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는 산업재해의 방지를 위해 근로자 개개인이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으로써 유해. 위험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영향이나 부상의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한 용구이다.

따라서 작업의 내용과 취급하는 물질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방호에 가장 적합한 종류, 형상, 재질, 치수 등을 선택하여 바르게 사용하여야 하고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유효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필요시에 사용할 수 없다면 보호구를 비치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또한 보호구는 인체에 미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장구로써 소극적 대책에 불과하므로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호구의 구비조건

 

보호구는 때에 따라서 생명의 보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써, 통상적으로 작업현장의 환경조건이나 작업공정의 근원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 착용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움직이면서 작업하게 됨에 따라, 작업환경이 항상 일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필요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호구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착용이 간편해야 한다.

    보호구를 착용하고 벗을 때 수월해야 하고, 착용했을 때 속박감이 적고 고통이 없어야 한다.

②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보호구를 착용했을 경우 활동이 자유로와야 하며 이로 인해 생산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③ 유해. 위험요소에 대한 방호성능이 충분해야 한다.

    보호구란 그 해당작업에서 예측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소로부터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성능을 갖

    추어야 한다.

④ 재료의 품질이 양호해야 한다.

    보호구는 신체에 착용해야 하므로 피부에 접촉할 경우 피부염 등을 일으키면 안된다. 특히 금속재

    료는 내식성이 높고 녹을 방지하는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재료는 가볍고 또한 충분한 강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⑤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해야 한다.

    보호구는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표면 등의 끝마무리가 잘 되어서 이로 인한 상처 등

    을 유발시키지 않아야 한다.

⑥ 외양과 외관이 양호해야 한다.

    우수한 성능을 갖춘 보호구라 할지라도 실제로 착용해야 하는 근로자가 착용을 기피하면 소기의 목

    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착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외양과 외관이 우수해야 한다.

 

보호구의 검정

 

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반드시 해당 보호구에 대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보호구 검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보호구를 구입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합격마크 및 합격표지의 부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검정대상 보호구

 

①안전모

④보안경

⑦방진마스크

⑩송기마스크

②안전대

⑤안전장갑

⑧방독마스크

⑪방열복

③안전화

⑥보안면

⑨귀마개 또는 귀덮개

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나. 합격표지 및 마크

 

한국산업안전공단(합격년 월 일) 검정필

 

 

검정합격번호 및 합격등급, 제조(수입)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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