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3조)
사업주는 사업장내의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개선을 통하여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예시:공장장, 현장소장)로 선임하여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② 관리감독자(제14조)
사업주는 안전․보건업무를 계선화(Line)하므로써 생산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고 안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계선상의 부서장(직장, 조장, 반장, 계장, 과장, 부장 등), 즉 관리감독자에게 당해 직무와 관계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고압실내 작업이나 아세틸렌 또는 가스용접장치등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39개 작업(시행령 별표2)에는 당해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당해 업무분야의 안전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생산과 안전이 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③ 안전․보건관리자 등(제15조, 제16조, 제17조)
사업주는 안전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게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50인이상 사업장은 규모와 업종에 따라 1~2인의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④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제18조)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제1차금속산업, 선박․보트 건조 및 수리업, 토사석 채취업, 건설업(공사금액 20억원이상)과 상시 10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타 제조업의 사업주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19조)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이 노․사의 참여와 공동 노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 전체와 상시근로자 50인이상 100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중 제1차 금속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9개 유해․위험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노사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 및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1,0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다.(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①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제20조)
노․사 공동참여하에 사업장별로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시 100인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토록하여(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법령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사 합의에 의해 자율안전보건관리의 세부운영기준을 확립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조직과 그 직무 |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
◦ 안전․보건교육 |
◦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
◦ 기타 안전보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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