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응급처치
흡입 화상자는 기도 및 폐손상의 내과적 손상뿐이니라 물리적 충격과 화상의 외과적 손상을 동반하므로 다른 외상 환자의 처치와 마찬가지로 전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가. 복합 손상 응급처치
(1) 흡입화상(inhalationinjury) 또는 상기도 화상(upper respiratory tract burn)은 현장 도착 즉시 기도유지 및 기도삽관(endotracheal intubation)을 시행한다. 환자가 응급실 도착 즉시에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기도 삽관도 화상부종(burn edema)과 많은 양의 수액 투여로 인하여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2) 전신적 혈액 순환(systemic blood circulation)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3) 다른 외상 또는 손상이 동반될 수 있다. 즉 두부손상(head injury), 기흉 (pnemothorax)등의 흉부 손상, 척수손상(spinalinjury), 장파열(enter orr hexis), 혈복강(血腹腔,hemoperitoneum), 후복막출혈(retroperitonealhe morrhage) 등과 같은 복강내의손상(intraabdominal injury), 골반골 및 長骨의 골절 (pelvic&long bone fracture), 과도한 출혈 등에 대해 평가를 해야 된다. 환자는 흔히 다소 혈압이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초기에 설명하기 어려운 저혈압을 보이거나 전신적 혈액 감소(systemic hypovolemia) 증상이 있으면 어떠한 다른 손상이 발생되어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
(4) 중화상 환자의 전문적 화상환자 치료시설(burn care facility)이 갖춰진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한다.
나. 흡입화상의 응급처치
흡입 화상은 화상 환자의 사망하는 주요한 원인중 하나이다. 흡입 화상이 확인되면 사망률은 30-40% 증가된다. 흡입화상이 의심되면 조기에 기도삽관을 시행하는 것이 호흡부전(respiratory distress)의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의 진단은 임상적으로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으며, 혈액검사상 동맥혈 가스분석 중 carboxyhemoglobin(CHgb)가 10%이상의 소견이 있으면 진단 가능하다. 특히 집안의 화재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가장 많은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흔히 일산화탄소 중독이 의심되면 환자 후송 시에 100% 산소 흡입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응급실에서 single chamber 혹은 double chamber등의 oxygen tank를 사용하여 치료 할 수 있다.
다. 기본 응급처치 방안
1. 독성가스 흡입시 응급처치
1) 환자를 신선한 공기 쪽으로 옮긴다. 구출 작업은 반드시 여러 명이 하고, 양압식의 호흡구를 장착하는 등 구출자 자신도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환자를 똑바로 눕히고, 의복을 느슨하게 풀고 어깨 밑에 의복을 말아서 넣어 기도를 열도록 한다. 환자가 추운 듯 할 때는 모포 등으로 감싸서 보온한다.
3) 의식불명 시에는 상체나 얼굴을 옆으로 향하게 눕히고 즉시 구급차를 수배하고 의사가 올 때까지 환자의 호흡, 맥박에 주의하면서 상태를 살핀다. 의식을 잃고 있을 동안은 음식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의사에게 독성가스의 종류와 처치 경과를 보고한다.
4) 만일 호흡이 정지했을 때는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인공호흡은 호흡정지 후 6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거의 효과가 없으므로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때, Mouth to Mouth로 하는 인공 호흡은 구조자가 중독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한다. 독성가스 흡입 시 인공 호흡법으로는 환자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기도가 열리도록 깍지 끼운 양손을 끌어 올리는(습기) 닐슨법 용수식 인공호흡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공호흡은 계속해서 하고, 호흡이 회복되어도 최저 8시간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
5) 심장이 멈추거나 멈추려고 할 때는 즉시 심장 마사지를 행한다. 심장 마사지를 할 때는 환자가 위를 보게 하여 눕히고 의복을 풀고 흉골 1/3밑 부분을 흉벽이 4cm폭 들어가도록 힘껏 압박과 이환 방식으로 1 분간 60회 정도의 비율로 심장의 고동이 느껴질 때까지 반복한다.
※주 의 : 독성가스 유출이 심한 곳에는 환자가 있다 해도 함부로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인공호흡 자체로도 구조자에게 독성가스의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가능하면 전문 처치팀에게 많은 처치를 맡기고 일단 안전한 곳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라. 질식 시 응급처치
1) 환자를 신선한 공기 쪽으로 옮긴다. 구출 작업은 반드시 여러 명이 하고, 양압식의 호흡구를 장착하는 등 구출자 자신도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의복을 풀고 어깨 밑에 의복을 말아서 넣어 두어 기도를 열어 놓은 후 모포 등으로 따뜻하게 하여 안정시킨다.
3) 의식 불명 시에는 즉시 구급차를 수배하고 의사가 올 때까지 환자의 호흡, 맥박에 주의하면서 상태를 살핀다. 의식을 잃고 있을 동안은 음식물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호흡이 정지해 있을 때나 심장이 멈추거나 멈추려고 할 때는 즉시 심장 마사지를 행한다.
5) 호흡이 약할 때는 산소 흡입을 병용해서 하면 효과적이다.
마. 독성가스에 피부 및 눈을 다쳤을 경우의 응급처치
1) 환자를 즉시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구출하고, 청결한 세정수가 있는 곳으 로 옮긴다.
2) 눈을 다쳤을 경우는 대량의 청결한 물로 세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2%의 붕산수로 각막이나 결막을 세정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 피부에 닿았을 때는 즉시 오염된 의복 등을 벗고 대량의 청결한 물로 세정한 후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바. 화상 당했을 경우의 응급처치
1) 화상 면적이 20% 이하일 때는 통증을 완화시키고 화상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화상 부분을 청결한 냉수에 대던가 얼음으로 차게 한 젖은 타올을 화상 부위에 대고, 냉수에서 떼어 내도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30 분에서 5시간 정도 계속한다.
2) 화상면적이 20%이상 또는 화상이 대단한 격통을 수반할 때는 구급차를 수배함과 동시에 정도에 따라 처치를 한다. 정도가 심할 경우는 여러가 지 합병증을 감안하여, 병원을 선택할 때는 종합병원 쪽이 바람직하다.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서 우선 화상 입은 곳의 의복을 벗게 하는데 정도가 심할 때는 벗기기보다 잘라 내는 쪽이 좋다. 의복이 상처부위에 달라붙어 있어 떼어 낼 수 없을 때는 주위를 잘라 내고 달라 붙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두며, 상처부위에 붙은 더러운 것들도 그대로 둔다.
3) 화상의 원인이 화재가 아니라 부식성 가스에 의한 화상일 때는 재빨리 상처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의사가 올 때까지 다량의 청결한 찬물로 상처 부위에 붙어 있는 부식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한다.
4) 화재에 의해 상처나 수포가 생겼을 경우는 수포를 터뜨리지 않는 범위 에서 가능하다면 냉수 등을 사용해 통증을 완화시키도록 한다. 수포가 터져 있거나 상처가 열려 있을 경우는 대기 중의 세균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살균된 가제 등을 대서 붕대로 감는다.
5) 쇼크 상태의 환자를 쉬게 할 때는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하고 따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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