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보건관리

 

    ① 작업환경측정등 (제42조)

 

      사업주는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 등 아래와 같이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000만원이하의 벌금)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갱내를 포함)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작업장

◦4알킬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코우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

◦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또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000만원이하의 벌금)

 

    ② 건강진단 (제43조)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채용한 이후 정기적으로(사무직은 2년에 1회이상,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아래와 같이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시, 배치전환시 및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건강진단(채용시 건강진단을 제외한 일반․특수건강진단 모두 포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소음발생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 포함) 업무

◦분진작업 또는 특정분진작업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

◦연업무

◦코우크스 제조업무

◦4알킬연 등 업무      

◦고압실내작업,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등 인체에 해로운 업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을 전환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③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제45조)

 

      사업주는 전염병 및 정신질환에 걸린 근로자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등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에는 지체없이 취업시켜야 한다.

     (위반시 1,000만원이하 벌금)

 

    ④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제46조)

 

      사업주는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되며(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아래와 같은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라듐방사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유리․토석․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인력에 의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연․수은․크롬․망간․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유기용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⑤ 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제47조)

 

      사업주는 일정한 기능을 습득한 후에 비로소 안전하고 능률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보공, 거푸집, 비계작업, 발파작업 등에 대해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만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