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 가드(Interlocked Guards)

 

   가드를 자주 움직이거나 열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그것을 고정시키는 것이 매우 불편하며 이 때 가드를 기계식, 전기식, 공압식 등의 방법으로 기계 제어에 연동시킨다.

     첫째, 가드가 닫혀지기 전까지는 기계의 작동이 시작되면 안되고, 둘째, 가드가 열리는 순간 기계의 작동이 멈추어져야 한다. 만약에 완전정지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지연 해제장치 (delay release mechanism)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예기치 않은 운동을 막기 위해서는 시동제어(start Control)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연동(interlocked) 가드는 힌지로 미끄럼운동을 하게 설치하고 때때로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메카니즘은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어떤 충돌이나 사고 등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특히 페일세이프(fail safe)개념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인터록 가드는 작업자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연동방법(interlocking method)은 동력공급방식, 기계의 운전배열, 보호되어야 하는 위험의 정도, 그리고 안전 장치의 작동불량에 따른 결과 등에 따라 선택된다. 선택된 시스템은 가능한 한 단순하며 직접적인 것이 좋다. 복잡한 시스템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작동불량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와 보수․유지가 매우 어렵다. 연동기구(interlocking mechanism)는 동력에 의해 가드를 닫는 경우와 그 자체운동으로 가드를 닫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의 방법들은 독립적 또는 조합해서 사용하여 효과를 배가 시킬수 있다.

 

   ◦ 직접 수동스위치 인터록(Direct Manual Switch or valve Interlocks)

   ◦ 기계적 인터록(Mechanical Interlocks)

   ◦ 캠구동리미트 스위치 인터록(Cam-operated Limit Switch Interlocks)

   ◦ 키 교환시스템 인터록(Key exchange system, trapped key interlocks)

   ◦ 캡티브 키 인터록(Captive Key Interlocks)

   ◦ 시간지연 인터록 (Time Delay Arrangement Interlocks)은 자주 움직이거나 열 필요가 있는 곳에서 설

     치하는 것으로 기계식, 전기식, 공압식 등의 방법으로 기계의 작동과 연동시킨다.

 

 자동 가드(Automatic Guards)

 

   자동 가드는 고정 가드나 연동 가드가 실용적이지 못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작업자가 작업중인 기계의 위험부분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해 주어야 하고 위험한 경우 기계를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동 가드는 작업자와 무관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기계가 작동하는 한 반복되어져야 하며 연결기구(linkage)나 레버(lever)를 통해 기계에 연결하여 기계에 의해 작동하게 한다.

 

 방호울(Distance Guard)

 

   위험부분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를 말한다. 작업자가 위험지역내의 접근을 금하기 위하여 고정방벽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방벽의 높이는 2,500㎜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사정상 방벽의 높이를 2,500㎜정도로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위험점의 높이와 울의 높이 그리고 위험점으로부터 수평거리 C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위험점의

높이 a

보호구조물의 높이 b (mm)

  2400  2200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mm)

2400

2200

2000

1800

보호구조물과 위험점간의 간격 c (mm)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250    350   400    500   500   600   600

-      -     350   500    600   600   900  1100

-      -      -    600    900   900  1000  1100

 

<방호울의 설치기준>

 

 

 

a : 지면으로부터 위험점까지의 높이

b : 보호구조물의 높이

c : 보호구조물과 위험점과의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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