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 조치

 

   ① 안전상의 조치(제23조)

 

        제24조에 의한 보건상의 조치규정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령인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다.(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② 보건상의 조치(제24조)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건강장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사업주가 취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부령인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다.(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4조의 유해․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

       상당하거나 또는 질병에 감염되었을 경우, 사용자는 제67조의 벌칙의 적용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형법에 의

       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형법 제286조).

    

    ③ 근로자의 준수사항(제25조)

 

      근로자는 사업주가 취한 안전․보건상의 조치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등 노동부령으로 규정하고 있다.(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④ 작업중지(제26조)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한편, 근로자가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직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위와 같은 사유로 대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안전․보건교육(제31조)

 

      교육을 통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와 생산직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2시간 이상, 사무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매월 1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이러한 정기교육외에도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건설업은 1시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16시간(건설업은 2시간)에 걸쳐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한편, 위와 같은 교육을 사업주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 안전보건교육실시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

 

    ⑥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제33조)

 

      프레스,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소정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이를 양도, 대여, 설치, 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또한 기계․기구 및 건축물을 대여하는 자 또는 대여 받은 자는 반드시 안전상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부착한 방호장치에 성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능검정을 받아야 한다.(위반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⑦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등 검사(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안전성에 대한 제작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위험성이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보일러, 로울러기 등의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설계, 완성, 성능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사용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프레스와 리프트의 정기검사는 자율검사로 변경되었음)

      한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계․기구․설비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기계․설비등의 제조․수입․진열․사용․대여 또는 판매의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⑧ 자체검사(제36조)

 

      사업주는 아래의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자체검사원) 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프레스 및 전단기

◦국소배기장치

◦압력용기

◦크레인

◦승강기

◦공기압축기

◦리프트

◦원심기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곤도라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국소배기장치

◦보일러

 

 

  

  ⑨ 제조등의 금지 (제37조)

 

      황린성냥, 벤지딘과 그 염, 벤지딘을 함유한 제제, 청석면․갈석면 등 근로자의 보건상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은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되, 다만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⑩ 유해물질의 표시 (제39조)

 

      벤젠, 벤젠을 함유한 제제, 기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유해 또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해서 양도, 제공하는 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유해물질의 명칭, 성분 및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저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및 긴급 방제요령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위반시 500만원이하 벌금)

 

    ⑪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등(제41조)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하고자 할 때는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도록 하고(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시 물질안전보건자료도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또한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위반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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