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섹숀
① 일반철도 에어섹숀(Air Section)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평행부분에서 전차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300[㎜]를 표준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류에 있어서는
250[㎜], 직류에 있어서는 200[㎜]까지 단축할 수 있다.
2. 구분용 애자의 하단은 본선의 전차선 높이에서 200[㎜] 이상 올린다.
3. 평행부분은 경간 50[m] 이상의 곳에 시설한다. 다만, 50[m] 미만인 경우는 2경간 이상으로 하던가 애자섹
숀을 사용해서 전차선의 인상 높이를 저감할 수 있다.
4. 계통이 다른 가압부분 상호는 가동브래키트 등의 이동을 고려하고 제1호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시설한
다.
5. 평행부분의 동일 급전계통에 속하는 전차선과 조가선의 사이는 상호 균압한다.
6. 평행부분에 있어서 양방향의 전차선의 레일면 높이의 등고 부분이 500[㎜] 이상 되도록 시설한다.
7. 무가압 부분의 전차선과 조가선 및 이에 근접하는 가압부분의 조가선도 상호 균압한다.
② 고속철도 에어섹숀(Air Section)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평행구간의 전선 상호간 0.50[m]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경간과 편위, 가고는 기본도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중심전주의 쌍브래키트개소 전후에서 평행등고구간이 이
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평행구분개소에 삽입되는 합성수지절연애자는 양 중간전주에 0.55[m] 상승되는 전차선과 조가선을 지지하
는 브래키트로부터 3.0[m] 이격된 위치에 삽입 설치하여야 한다.
4. 평행구간 전주의 평행틀에 설치된 두 브래키트의 간격은 중심전주에는 1.6[m], 양 중간전주에는 1.0[m]
이격되게 설치하되 간격의 허용오차 이내로 한다.
6. 에어섹숀 평행구간의 양 중간전주에는 가압된 전차선과 인류되는 무가압 부분에 균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
다.
7. 중심전주에서 6[m] 이격된 위치에 단로기 단독주를 설치하여 평행개소의 양 전차선 사이에 단로기를 설치
하여 필요시 두 전차선간을 급․단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에어섹숀구간의 일반개소(직선개소)에는 4경간으로 구성하나, 곡선이 심한 개소나 강풍구간에서는 5경간
으로 구성한다.
교류 25[kV]용 수지제 섹션[스위스]
목제(우드) 섹션
장간 애자형 섹션
절연재를 장간애자로 사용한 애자형 섹션으로 속도 85[km/h]이하인
측선 및 건널선의 구분
교류25[kV]수지제 섹션[스위스]
교류 25[kV] 용 수지제 섹션 [프랑스]
에어섹션의 종류
경간 평행개소의 에어섹션
점검되어야 할 설비 및 요소
- 평행개소
- 구분용 애자(그림1-①)
- 드로퍼
- 균압장치(그림1-②)
평행개소 양단 브래킷
중심전주 브래킷
평행개소의 경간은 40[m]이상 개소에 설치한다. 다만, 40[m]미만인 경우 3경간으로 하고, 평행부분의 전차선 상호 이격거리는 300[㎜]를 표준으로 한다.
평행개소 양단에서 팬터그래프 접촉전차선과 인류되는 상승전차선의 높이차 및 양단 전차선의 편위를 측정한다.
평행개소 중심전주에서 두 전차선의 높이는 팬터그래프가 동시에 접촉하도록 같아야 하는 것이 표준이다.
평행개소의 경간은 50[m]이상 개소에 설치한다. 다만, 50[m]미만인 경우 2경간으로 하고, 평행부분의 전차선 상호 이격거리는 300[㎜]를 표준으로 한다.
2경간 평행개소 등고부분
평행부분에 있어서 양방향의 전차선 레일면 높이의 등고부분은 1경간 평행개소는 500[㎜],
2경간 평행개소(그림6) 3000[㎜]이상 되도록 시설한다.
2경간 평행개소 구분애자
구분용 애자의 하단은 본선의 전차선과 높이차 rth는 1경간 평행개소의 경우 200[㎜], 2경간 평행개소(그림7)의 경우 300[㎜]이상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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