.5

11.0

12.7

14.2

16.0

19.0

22.0

25.4

480

750

1,080

1,480

1,920

2,440

3,000

4,300

5,900

7,700

880

1,300

1,880

2,550

3,300

4,200

5,200

7,500

10,000

13,000

680

1,060

1,530

2,100

2,700

3,450

4,250

6,100

8,300

10,800

480

750

1,080

1,408

1,920

2,440

3,000

4,300

5,900

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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