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의 선택 및 관리시 주의사항
가. 보호구의 지급과 관리의 원칙
사업주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① 적격품의 선정 및 지급
② 개인전용 보호구의 지급
③ 보호구 지급대장의 작성
④ 근로자 개인의 서명
나. 보호구의 선택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유해가스, 증기, 분진이 섞여 있을 때는 중독이 일어날 우려가 높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방독마스크
를 사용한다. 또한 전기용접의 경우에는 차광안경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안면 전부를 덮을 수 있
는 헬멧식이나 실드식의 차광보호구를 사용한다.
② 품질이 좋아야 한다.
방진마스크나 방독마스크는 검정을 필한 것이어야 하며, 그 외에도 각각의 생산국에서 정하여진 공
업규격에 합격된 것이 좋다.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노동이 심한 분진작업에서는 분진농도가 좀 높더라도 포집률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흡기 저항이
적고 시야가 넓어서 숨이 차지 않고 앞이 잘 보이는 것이 좋다.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귀마개의 경우 보통, 대, 중, 소형이 있는데 외이도가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을 구별해서 알맞는 것을
골라주어야 한다.
다. 점검과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한다.
① 적어도 한달에 한번이상 책임있는 감독자가 점검을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액체, 유기용제, 기름, 화장품,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안전위생보호구의 종류 및 검수절차
가. 안전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한복, 반사조끼, 내전복, 작업복 등
나. 위생보호구 : 방진안경, 차광안경, 방호면, 귀마개, 귀덮개, 방진마스크, 방열장갑, 방열복, 송기마스크, 위생장갑, 내산복, 방독마스크, 절연복, 고무장화, 우의, 토시 등
다. 검구절차
현장실태조사 → 현장적용보호구 개발 → 규격사양서 작성 → 소요물량 산출 → 구매의뢰
→ 구매계약 → 납품 → 검수 → 현장지급 사용
※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한 합격인증품이여야 하며, 보호구 지급시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 지급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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